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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정하는 5.18노래 ♬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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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26 12:10 조회33,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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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부정하는 5.18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6.25노래’가 있듯이 ‘5.18노래’도 있다.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일명 “산자여 따르라”는 노래다.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좌경세력이 즐겨 부르는 노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5.18노래’는 이른바 ‘해방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다. 좌경화된 공무원노조들이 공식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5.18노래’를 부르고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거부하고 그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 '민주열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5.18당시 30세였던 윤상원, 5월27일 광주시 재지입작전시 화상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이 노래는 5.18의 영웅으로 숭앙받고 있는 윤상원과 그의 여인 박기순과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으로 1982년 5월 18일, 망월동에서 치러진 5.18 제2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음 불렸다.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1989년 3월 20일부터 장기간에 걸쳐 북한을 방문, 김일성을 7차례 만나‘재간둥이’라는 칭호를 받고 1993년 체포돼 무기징역 구형에 8년형을 살았던 황석영이다. 그가 북한에 간지 2년 후인 1991년에 북한에서는 남한영화 '화려한 휴가'(2007년 상영)보다 더 자극적인 5.18 영화가 제작 상영됐고, 그 북한영화 제목은 “산자는 따르라”라고 했다가 다시 “임을 위한 교향시”로 바뀌었다한다. 남북한 사이에 연결고리가 분명이 엿보이는 것이다.

1995년12월21일,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기로 했지만, 과연 5.18이 민주화 운동인지, 아니면 탈북인들이 수기집을 통해 주장하듯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인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표를 먹고사는 정치꾼들이 여론에 영합하고 타협과 절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세종시특별법을 보자. 특별법이 과연 승복력이 있는 법인가?

2009.1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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