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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41)] 탈북자 장인숙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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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1 16:56 조회11,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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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41)] 탈북자 장인숙 딜레마

 

장인숙 프로필

 

1941년생 탈북여성 장인숙, 그녀는 북에서 4형제를 남편 없이 중상류층으로 살았고, 아들 4형제를 천재로 키웠고, 그 스스로도 천재였다고 방송했다. 4형제 아들 중 1,3,4째만 한국에 왔고 둘째는 며느리 및 손자와 함께 북에 있다고 한다. 첫째는 1990년에 러시아대학을 다니다 탈북했고, 나머지 식구들은 첫째가 수억원을 쥐어준 브로커에 의해 편안하게 탈북했다고 밝혀왔다. 아들은 다 천재이고, 본인 역시 천재라, 1등이다 하면 다 자기것이었고, 큰 상이다 하면 다 자기것이었다고 방송했다.

 

검사는 고소인 조사 없이 공소장 작성, 하태경의 영향력

 

탈북자 12명은 20192, 하태경의 권고로 집단 고소인 대열에 참여했다. 하태경이 변호사를 선정하고, 하태경이 집단 인솔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하태경의 영향력 때문인지 고소인들에게 간단한 전화만 걸고, 공소장을 썼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공소장이 이 12명에 대한 공소장이다. 고소인들은 광주에 온 사실이 없는데 지만원이 12명을 허위로 광수 지정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고소인 조사가 생략된 것이다.

 

공자, 방자 입장 뒤바뀐 희한한 신문 풍경

 

탈북자 1인당 2시간 정도의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인은 피고인인 필자이고, 신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고소인이다. 이제까지 신문에 응한 사람은 이순실, 강철환, 김성민이고, 한의사 박세현은 자유 찾아 대한민국 품에 온 사람이 애국자를 고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글만 내려주시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주에 고소 취하서를 보냈다. 신문과정이 빡세다는 소문이 돌아서인지 장인숙은 벌써 법원의 출석명령에 두 차례나 불응했다. 그 결과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919일이 세 번째 명령인데 장인숙은 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보냈다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세 번째는 구인해서 출석시키는 것으로 안다.

 

공판일: 2023.9.19. 16:00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

 

하태경과 박세현

 

20192월 초, 필자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시간여에 걸쳐 ‘5.18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가 많이 몰려 일부는 입장도 못하고 되돌아가셨다. 그런데도 복도에까지 600여명이 들어 차 있었다. 문헌연구와 광수연구를 다 발표했고,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수도 없이 보냈다. 이에 민병두, 설훈, 최경환 등 5.18유공자 의원이 고소를 했고, 이와 동시에 하태경이 탈북자 12명을 선동하여 필자를 고소케 했다. 고소를 중간에 취하한 한의사 박세현에게 고소 동기를 물어봤다.

 

하태경 의원이 제게 전화를 세 번씩 해서 박선생님은 반드시 고소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5.18 당시 4살이 아니었느냐, 4살 배기 특수군이 어디있겠느냐, 그러니 저만 고소에 동참하면 지만원은 병신됩니다.’ 이렇게 졸랐습니다.”

 

그리고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검사는 4시간 동안의 발표가 학술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 주었다.

 

부탁의 말씀

 

다음 신문 대상자는 이민복일 듯 합니다. 이민복(리민복)을 검색하여 자료가 나타나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경기도 군포우체국사서함 20. 3380 지만원

 

2023.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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