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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42)] 대통령의 근사한 말씀, 왜 어록대접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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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4 00:14 조회9,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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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42)] 대통령의 근사한 말씀, 왜 어록대접 못받나?

 

좌경판사에 유린당한 인권, 정진석 의원 뿐일까?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의원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실형을 선고햇다는 것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념사건, 노동사건, 역사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돼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김명수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대부분을 주사파 판사로 채웠고, 이념-노동-역사 사건을 그들에게 배당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사파 판사는 북부지법에도 두명이나 있었고, 서부지법에도 여성 판사가 두명이나 있었다. 2016~2017년이었다.

 

검사가 구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8개월 때려

 

2016년 필자와 필자의 육사 동기생인 이상진 박사가 윤미향과 정대협에 대한 국민공지의 사실을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했다. 그런데 윤미향이 이에 대해 고소를 했고, 고소사건을 이정희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고법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심재환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김용빈 판사는 검찰에 무조건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김용빈이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윤정부에 중용됐다.

 

재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고, 판사가 검사에 구형을 요구했다. 검사는 구형할 수 없다고 했다. 굉장히 희귀한 경우에 해당했다. 그런데 얼굴에 적개심을 가득 머금은 박현배 판사가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판사는 홍창우. 그 역시 험악한 불독 이미지를 풍기면서 2개월씩만 깎아주었다. 이 사건에 대한 민사사건이 서부지법에서 진행됐지만 1,2심 여성 판사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시베리아 맹수를 연상케했다. 그들은 필자더러 윤미향에게 2,6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문제도 있고, 개선도 있는데 왜 이슈화 하지 않는가?

 

필자는 윤 대통령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 카운트되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일본과의 화해는 위대한 이슈이자 업적이었다. 이것을 이슈번호 1번으로 문서화하고, 건폭과의 전쟁을 이슈번호 2번으로 하고이렇게 문제점과 개선안을 이슈화시키고, 정책화하면 이슈번호가 고유명사가 되고, 국민은 숫자만 보아도 대통령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느낀다. 박병곤과 정진석에 대한 문제도 이슈화하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 내 놓을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문제를 던져주었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개선이 없다. 만일 이를 이슈번호 9번으로 정했다면, 사례들이 통제화되고, 개선책이 매우 많이 노출됐을 것이다.

 

세계적, 세기적 명언 단 한 사람의 자유가 유린당해도 이는 인권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의 위 말씀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언이고, 저작권적 어록이다. 이 말씀이 세계의 명언으로 어록화되려면, 이 말에 상응하는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실행이 없는 대통령의 근사한 말씀은 결국 국민을 일시적으로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 감언이설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현재 붉은 판사들로부터, 그리고 5.18 세력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대통령은 위 말씀을 하신 후 TF를 구성해 인권유린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유린당한 인권을 사면해달라는 문서를 접하고도 외면하셨다.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그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인권국가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에게는 이를 추궁할 권리가 있다.

 

2023.8.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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