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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의 불기소결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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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9 14:40 조회4,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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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의 불기소결정의 핵심은 대강 이래와 같습니다. 이 결정문은 이후의 재판에 강력하게 어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소인들(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주장한 범죄사실 

 

설훈 등이 고소한범죄사실(5.18국회공청회 발표내용 즉 북한군, 광수에 대하여)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일라 전쟁이다”,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예요”,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199번 광(장성택), 204(김경호, 205(리용하), 206(장수길) 광수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연히 5.18민주유공자 및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의자 지만원은 이 사건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5.18당시 광주에 내려와 광주시민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광주 시민들은 북한군인인줄 모르고 그사람들로부터 속아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련돼 있다 하여도 집단표시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인들의 주장: 발표내용 모두가 허위사실이므로 공익성이 부정된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사 의견

 

(1)피의자 지만원은 19년간 18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밥원 판결문, 북한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가치판단을 갖게 되었고, 그런 연구결과를 자신의 학자적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피의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5.18유가족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청회에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피의자 지만원은 2019.2.8. 공청회에서 5.18당시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에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

 

(3)피의자 지만원은 수사기록, 판결문 등으로 자신의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청회 내용이 이 사건 고소인과 5.18유공자, 광주시민, 사자 5.18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

 

 

2020.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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