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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63] 법 집행기관은 언제까지 전라도 사기에 부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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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9:05 조회20,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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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63]

 

법 집행기관은 언제까지 전라도 사기에 부역할 것인가?

 

경찰, 검찰, 법관은 진실 외면해도 되나?

 

5.18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1997년 당시 국정원장이었고, 1차장이었던 안기부 수뇌부가 2024617일과 76,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두 차례씩이나 밝혔다. “5.18은 북한이 통일 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고, 특수군 490명이 광주에 와서 전사했다.” 가장 최신의 정보이고 가장 권위 있는 정보기관이 확인한 A급 정보다. A급 정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 사실은 199912, 김대중이 평양에 보낸 비밀특사 김경재 당시 국회의원도 북한에 가서 확인해 김대중에 보고했다. 이 사실은 2023510K-News에 대서특필되었다. 같은 내용이 김영삼 시대와 김대중 시대에 모두 중복 확인된 것이다. 권영해 안기부장, 최명주 제1차장, 김경재 김대중 비밀특사, 세 사람과 안기부 대공공작관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34중으로 확인 중언한 것이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타의 언론들은 모른 체 외면하고 있다. 언론인들에 정의감이 없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차별화?

 

이렇게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도 일선 경찰은 지금도 전라도 사기 행각에 부역하면서 광주의 고발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검찰이 기소로 연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면, 이는 안기부장, 차장, 김경재의 증언을 유린하는 무법적 람보행위가 될 것이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100개 정도로 많다. 지만원이 42개 증거를, 스카이데일리가 60개의 증거를 수집했다. 100개 정도의 증거에는 북한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증거들과 안기부 수뇌부의 증언이 일치하고, 김대중의 비밀 대북 특사 김경재 전 의원의 증언이 일치한다. 더구나 지만원이 저술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42][옥중 다큐소설 전두환]의 내용이 없으면 490명의 정체와 작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책은 5.1822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시계열에 따라 정리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책이다. 반면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직 1997년 대법 판결뿐이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 뿐이다.

 

5.18마패의 운명

 

광주는 [42개 증거]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는 1심 진행 중이고, 형사는 의왕 경찰이 수원지검에 송치해놓은 상태다.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은, 무슨 배짱인지 권영해, 민경욱, 고영주, 이영일, 허겸등을 또 고발해놓고 있다. 경찰에는 5.18유공자 관련자들이 10% 가산점 받아 경찰 집단을 과점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많다. 그래서 경찰은 눈감고 송치할 수 있다. 전라도가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세도를 휘둘렀다는 것은 순전히 [5.18 마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패의 힘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관들이었다. 이번에 검찰이 권영해, 민경욱, 고영주, 이영일, 허겸 등을 기소하지 않으면, 5.18마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감히도 대한민국 국가를 속이고, 국민을 속여 특수지위를 누려온 대사기극이 곧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대 이변을 구경할 시간이 바야흐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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