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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항소 이유서를 읽고 (sta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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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allon 작성일20-03-16 11:32 조회6,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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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30일은 지만원 박사께서 장장 3년7개월 동안 감내해온 5.18관련 형사재판의 선고일 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오후 3시 반 조금 지나서부터 개정되었다.

오랜 재판기간 동안 500만야전군의 많은 애국회원님들께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줄곧 방청을 해왔다. 필자 역시도 그중 한사람이다.

 

선고일은 여느 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향각지에서 많은 남녀 회원님들께서 일찌감치 법원으로 모여들었다. 방청인원이 제한되어 겨우 17명의 회원들만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30분이나 소요된 피고 지만원 박사의 절절한 최후진술은 방청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이어서 적막이 흐르는 중에 판사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근 4년간 재판과정을 지켜본 애국회원들에게도 그 시간이 피를 말리는 순간으로 느껴졌는데 지만원 박사 본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두어 달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묘사가 불가하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하는 암담한 징조가 엿 보이기 시작했다. 다섯 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한가지도 피고의 주장이 받아지지 않고 상대측의 주장만 천편일률적으로 인용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변 회원들의 눈길을 살피며 동시에 피고석의 지만원 박사에게 시선이 맞춰졌다. 눈 감은채로 만감이교차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 원통하고 쓰린 심정을 뉘라서 감히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이윽고 양형이 선고되었다. 징역2년과 벌금 100만원 이었다. 고령임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판사의 말을 끝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청천병력 같은 결과에 분기탱천한 우리 회원들은 아연실색해 하며 법정 밖으로 나왔다. 이내 지만원 박사도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오히려 걱정하는 우리회원들을 위로한다. 역시 결기에 찬 작은 거인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필자는 오늘 지만원 박사가 게시한 항소이유서를 정독하였다. 단 한마디의 미사여구도 눈에 띄지 않는 그야말로 홱트(fact)로만 점철된 진정한 학자의 토로 그 자체였다. 마치하늘에 떠있는 연줄같이 긴 항소이유서는 사실(Fact)과 증거들(Smoking gun)의 일목요연한 나열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면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Aquarium)같았다.

 

500만 야전군회원의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나라 아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출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지만원 박사의 애국적이고 구국적인 역사에 대한 연구결과와 학자로서의 순수한 의견 개진이 공론의 장에서 다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왜 범죄란 주홍글씨가 먼저 새겨져야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을까?

 

우리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상식은 법보다 상위에 놓인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돼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법은 각기 다른 상식의 기준을 제공하기위해서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 물론 전문분야에서 남다른 혜안을 가진 재판장님들의 잣대는 우매한 우리네 장삼이사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상식이란 케다고리(Category)하에선 공통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곧 개정될 지만원 박사의 항소심의 재판장님(들)께서는 우리 장삼이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을 적용하시어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감히 간청합니다.

 

지만원 박사는 장문의 항소이유서 말미에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애절한 시(詩)한수를 곁 드리며 끝을 맺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근에 머물러왔던 필자는 내 두 노안에서 한없이 솟아나는 더운 눈물을 견디기 힘들었다. 모쪼록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는 희대의 애국자 지만원 박사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역사의 장이되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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