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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에대한 2심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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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8 19:55 조회2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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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9나37182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항소인(피고) 진중권

위 피항소인(피고) 진중권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경우가 소외 임충섭에 대한 형사사건일 것입니다(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 소외 임충섭에 대한 2009.10.29. 판결문을 갑21호증으로 제출하며 원고의 게시물에 대한 김시철 부장판사님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판시가 담겨 있어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보태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갑 21의 형사사건 판결문은,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를 제시한 다음, 그 법리에 맞추어 교과서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갑21의 판결문은, 판시를 법관들 개개인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중구난방식의 자의적 잣대’와 ‘판사의 독점적 지위’로 판결하는 안개 짙은 판결세계에서 등대와 같은 길라잡이가 되는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일반 자연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을 먼저 제시한 후, 그 기준에 따라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실로 과학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자연인인 원고가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로는 벌금 30만원의 형량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이렇듯 공을 들여 판결문을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 형사2부의 판결문은 심혈을 기울여 조각해낸 조각품이며,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던 원고의 게시물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 판결을 임충섭 관련 사건의 기회를 통해 내놓아야 한다는 정의감에서 창조되어진 작품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따라 소신을 굽히는 어지러운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세상에 기여하는 희귀한 의인, 학습하는 의인을 보았다는 희열감마저 느끼게 하는 매우 귀한 판결결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판례로 인용된 법리들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실로 놀랍다' 할 만큼 '판례로 인용된 법리'에 정면으로 저촉-배치되는 판시들을 쏟아냈다고 생각됩니다. 원심은, 판례에서 금하고 있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일부 곁가지에 불과한 표현들'을 전면으로 부각시켜 놓고, 원고의 게시물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그릇되게 판시했으며, 피고 진중권으로부터 모욕적인 표현을 받은 것은 그 책임을 원고가 져야 할 것이라는 엉뚱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게시물들이 문근영을 비판한 글이 아니라 문근영의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것이라는 갑21의 법리적 판단에도 반대되는 판시이고, 문근영의 기부에 가족사를 연결시킨 책임은 'Why 10 News' 등이 저야 한다는 갑21의 법리적 판단에도 반대되는 엉뚱한 판시인 것입니다. 

1. 원고의 게시물들은 모두 다 위법한 표현물이 아니다:

위 형사사건 판결문(갑21)에는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및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그리고 그 외 문근영에 관련한 원고의 다른 표현물들은 문근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문근영의 선행자체를 문제 삼은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2) 및 (3) 기재 게시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였거나 부주의 등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를 비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습니다.(갑21, 11쪽 하반부)    

2. 게시물에 대한 법리해석: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번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증 참조).”    

3. 원고의 게시물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2)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갑21 판결문 8쪽) 

이에 비추어 본 사건 원심은, 원고가 'Why 10 News' 등의 보도 배경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 부분들만을 부각시켜 놓고, 이것이 문근영에 대한 비판이라고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원심이 게시물의 전체적 윤곽 즉 글의 구성과 패러다임을 읽어내는 독해력이 부족하고, 법리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4. 원고의 게시물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3)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1)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훙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21의 8쪽 끝줄-9쪽)

5.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자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갑21 9쪽 끝줄-10쪽)

6. 게시물의 제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갑21, 10쪽)        

7. 원고의 다른 게시물들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인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2)(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Why 10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갑21, 10-11쪽)


8. 모욕에 관한 형사2부의 법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2)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과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9. 이 사건 원심판결은 위 교과서적인 ‘법리’와 ‘법리에 의한 원고의 게시물들에 대한 판시’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갑21의 판결문은 법리에 약한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교과서적이며 학습이 있는 판결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 사건 원심 판결문은 형사2부가 제시한 법리와 논리적 판시에 너무나 정면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매우 불경한 말씀이겠지만 원심 판결문은 학습을 하지 않는 판사가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쓴 판결문이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이 사건 원심 판결을 다시 요약합니다.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글에 주관적 의견을 단 것 뿐이다. 일부 표현에 원고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는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풍자와 해학의 측면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주장을 질타하는 표현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자초한 비난이라 원고가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달았습니다.  

첫째, 원고가 일부 인터넷 매체의 빨치산 미화를 지적하려고 의도했던 점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나. 원고가 ‘문근영이 빨치산 외조부 슬하에서 자랐다는 것에 마음이 씁쓸하다’고 표현한 것은 문근영이 외조부의 좌익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고, 둘째,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원고가 문근영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기부행위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문근영을 직접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원고가 반공만 중시한 나머지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경시했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매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선 것이다.“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문제의 매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선 것이다.“‘영화와 드라마에서 신윤복을 띄우는 이유가 사회저항을 정당화시키는 것, 국가를 뒤엎자는 정신을 불어놓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보면 원고는 ‘문근영의 선행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빨치산 미화를 확산시키려는 좌익세력의 음모이며, 나아가 문근영 띄우기가 신윤복 영화와 드라마와 연계되어 사회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이 역시 문제의 매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선 것이다. 셋째,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처음으로 가족사를 연계시킨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일부 매체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맞다. 하지만 매체가 가족사를 연계한 것은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돋보이게 한 반면 원고의 의혹제기는 문근영 기부행위를 퇴색시켰다. 이처럼 같은 가족사를 연결하더라도 차원이 다르다. 원고의 글은 문근영에게 상처를 주었고,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가족사 연결을 통해 이념을 부각시킨 것은 매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란이 되게 한 것은 원고의 글이었다. 원고가 선행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문근영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다’라는 피고의 표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정리된 원심판결은 위 형사2부의 판단에 정면 배치됩니다.

“설령 이러한(원고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자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갑21 9쪽 끝줄-10쪽)

10. 원고가 게시물에서 사용한 ‘빨치산’ 이라는 용어가 불법적인 표현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문근영의 외조부와 외조모에 대해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빨치산이라는 용어는 불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원고의 게시물들이 불법 게시물들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피고의 표현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피고의 표현들이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인지, 피고의 표현들이 조각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을 ‘빨치산’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펴겠다(피고의 2009.12.3.답변서 나.(2)항)고 할 정도로 빨치산이라는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피고는 3-가 항에서‘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빨치산이라는 표현이 불법적인 표현이며 모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류낙진 등에 대해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요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놓고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지, 빨치산이라는 용어가 불법용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 판례에는 “빨치산 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뷰대의 유격전투를 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류낙진과 그의 처 신애덕이 이런 빨치산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복역했습니다. 민노총을 빨치산으로 부르는 것은 죄가 되지만 류낙진을 빨치산으로 부르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지금 빨치산을 빨치산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류낙진을 빨치산이라 표현한 것이 불법이라 주장합니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좌익들이 쓰는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엄연한 빨치산을 빨치산으로 호칭한 것은 사실 적시인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 원고 게시물에 대한 피고 답변서의 왜곡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의 3-나-(1)-(가)에서 원고의 게시물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는 제하의 게시물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원고의 글에서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짧은 글들을 ‘중략’ 표시도 하지 않고 짜깁기를 하여 마치 원고가 마치 3-나-(1)-(가)에 소개돼 있는 글을 쓴 것처럼 왜곡 편집하였습니다. 피고가 소개한 이 글에는 원고가 주장한 핵심 취지 즉 일부 매체가 빨치산을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빠져 있습니다. 원고의 글을 이렇게 왜곡해 놓고, 원고가 보도의 배경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만을 발췌하여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글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취지를 왜곡하기 위해 원고의 게시물을 모자익한 피고의 행위는 정직성을 결한 행위이며, 피고에 대한 신뢰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3-나-(1)-(가)에 모자익해 놓은 내용들은 원고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이자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빨치산을 미화하는 세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내용들입니다. 이는 위 형사2부의 판시 즉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는 판시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3-나-(1)-(다)에 “문근영은 좌익여동생”이라는 제하의 논객 ‘비바람’이 썼다는 게시물을 소개해놓았습니다. 이 글 역시 논객 ‘비바람’의 글에서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짧은 글들을 ‘중략’ 표시도 하지 않고 짜깁기를 하여 마치 3-나-(1)-(다)에 소개돼 있는 글을 ‘비바람’이 아니라 원고가 쓴 것처럼 왜곡했고, 내용도 왜곡 편집하였습니다. 이런 피고의 행위는 분명 정직성을 결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3-나-(3) 소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소결에서 원고가 빨치산이라는 불법적인 용어를 류낙진에 대해서는 물론 문근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게시물이 문근영에 대한 악의적인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하여 원고의 표현이 문근영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문근영에게 사용한 바 없으며, 문근영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분명 빨치산이라서 빨치산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미 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언론의 보도와 원고가 쓴 게시물의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이미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수용한 ‘반론보도’ 내용은 위 형사2부의 판결문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는 빨치산을 미화하는 언론을 비판한 것이지 문근영 개인이나 문근영의 선행을 비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 피고의 표현들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 풍자와 해학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갑21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다시 옮깁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2)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과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글은 위 모욕죄의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게시물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글’이며 공적인 관심사에서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 합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피고의 아래 모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피고는 중앙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 해도 사회 최정상의 지식인 사회에서 활동하는 교수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일반 저잣거리 사람들의 같은 표현에 비해 죄질이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듯 하다’며 ‘발상이 아주 앙증맞다’”(갑1, 1쪽)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죠’진보신당이 빨리 집권해서 저런 불쌍한 노인은 발견즉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에게는 역시 뿅망치 요법이 최고죠’라고 일침을 놓았다.”(갑1, 4쪽)

“진교수는 문씨의 가족에 대해 ‘(문씨의) 외조부는 빨치산이었지만 장기수로 충분히 처벌받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광주항쟁에 참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지씨를 향해 ‘또 딸을 저렇게 키운 문씨 집안이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지씨 집안보다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아냥거렸다.”(갑1, 5쪽)

“전날 그가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지씨의 발상은 아주 앙증맞다’고 비난한 것에 지씨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지씨의 발상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 글이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 아닌가’라며 반박했다.”(갑1, 5쪽)

“문씨에 악풀을 다는 보소우익 네티즌들을 ‘반공초딩(초등학생)’이라고 지칭한 진교수는 ‘아마 이런 분들은 지씨랑 비슷한 연배일 것’이라며 ‘손자 보기에 창피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1,5쪽)

“‘지씨의 주장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며 문씨가 고소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라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갑1, 6쪽)

“‘진중권 '지만원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해야지’ ‘아들 저 지경으로 만든 지만원 집아보다 문근영집안 훌륭’”(뷰스앤뉴스의 헤드라인, 갑1, 7쪽)

“지만원씨가 19일 자신을 앙증맞다고 비아냥댄 진중권 중앙대 교수를 ‘아버지 뻘에게 앙증맞다가 뭐냐’고 비난한 데 대해 ‘진중권 교수가 즉각 ’나이 값을 하라‘고 반격을 가했다.”(갑1, 7쪽)

“진중권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씨 반발과 관련 ‘정말 어린 아가씨가 대견하고 의연하고 어른스러운데, 그 할아버지는 뭐냐라는 거다’라며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가11, 7쪽)

“‘다른 건 몰라도 딸을 저렇게 키웠다면 나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지만원씨 집안보다는 훨씬 더요’라는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갑1, 7쪽)

“문근영 모욕 지만원, 현행범으로도 처벌가능”(PD저널 헤드라인기사 갑1, 8쪽)

“진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근영씨의 경우 정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분이 한 행위 역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익명 기부를 한 것 아니냐’며 ‘이를 갖고 이념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갑1, 8쪽)

“진 교수가 지난 18일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씨를 ‘앙증맞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지씨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앙증맞다는 표현이 뭐냐. 이것도 모욕이다’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지씨의 발상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지 않냐. 글 수준이 완전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갑1, 8쪽)

“‘지금 지만원씨를 따라 악플을 다는 ‘반공초딩’이 엄청나다. 그러나 문근영씨는 악플에 개의치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 갓 스물을 넘긴 아가씨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쿨하게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그 할아버지는 뭐냐.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갑1, 8쪽)

“진중권 "지만원 어린이, 점점 앙증맞아져-지만원에겐 역시 '뿅 망치' 요법이 최고죠"(부스앤뉴스의 헤드라인, 갑1,15쪽)

“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18일 지만원씨의 문근영 색깔공세에 대해 지씨를 ‘어린이’로 규정하며 특유의 독설로 융단폭격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란 글을 통해 ‘지만원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라며 ‘개그계에서 바짝 긴장해야겠어요’고 비꼬았다.”(갑1, 15쪽)

“그는 또 ‘우리 지만원 어린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의 '덕산 제과' 소동이 생각납니다’. . ‘이 모두가 반공주의가 일으킨 사회적 강박증이라 할 수 있지요. 사라진 지 몇 십년이 된 이 정신병이 MB 정권 특유의 복고 취향을 타고 다시 부활하는 모양’이라고 이명박 정부까지 싸잡아 비꼬았다.”(갑1, 15쪽)

14.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 3-다 항에서 “원고의 문근영에 대한 글들이 문근영에 대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며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이상(빨치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표현), 피고가 작성한 글들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원고가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글들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형사2부의 판결문과 같이 원고는 분명히 빨치산을 미화하는 언론을 비판한 것이지 문근영 개인이나 그의 선행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문근영 개인을 비방하고 그의 선행을 비방한 것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허위사실의 적시라 아니라 할 것입니까. 위 13항에 나열돼 있는 피고의 표현들 중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표현들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죠”

“지씨의 주장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며 문씨가 고소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문근영씨의 경우 정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분이 한 행위 역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익명 기부를 한 것 아니냐’며 ‘이를 갖고 이념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1)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 Why 10 News 등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 원고라고 왜곡 모함하였으며, (2)원고가 비판한 대상이 Why 10 News 등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비판한 대상이 문근영이라고 왜곡 모함했으며, (3) 원고의 게시물이 위법한 것임이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의 글이 실형을 살 정도로 위법하다 왜곡 모함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15. 피고의 글이 공익을 위한 글로 조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의 4-가 및 나 항을 통해 원고의 글이 빨치산이라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감정적이며 모멸적인 표현을 했고, 피고는 ‘선행을 선행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념적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원고의 편협한 사고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 피고, 문근영 모두가 공적존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비판한 것은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갑21의 판결문에서처럼 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존재는 원고가 아니라 문근영의 선행을 빨치산 미화에 악용한 일부 언론매체입니다. 피고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를“국민여동생 문근영에게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문근영이 고소를 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원고가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존재에 대한 비판은 그 비판이 정당성을 가질 때에만 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  론

1.  피고의 답변서는 원고가 류낙진 부부에 대해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추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가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놓고, 원고의 게시물들이 불법게시물이며 문근영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표현들은 이런 원고의 글에 대해 공적으로 비판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표현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모욕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 피고는 분명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원고의 게시물들을 보면 갑21의 판시에서처럼 원고가 분명히 빨치산을 미화시킨 언론을 문제 삼았고, 문근영 개인이나 그의 기부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원고의 글이 문근영 개인과 그의 선행을 공격한 사람인 것으로 단정 짓고, 나이로 아버지뻘 되는 원고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1)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 Why 10 News 등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 원고라고 왜곡 모함하였으며, (2)원고가 비판한 대상이 Why 10 News 등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비판한 대상이 문근영이라고 왜곡 모함했으며, (3) 원고의 게시물이 위법한 것임이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의 글이 실형을 살 정도로 위법하다 왜곡 모함하였고 (4) 문근영 선행에 색깔을 씌운 책임은 갑21의 판시처럼 'Why 10 News'가 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예 'Why 10 News'는 없었던 존재로 가려주면서 원고가 문근영 선행에 색깔을 씌운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 부각시키면서 공개적으로 여론재판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허위사실 적시를 놓고 어찌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3. 제13항에 나열돼 있는 피고의 표현들은 원고를 ‘문근영 선행에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선행을 선행으로 보아주지 못하고 이념적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라 공개적으로 매도하면서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낯 뜨거운 저질적 표현들로 원고에게 온갖 조롱의 언사들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퍼부었습니다. 이를 놓고 피고는 풍자와 해학이라 주장했고,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피고의 표현들이 풍자와 해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낯 뜨거운 표현들이 풍자요 해학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21: 사건2009고단2679(모욕) 판결문


2009.12.9.
항소인(원고)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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