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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논쟁6) 폭동의 와중에 행해진 살인이 내란목적 살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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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4 17:37 조회29,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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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폭동의 와중에 행해진 살인이 내란목적 살인인가? 


검사 임성덕: 김재규 내란사건에 관련, 경호실 경호원들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모두 내란목적 살인으로 보고 내란미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 광주시위 진압과정에서의 살해 행위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변호인 정영일: 자위권 발동지시가 어떻게 해서 그 자체에 의해서 국헌문란의 목적, 다시 말하면 헌법기관을 강압하기 위해서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야기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광주의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지시를 함으로써 자위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살상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헌법기관이 강압적으로 전복되거나 그 권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시위대의 사상자들은 시위진압 행위에 수반해서 일어난 것이고, 또한 상호교전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호인 이진강: 우선 광주사태 기간 내에 있었던 살인행위가 제87조 제2호, 즉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려면 우선 그 살인행위의 분석과 살해내용의 분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 관련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는 군인이 23명, 경찰관이 4명, 민간인 166명, 도합19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총기에 의해서 사망 된 자 중에서 계엄군이 사용한 M16에 의해서 사망된 사람 숫자와 또 시위대들이 가지고 있던 카빈 등의 총기에 의해서 사망된 숫자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M16에 의해서 사망된 숫자는 45명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에 사망자들은 여러 가지 사망원인이 있습니다. 또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이전에 사망자와 그 이후의 사망자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방어적 의미의 자위권 행사에 의해서 사망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자위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군사작전에 의해 사망된 피해자가 피해일람표 9항 즉 광주재진입작전에 의해서 사망된 피해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소 과잉방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피해자는 주남마을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피해일람표 6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살상행위라고는 전혀 보기 어려운 것들은 효덕초등학교 운동장과 그 인근 저수지에서 놀고 있던 11살 먹은 학생 2명이 유탄에 맞아서 사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일부 계엄군이 특수한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위대 또는 인근주민을 살해한 경우로서 주남마을 부근의 부상자 살상행위와 효천역 부근에 있었던 오인사고 직후에 발생한 주민살해 행위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사망자 45명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으로 사망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내란목적 살인의 피해자들이 아니고 광주사태 기간 중에 폭동의 와중에서 잡다한 이유로 살해된 것이라고 봅니다.

2009.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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