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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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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5 18:16 조회27,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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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나라당이 한국노총에 놀아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료를 주지 않고, 오직 단체교섭 등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시간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제(근로시간 면제 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 범위를 넓혀 상급단체 활동과 교육 등에 해당하는 시간에도 급료를 지불할 것과 타임오프제를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도 없애자고 요구 했다 한다. 이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유급의 노조활동 허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합의했던 ‘노조 전임자 무급 원칙’은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는다. 현행법은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단 2009년 12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요구대로라면 전임자가 파업을 준비하고 근로자에게 투쟁교육을 시키는 시간까지 포함해 사용자는 임금을 줘야 한다고 법으로 못 박는 것이 된다.


한나라당은 당초의 노사정 합의를 깨고, 새로운 개정안에 한국노총이 요구한 대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조항을 타임오프제 대상에 끼워 넣었다 한다. 한나라당이 노조의 기율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금전을 받으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한다. 프랑스도 종업원 수에 따라 월 10∼20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한다. 못난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나라만 점점 더 후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은 끝 간 데 없는 모양이다. 복수노조는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복수노조가 실현될 경우 사업장에는 여러 개의 노조가 공존한다. 산별노조는 협상 단일창구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개별 노조들과 일일이 따로 협상해야 하고, 여러 개의 노조 중 어느 노조가 말썽을 일으킬지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계는 여러 개의 노조가 병존하더라도 노조의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업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급료만 많이 받는 노동귀족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에 치중할 것이 뻔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 전임자가 정치투쟁에 할애하는 시간은 노조활동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망쳐놓은 것이다. 이런 노동환경에 어느 외국기업이 들어오려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회는 없어지고 그 대신 엘리트 시민 감시단이 국회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2009.1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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