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뒷구멍 거래’하는 주사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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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05 16:23 조회7,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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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뒷구멍 거래’하는 주사파 정부
8월 5일, 데일리안 보도는 살을 떨게 한다.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제 값을 하고 있다. 주사파 정부와 북한 사이의 뒷구멍 석탄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북한석탄 대책TF’를 구성하여 유기준 의원에게 책임을 맡겼고, 유기준 의원은 조금 전 데일리안에 아래 내용을 밝혔다.
지난 9개월 전부터 북한 선박을 한국 업자에게 밀반입해온 선박의 숫자는 3척이 아니라, 최소한 10척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 석탄 규모도 당초 9,000톤에서 24,000톤으로 확대 됐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래서 필요하다.
“'샤이닝리치'호 등 3척이 들여온 북한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 다른 업체 등에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6일 북한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카이샹'호는 이후 국내에도 8차례나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능라2'호가 남포에서 러시아로 옮긴 석탄을 환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혹 선박들이 십 수 차례씩 우리 항구를 들락거린 것 자체가 이미 유엔제재 위반인 셈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엊그제(2일)에도 '샤이닝리치'호가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어제(4일) 출항했다.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이 엄중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전파돼야 할 것이다. 주사파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뒷거래를 허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 당국 사이에 밀약이 없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담 큰 거래인 것으로 여겨진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730623/?sc=naver
2018.8.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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