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향(9-5-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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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26 12:14 조회2,5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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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9.5.1)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통치권력을 위임 받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지도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선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한 방안을 아래에 제시한다.
▪ 국회의원의
개념 : 국회의원은 돈은 많고 할 일은 없는 사람이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직장개념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자질 :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통한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안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해당 부처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의원은 그 법안이 필요한지, 적절한지, 타 법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등을 판단하여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국회의원의 연령제한 : 국회의원은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안의 심사는 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직업(전문)분야에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만 50세
이상의 연륜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국회의원 봉급과
특권 : 무료봉사, 단 활동비는 지원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처럼, 자신은 이미 덕을 수양하였고, 가정의 문제는 이미 해결하고 난 후에, 국가에 봉사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급은 필요 없다. 특권도 전혀 없다. 단지 입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권한은 부여한다. 오직 국가에 봉사하려는 애국자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사리사욕을 떠나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올바른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 국회의원의
선거구 : 소선거구제도는 없애고, 대선거구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사정을 입법에 반영할 따름이지, 입법시의 판단은 국가적 입장에서 해야 한다. 결코 표 때문에 지역구에서 주례나 서고, 상가(喪家)집이나 찾아 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비례대표제 : 국회의 구성 상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국회의원의
임기 :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중임할 수 있다.
l대통령 선거제도의 개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써 현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직선제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각각 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를 경우에도 국정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각제와 같이 국회에서 4년마다 간접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각제의 수상과는 달리
국정의 안정을 위하여 임기 4년을 보장한다. 계속 중임도
가능하다.
이 제도로 선출된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인한 포퓰리즘에서 자유로워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본다.
l선거관리제도의 개선
4년에 단 한번의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
때에만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르면 된다. 지금은 국민이 많이 깨어있고, 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평소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매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집권당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전 폐지(9.5.2)
地方自治制度(지방자치제도)는 백해무익(百害無益) 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백해무익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로 100가지 중에 해로운 것은 100가지 인데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따진다면, 물론 그것은 아니다. 세상일이란 무엇 하나 한쪽으로 완벽한 것은 없는 법이다. 간혹 이로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민주주의란 51 대 49로 의견이 갈리면 51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 90 대 10 정도면 당연히 90쪽을 택하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이로울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4부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첫째 부류는 어떻게 해서 돈은 좀 생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사겠다는 졸부이든지 혹은 지방관청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겠다는 불량 기업인이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발판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 장차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는 애국심도 국가관도 부족한 정치꾼 지망생들이다.
셋째는 기존의 주요 정당들인데 이들 정당들은 지방선거를 이용하여 공천을 하면서 상당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는 지방자치행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인데, 지방자치제도가 존속되어야 그들의 일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의 해로운 점은 어떤 점이 있을 까?
첫째, 전국의 국토가 난 개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하는 다음날부터 차기 선거를 위한 돈을 모우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를 남발하고, 또 표 때문에 부당한 민원을 막지 못하고 난 개발을 방치하게 된다.
둘째, 범죄자가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명직 공무원이었다면 당장 교체되었어야 할 범죄가 발각되어도, 그들은 유권자로부터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있다.
셋째, 또한 각 지역단위의 집단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겨서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쓰레기 소각장 등은 설치가 어렵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각종 공연장, 대형운동장, 놀이공원 등은 중복적으로 난립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재정기획부, 국회, 감사원의 활동으로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회계감사를 새삼스럽게 지방자치 구역별로 한답시고 회의장 설치운영, 보좌관 임용유지, 외국출장 등으로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올바르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야 할 이유를 찾기는 참으로 힘들고, 유지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육성해야 된다는 논리로 지방자치체제도를 옹호하고 있어나,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선거는 왜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런 개념에서 1950년대에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익보다 폐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나 이번의 지방자치제도는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행정단위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 한다는 명분에서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지나칠 정도로 정착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게 되어있다. 오히려 당시에 정치꾼들이 정계를 좌지우지하던 분위기 속에서 각 정파의 정략적인 차원에서, 국익보다는 정파나 정치꾼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겼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현재의 지방차치제도는 지방선거에 따른 국력낭비, 국토의 난 개발, 세금낭비, 지역간 갈등 조장, 부정부패 등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병폐를 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양로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지역 내에 못 짓게 하고 있다. 또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군사시설, 도로, 철도 등 국가적으로 판단해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건설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지역민을 부추겨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백해무익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재외국민투표제도의 폐지(9.5.3)
결론부터 말하면 재외국민투표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외국에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고 있는 재외교포는 국내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법과 관습에 적응을 해서 그 나라가 베푸는 혜택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 주는 것이 조국의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쓸데없는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만들어 교포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나라에 열심히 적응하려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조국의 정부가 할 일 일까? 오히려 “조국의 정치는 걱정하지 말고, 낮 설은 이국 땅에서 잘 적응하여 성공하는 것이 조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길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 조국의 정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국내의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충실이 지키는 하나의 권리이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에 살고 있는 유권자 조차도 어느 후보가 더 훌륭한 인물인지를 구별하기가 싶지 않은데 해외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재외국민투표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의 예를 보면 투표가능 인원수 중에서 투표에 참가한 비율이 불과 2~3%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재외국민투표에 투입된 비용은 수백억원 이라고 하니 국고 낭비가 참으로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첫째, 정당이다. 각 정당은 자기 당이 다른 당에 비하여 한 표라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고낭비는 안중에도 없다.
둘째, 재외국민 중에서 국내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자신들의 입신출세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다.
셋째,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해외여행 때 재외국민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넷째, 관련학과 전공교수이다. 이들은 이 제도가 있어야 언론에 불려나가 얼굴을 내밀 기회를 가진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 이다. 이들은 평소에 할일 없이 봉급 받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 제도로 해서 해외출장을 갈 기회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애국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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