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고소사건 (2018고단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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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28 21:00 조회6,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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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병합사건 답변 요지
<탈북자 12명, 집단 고소 사건>에 대하여
1. 고소사건의 성격
1) 고소 배경:2019. 2.8. 피고인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이종명 의원 들이 주최한 [5.18진상 대국민 토론회]에서 ① 5.18은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형성되어 주도한 게릴라전쟁이었다는 결론과 1980년 광주 현장사진 속 얼굴들 661명이 북한의 고위직, 행정엘리트, 단체엘리트, 연예인, 노인, 아녀자, 아이들이라는 점, 특히 부녀자, 노인, 아이들은 5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 게릴라전과 정규전이 배합된 전두에서 반드시 편제돼야 할 위장요소라는 점을 4시간여에 걸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갈래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 단체 등 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고 고소-고발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태경 의원이 이 사건 탈북 고소인 12명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변호인을 선입하고,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내도록 지휘한 사건입니다.
2) 발표내용은 학설이라는 남부지검 결정: 국회의원 설훈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이 2년 가까이 조사하여 2020.11.30.에 ‘피고인의 공청회 발표’ 내용(북한군 개입, 광주현장 얼굴은 북한 얼굴)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설훈, 민명두, 최경환을 상대로 무고를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를 냈고(2019가단4902), 이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광수’ 표현에 대하여: 이 12명 탈북자들이 낸 소송의 요지는 12명 무두 다 자기들은 1980년 광주에 절대로 오지도 않았고, 올 수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광주 현장 얼굴에서 한 개 씩의 얼굴을 지정하여 그들의 얼굴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기시하였고, 이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수]라는 이색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2009년 탈북군인단체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제목으로 17명의 5.18수기를 게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모든 방송프로를 정지하고 5.18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생중계했는데 내부반에서 TV를 시청하던 북한 병사들이 “야, 저 놈 좀 봐, 저놈 광수다 광수, 저기 기관총 차에 얹고 영웅처럼 질주하고 있잖아”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2015.5.5.부터 영상전문가인 필명 ‘노숙자담요’가 1번 광수를 발표하면서부터 이 책을 읽은 네티즌들이 광주현장 사진속 인물이 북한의 얼굴이라고 발표할 때마다 발견 순서에 따라 ‘제XX번광수’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4) 광주인들과 탈북인들이 전개하는 이이러니: 아래 사진들은 광주현장 얼굴과 탈북-고소인 얼굴, 광주현장 얼굴과 광주-전남인의 얼굴을 차례로 대조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탈북-고소인들은 현장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2020노804)에서는 14명의 광주인-전남인들이 ‘광수’를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광주-전남인들은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들의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 하나뿐입니다. 반면 탈북 고소인들은 무조건 “광수얼굴은 내 얼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분석 내용을 대조표로 만들어 얼굴의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도면 설명에 의해 증명을 했는데 비해 탈북자들이나 광주인들은 아무런 분석 없이 “내가 내 얼굴 모르게겠느냐”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탈북자 얼굴들>
<광주-전남인 얼굴들>
북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들의 얼굴이라고 우기는 양아치 계급의 얼굴들이다.
2. 답변의 맥락
1) 동기
고소인들에 대한 광수판독은 최초 영상분석 전문가 필명 ‘노숙자담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사진 속 얼굴 661명 각각에 대해 다양한 쏘스에서 해당 인물을 찾아 매치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양쪽(광주얼굴, 현재열굴) 얼굴의 특징, 이미지, 부위와 부위간의 상대적 거리, 얼굴지문 등 영상분석 전문 절차에 따라 매치된 얼굴이 어째서 두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명된 인물이 661명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학습과정 없이 바라보면 진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피고인은 오랜 동안 노숙자담요의 분석 과정을 소재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상분석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뜻에서 무려 661명이나 되는 광수를 2015.5.5.부터 지금까지 찾아낸 행위를 놓고 탈북자 12명, 광주-전남인 14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같은 애국심에서 노숙자담요의 노력 결과를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를 놓고 범의의 결과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탈북자들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광주현장사진 속 12명의 얼굴이 고소인들의 얼굴이라는 데 대해 그 분석과정을 과학적 매너에 의해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얼굴분석 과정을 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② 고소인들은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그들이 어째서 1980년 5월에 광주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 각기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진술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3개월여에 걸쳐 고소인들이 수도 없이 출연한 방송, 기사, 저작물 등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탈북과정들에 대한 그들의 발표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허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영상, 녹취록, 저서, 기사 등을 증거물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분석 내용을 답변서로 미리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일단 고소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생산되는 증인신문 녹취서를 종합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영순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표현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들에 기초한 것: 박영순에 대한 피고인의 게시내용 역시 피고인은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답변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들어있지만,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답변은 증인신문 녹취서가 작성된 다음 제출하고자 합니다.
2. 이해되지 않는 사실들:2015년 2.5.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박영순은 5.18당시 21세로 송원전문대학 2학년이었다 합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5_0013460607&cID=10203&pID=10200
그런데 5.18 당시 그녀는 10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 아이 3명을 대동하고 상복을 입은 채, 일반 광주시민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전남도청을 1980.5.23.에 북한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갔고, 곤을 소재로 하는 북한의 심리전에서는 관을 붙들고 우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시 21세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도, 10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 아이 3명을 대동하였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3명의 남자 아이 중 1명은 당시 15세의 박철준이며 남아공 참사였다는 점이 분석되었습니다. 박영순이 들고 있던 영정사진은 당시 42세의 임수춘인 것으로 검증됩니다. 21세의 전문대 2년생 박영순이 당시 42세의 상인 임수춘과 결혼해 3형제를 낳았고, 1980.5.23.에 도청 시체집합소에 전시된 남편 임수춘의 관을 잡고 우는 모습을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연기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임수춘은 1980.5.21. 차량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순은 계엄사에 의해 내란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소송 진행상 중요한 것은 박연순의 나이와 가족관계(남편,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