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향(10), 행정부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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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27 21:15 조회2,3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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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行政府(행정부) 개혁방안
l행정부의 중요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부문은 입법, 사법, 행정 3부로 나뉘지만, 국민을
상대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지칭할 때는 행정부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의 업무처리 능력, 대민 봉사자세, 부정부패 정도가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느냐
후진국으로 퇴보하느냐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재정의 건전화
행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재정의 건전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재정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율을
올려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세율을 높이면, 가정경제가 피폐해지고, 국가경제성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나라가 망해가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균형 면에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사용하는 “지출의 항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절약할 부문을 절약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을 과감히 예산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행정부는
“지출항목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업무에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역적 님비현상을 이겨내야
하고, 공무원의 비리가 척결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정치적.사회적 유혹을 극복하고 재정의
균형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면, 그 나라는 발전을 거듭하여 이상향을 건설할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복지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 때부터 그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l작은 정부의 의미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 때,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행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자들은 누구나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노라고 공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은 정부를 실천한 대통령은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조직은 커지게 되어 있다”는 조직학의 이론처럼, 각 부처 이기주의와 각
부처장의 방만한 부처관리 행태 때문에, 행정부처는 자꾸만 비대해져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한정된
국가재정 중에서 경직성 고정비인 공무원의 운영유지비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성장, 교육, 문화, 복지 부문의
지출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비효율적인 3류 국가가 되고 만다.
l공무원의 공무정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많은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정 등)가 정해진
규율 하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각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 이다. 공무원은 이 유기적 활동의 중심에서 각 주체들이 규율을 잘 지켜 공정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으로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공무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국익을 앞세우는 애국심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평무사하고 청빈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은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l공무원의 직급별 권한과 책임
현재 공무원의 직급이 9급에서 1급까지 계속하여 승격되도록 되어 있는 직급체계를 군대의 직급체계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제의한다. 군대는 현재 장교, 준사관(준위), 사병 등 3개의
직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직군간에는 원칙적으로 승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공무원을 이와 같은 3가지 직군으로
구분하여, 5급에서 1급까지를 기획/관리 직군으로, 6급은 군대의 준사관과 같이 전문기술직군으로, 9급부터 7급까지는 민원담당 직군으로 구분하여 처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채용과 승진을 구분해서 관리한다면 공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예상된다.
인사의 원칙에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다. 단순한
일을 우수한 인력에게 맡긴다든지, 고도의 기획업무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그 업무를 맡는
사람도 불만족하고, 업무의 처리효율도 떨어진다. 만약 민간
기업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더더욱 업무의 효율이 강조되어야 한다. 단지 기존의 공무원의 반발이 무서워서 못한다면 이는 공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공직자일 것이다.
l정부부처의 생노병사
시대가 흘러가고 행정부의 운영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행정부처의 생노병사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성이 약화되고 업무량이 줄어든
부처는 다른 부처에 통폐합을 하고, 필요성이 없는 부처는 폐지하고, 업무량이
늘어난 부처는 조직을 늘리고, 행정부처가 맡아야 할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것을 행정부처 조직의 생노병사라 할 수 있다. 이 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며, 이 일을 맡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몇 부처의 예를 들어
본다면,
▪ 없어져야 할 부처 :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인권위, 민보상위
◦ 여성부 :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부처가 여성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진실과 다르다. 필자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차별을 적게 받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의 주부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일부만 직장에 다닌다. 그러고도 집에만 있는 우리나라 주부들은 큰소리만
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능력과 실력으로 차지해야 할 공직에 여성에게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엄연한 남성역차별 이다. 이상향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세금을 낭비하는 부처를 줄여야 할 때이다.
◦ 환경부 : 선진국이 될수록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성격상 “부”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통합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노동부 : 노동문제를 정부의 한 부처가
관장할 정도로 업무가 방대하다고 생각지는 안는다. 노동문제는 경제활동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지식경제부의 하나의 국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인권위 : 인권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부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도 재산권문제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다루면 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민보상위 :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민주화가 되어 있는 나라이다. 민보상위는 사법제도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간첩이나 반정부 범죄자에게 새삼스럽게 민주화 유공자라는 미명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후퇴시킬 뿐이다. 민보상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새로 생겨야 할 부처 :
◦ 문제개선청 :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 각개 각층에서 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언론에 그 문제점이 보도됨으로 국민도 알고 정부당국자도 알았지만, 아무런 개선책이 없이 얼마 후에는 또 그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이렇게 되어서는 국가의 발전이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라고 밝혀지면, 끝까지 추적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므로 해서
국가적 낭비가 없어지고 사회가 발전을 한다. 이 일을 하는 곳이 가칭
<문제개선청> 이다.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기존의 정부부처 중 한곳이든지 혹은 몇 개 부처가 중복되든지 간에, 일단 발견된 문제점은 문제개선청로
일원화 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제도 이다. 이상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낭비를 피할 수 있고, 국민은
마음 놓고 각자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원청 :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국민과 관청 사이에는 수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어떤 민원은 여러 곳의 관청을 찾아
다녀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업무에 익숙지 않는 국민은 참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급행료”라는
관청의 부조리도 발생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건축허가 신청”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그 업무의 성격이 정부의 어느 부처에 속하든 간에 국민은 <민원청>에 민원을 한번만 제기하면, 관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민원청에서
추적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은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상향
사회에서는 꼭 있어야 할 부처이다.
세무행정 개혁방향(10.1)
l세정의 원리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았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은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하고 또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가 국가의 큰 과제로 등장해 왔다.
필자가 생각하는 과세의 원리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해야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공평과세를 해야 하데, 법인세율은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하고 소득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인의 창업과 투자를 도와서 가능한 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되, 소득 재분배 차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세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평과세보다도 탈세와 세리의 비리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국민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회가 무질서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올바른 세정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다. 정권에서 “세무조사”의 칼자루를 휘두르면 모든 기업들이 쩔쩔매는 행태가 세정의 부조리를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l탈세가 없는 세정
세금의 종류별로 세율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책적 문제이다. 세정에서 부닥치는 더 큰 문제는 탈세의 문제이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탈세는 이기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 이다.
부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탈세의 유혹을 느끼고, 절세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하고 온갖 잔꾀를 부린다.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탈세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탈세를 막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들에게 공평과세로 보답하는 것이다.
탈세를 확실하게 막는 길은 탈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벌칙이 허술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의 유혹을 느끼는 상황에서 많은 세무공무원들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여부를 찾으려는 노력은 그만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벌칙의 강화로 납세자들이 처음부터 탈세하려는 의도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평과세 방법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은 <사법제도>난에서 일반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벌칙금액)을 산출하는 공식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
F = 2 x B x 100/R
F : 벌칙금액, B : 탈세한 금액, R ; 탈세한 사실이 발각될 확률
예) 탈세금액 1억 원, 탈세가 발각될 확률 10%
벌칙금액 = 2 x 1억 x 100/10 = 20억 원
혹시 탈세자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탈세를 하지 않으면 전혀 가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일반 납세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벌칙비율을 올려나갈 방안은 고려할 수 있계다.
지금처럼 탈세한 금액을 환수한다든지, 탈세한 금액에 20%의 가산금을 더해서 징수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는 탈세의 유혹만 더하고, 국가는 세무조사로 인한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을 다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세정에 대한 조롱이 유행하는 탈세자가 성실납세자보다 당당한 잘못된 세상이다. 결국 탈세가 없이 누구나 다 납세를 하게 되면 세율을 낮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평과세인 것이다.
l예외 없는 납세의무, 종교단체 등에 대한 과세
또 다른 하나의 공평과세는 원칙적으로 면세의 경우를 없애는 것이다. 소득이 존재하는 곳에는 무조건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면세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도 면세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일정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면세점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 되어야 한다. 설혹 1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사람이라도 단돈 1,000원의 세금을 낼 경우에 세금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각종 수당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종교단체, 봉사단체, 장학재단에도 예외 없이 세금은 부과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사회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식이 정직해 진다. 이상향은 국민이 정직하고, 사회가 투명해질 때 실현할 수 있다.
현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감사는 행정업무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감독하는 업무로써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감사기관은 감사원을 정점으로 각 단계의 조직마다 감사 담당 부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개념이 부족하여, 자체 감사부서는 엄격한 감사보다는 당해 기관의 비리를 숨기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심지어는 차 상급기관의 감사부서까지도 온정주의적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현 감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 할 것을 제의한다.
(1) 각 부처는 자체감사조직을 모두 폐지하고 감사원의 수감업무를 담당할 소규모 부서만 유지한다.
(2) 지자체를 포함하여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의 <상임감사>는 그 자리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3)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사업무는 감사원으로 일원화 한다.
(4) 감사원은 그 조직을 피감사기관과 대응하는 고정된 조직을 두지 말고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한다.
(5) 감사원은 그 소속을 행정부(대통령 직속)에 둘 것이 아니라,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이 “행정업무의 감시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로 얻은 자료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감사원의 소속은 국회로 되어야 한다.
올바른 복지정책(10.2)
♥ 이상향의 복지개념
중세의 전제군주국가를 제외하고 현대의 모든 국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한 복지란 衣食住 문제에 걱정이 없고,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데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가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이런 복지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향의 복지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의식주 문제
우리가 새로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라고 하드라도 옷을 입는 문제에 관한 한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능가 할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오히려 요사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패션이란 이름으로 옷을 안 입고 벗기 경쟁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면서 즐기는 식도락가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상향 사회에서는 최소한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구 대 주택의 비율이 거의 100%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치 주택을 많이 지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집을 못 가진 가구가 많이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주택을 돈 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도록 한 정책이 잘못이다. 그 결과 부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집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넓은 평수의 주택을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 관련자원이 낭비되었고 할 수 있다.
이상향 사회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사람이 살기 편리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와 건축기술을 발전시켜나가데, 세금정책 등을 통해서 결코 주택소유가 돈벌이의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관념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는 것이다.
♥ 의료/보건 문제
이상향 사회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첫째로 국가는 의학과 약학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국민들이 평소에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방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생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생활은 정신적 풍요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소양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중등학교에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의 예능과목을 충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못된 입시제도 때문에 이와 같은 예능교육이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 일자리가 무한히 창출될 수 있는 방안
국민들이 앞에서 제시된 각종 복지를 누리려면, 국가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다방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유 돈이다.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길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복지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일자리는 정부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경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와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서로 언제든지 위치를 바꾸어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아이디어와 경영능력만 있으면 언제라도 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할 수 있고, 기업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노동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업경영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노동환경의 유연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방해요소는 노동환경의 경직성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500만원인 A라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250만원으로 하면 A사의 생산제품은 지금보다 두 배로 수출할 수 있고, 그 월급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유자격 근로자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면 수출량이 두 배가 되고, 일자리도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된다.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회사의 창업이 늘어나고, 창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없어지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지고,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경영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임금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올바른 순환이고,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文化 진흥정책 (10.3)
♥ 문화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문화란 ① 인지가 깨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되는 일, ②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의 총칭(특히 학문.예술.종교.도덕 등의 정신적 소득을 가리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상향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 필수요건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적 풍요를 경제의 발달을 통해 추구 한다면, 정신적 풍요는 문화의 발달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정책
일반적으로 미개한 국가일수록 문화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고, 선진국 즉 문명 된 국가일수록 문화를 중시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에서는 당연히 문화가 발달되어 국민들의 생활에서 정신적 풍요가 넘쳐 흘러야 한다.
정신적 풍요가 넘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와 교양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와 교양을 접하고 배우고 익힌 사람이어야만 성인이 되어서 문화생활을 하게 되고 정신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입시에 연관된 몇몇 과목만 학습하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문화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전시장 등을 많이 건립하여, 일반시민들이 문화시설 속에서 부담 없이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유해한 유사문화를 막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 문화를 핑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저속하고 음란한 공연물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인간의 정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정책 중의 하나이다.
♥ 문화를 진흥시키는 주체는?
문화는 경제와 더불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두 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가 인간의 육체적 생명과 관계되는 1차적 축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경제적 풍요가 달성된 다음에 찾게 되는 2차적 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진흥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들이 주체라 할 수 있다. 봉건군주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문화진흥의 주체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문화진흥의 주체였다. 그럼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부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적 기초 소양을 갖추도록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고, 부차적으로 기업이 문화진흥에 지원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
♥ 체육
우리는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크게 흥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체육정책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체육정책>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강조하는 <국민생활체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심신을 단련해서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동서냉전시대의 공산권국가도 아닌 자유민주국가에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 더 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내보내고, 정부가 직접 대표선수를 양성/지원하는 체제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마다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
♥ 관광
일반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즐기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여 여행인구가 크게 늘었다. 마침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이웃하고 있어서 관광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관광객들도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관광산업은 어느 타 산업에 비하여 외화 가득률이 높은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역사적 유물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수려한 편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볼거리가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재미있는 체험과 놀이를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미있게 놀다가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필수 조건이 값싸고 맛있는 먹거리, 값싸고 깨끗한 숙박시설,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 등이다.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격매판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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