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이 아니라 개헌 겨냥?(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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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09-12-25 11:43 조회19,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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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 아니라 개헌 겨냥?
황석영 등 밀입북 및 국보법위반 전과자 대거 참여 문제 있다.
노무현 정권을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비아냥대며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정비를 마치 대단한 개혁인양 내세우던 MB정부가 근래에 들어서 ‘위원회’에 특별한 맛을 들였는지 느닷없이 사회통합위원회란 걸 만들어 고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32명의 위원을 임명 발족 시켰다.
우리사회에 고질화 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데에 구태여 반대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는 먼저 따져보고 나서 ‘統合’위원회를 만들던지 임시방편으로 縫合위원회를 만들던지 했어야 했다.
더구나 정부가 임명한 통합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서 황석영, 문정인 등 성향과 색깔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벌써부터 “친북좌익위원회”라는 비난이 들끓게 함으로서‘통합’보다는‘분열’을‘화해와 단합’보다는‘갈등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하필 지금 ‘목적과 용도’가 불투명한 위원회를 급조하느냐 이며, ‘사회통합위원회’를 서둘러 만든 배경은 4대강문제 때문도, 세종시문제 때문도 아니라고 보이는 데에 있다.
MB가 상당히 수상쩍게 보이는 ‘사회통합위원회’를 급조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개헌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며, 김정일과 친북세력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6.15 및 10.4선언 실천문제, 북 핵과 맞물려 있는 “그랜드 바겐”과 대북‘퍼주기 재개’ 논란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견조정을 겨냥하였을 것이다.
개헌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 중 하나이지만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권력구조”와 국가보안법 및 NLL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및 통일 후 외교 및 안보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영토조항”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며, 영토조항을 둘러싼 좌우파간 대립충돌도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MB에게 있어서 개헌문제보다 몇 곱절 더 엄중한 난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무효” 라는 통념이 정착 된지 오랜 6.15 및 10.4 선언을 북의 강요에 못 이겨 되살려 보려는 ‘위험한 시도’와 인도주의로 포장 된 ‘퍼주기 재개’ 논란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잠재우려는‘잘못된 시도’가 될 것이다.
사회관계에서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고 은원(恩怨)이나 이해문제에서 출발 한 감정적 대립과 갈등은 화해와 용서를 통한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나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란 말이 있듯이 좌우이념문제는 조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가 당면한 개헌을 둘러 싼 갈등과 남북문제에 대한 이견과 대립, 마찰과 충돌로 이어질 난제들을 국회라는 국정공론의 장을 벗어나 좌우동거 식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통해서 ‘좌우합작’틀에 넣어 해결하려는“중도실험”방식은 접근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헌문제에서 권력구조는 나름의 헌정경험과 확립된 준거를 가지고 해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고 있는 헌법 제 1조에서 9조에 이르는 총강을 손질하려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특히 제 3조 영토조항과 제 4조 자유민주통일 조항은 점하나 획하나 자구하나 건드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남북문제에서 이미 무효가 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6.15와 10.4를 가지고 김정일의 요구와 친북세력의 주장에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당면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MB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이 손톱만큼이라도 변질되거나 훼손 또는 한 치라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는 평화협정이나 NLL 문제 이전에 “남북비핵화선언 복귀 및 실천”과 “6.25남침전범문제와 국제테러 시인사과문제”가 주 의제가 돼야 할 것이며, 인도주의와 경제지원 문제 이전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제외되거나 뒷전으로 밀리면 아니 된다.
이런 난제를 국제공산주의 방해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김일성 6.25남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김일성과 체제경쟁에서 맨주먹으로 완승을 일궈 낸“애국우익세력”과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저주하고 이승만보다 김구를 박정희보다 김일성을 추앙하면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하면서‘남조선적화혁명투쟁’에 혈안이 됐던 “친북반역세력”이 합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황석영 등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를 위원회에 대거 참여시킨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빌미로 김정일의 숙원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으며 연방제통일론자와‘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김정일이 강요하는 6.15와 10.4 ‘우리민족끼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전제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애국우익세력의 표로 수립 된 보수우익정부인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MB정권이 그 동안 답변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 해 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재차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선 투표일 20일 앞둔 2007년 11월 29일 ‘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서울을 방문하여 12월 1일에는 노무현을 면담 하고 숙소인 워커힐 세라톤 호텔에서 MR. X와 2시간여 접촉을 가졌다는 당시 보도와 17대 대선의 대세가 판명이 난 투표일 하루 전인 12월 18일 노무현이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을 평양에 밀파하여 김정일에게 대선전반에 대해 ‘보고’케 한 사건은 어떤 경로, 어떤 형태로건 당선이 확실시 되는 차기 대통령후보 측과 전혀 무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MB정권은 대선기간 중 회자 됐던 노무현정권의 후계라는 뜻의 盧明博(노명박)이나 金盧博(김노박)정권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불만과 우려로 이 대통령 취임 8일 만인 2008년 3월 4일 조갑제와 서정갑 등 국민행동본부가 “MB정권의 정체”에 의문을 드러낸 성명서 광고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에서 본색을 드러낸 MB정부가 지난 6월 ‘中道’를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공언 한 것이 결국은 ‘容共合作’을 의미 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노무현이 재미 좀 보려고 ‘수도이전’을 공약 했듯이 이명박이 단지 표를 긁어모으려고 ‘좌파정권종식’을 부르짖고 ‘비핵개방3000’을 내 세웠다면 이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발버둥을 친 애국우익세력을 기만 우롱 한 처사이다.
운동권 출신임을 자랑삼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차원에서는 ‘이념’이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민족상잔의 6,25남침의 피해와 국제테러의 희생까지 당해가면서 “서울 불바다와 전 국토 쑥대밭”이라는 핵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이념형분단국’대통령이 우익애국이념을 포기하고 중도를 넘나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 동안 ‘과거사위원회’의 역사왜곡 국가정체성 파괴 및 정통성 찬탈행위와 민보상위원회의‘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 반역세력’ 민주화인사 만들기라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과 월권 위법행위의 폐해에 가위눌려 살아 온 국민 입장에서는‘위원회정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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