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피고인에 의한 법정 발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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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12 17:24 조회7,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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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법정에서 공방되어야 할 쟁점, 피고인에 의한 예상 설명시간)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본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유
2020.11.11. 공판정에서 당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요점을 발표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측에 쟁점 주제와 예상 발표시간을 제출하라 명하셨습니다. 피고인측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공판정에 가지고 나갔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5.18이 민주화인가에 대하여-- 40분
1) 피해자들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주장하는 이유
(1)1997년 대법원 판결: 광주시위대는 헌법수호 결집체인 것으로 전제한 판단(준헌법기관)
(2) 5.18관련 3개 법률에 의해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굳어졌다.
① 보상법(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0.8.6. 노태우의 3당합당을 위한 정치흥정의 결과
②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1995.12.21.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절차가 필요한데, 그 재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사실상의 위헌법
③ 예우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보상을 3배 올리고 5.18묘역을 국립묘역으로 승격
(3) 5.18민주화유공자 5,700여명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반론: 보상은 화해와 치유라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
(4) 매년 국가단위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반론: 북한은 매년 여러 날에 걸쳐 도, 특별시, 시, 군, 도시 단위로 5.18기념행사
소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이 가공해낸 흥정물
2) 피고인이 5.18을 민주화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 30분
(1) 5.18사건에 2개의 대법원 판결 병존: 1981년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재심 절차를 회피하면서 5.18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 편법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역적과 충신을 뒤바꿔놓은 정치재판. 1981년에는 김대중이 역적, 1997년에는 전두환이 역적.
(2) 판결을 뒤집은 과정이 정치적 동기: 1995.10.27. 북경에서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공격이 유발되었고, 이에 당황한 김영삼은 이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전두화과 노태우를 구속함으로써 김영삼을 향해 쏠리고 있던 여론의 화살을 전두환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결론적으로 1997년의 대법판결은 김영삼이 그가 처했던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순발적으로 취한 정치적 술수의 산물.
(3) 5.18 시위를 주도한 지휘자 한국에는 없음
(4) 5.18 최고 반열의 5.18유공자들은 5월 23일까지 도피(5.18증언 자료집)
(5) 광주시민들의 소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들
① 행군중인 정규사단 매복-기습한 행위
② 광주교도소 무장공격(5회)
③ TNT로 2,100개의 폭탄 조립(특수기술자들 영역)
④ 600명의 조직화된 장정들이 5.21.09시 삼엄한 무장경비를 유린하고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진입하여 군용트럭 370여대와 신형장갑차 4대를 일제히 몰고 나간 행위
⑤ 군용트럭들을 떼로 몰고 나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 단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 탈취
⑥ 기타
(6) 북한에서는 5.18이 북한이 주도한 역사로 인식
① 해마다 북한 전역에서 여러 날에 걸쳐 5.18기념행사 대대적으로 거행
② 북한 최고의 존재들에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
③ 북한 교과서에 5.18은 김일성의 영도 하에 이루어진 통일운동으로 기재
④ 북한의 5.18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3분 동영상)
⑤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제작 1991년 개봉
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소개 : 남한에서의 모든 소요와 학생운동 북한이 주도했다는 증거
⑥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 (손성모가 5.18 배후 지휘-안찬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7)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과 석조 기념물에 기록된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명’
(8) 김양래의 ‘편의대’(집총하고 작전하는 광주 현장 주역 사진들이 전두환이 들여보낸 편의대라는 주장)
(9)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4대 광수(1번 광수, 경찰광수, 혓바닥광수, 주걱턱광수)
(10) 5.18의 폭력성
① 1980년 광주시위의 폭력성
② 5.18 재조명을 방송한 방송국에 대한 폭력행위-사진
③ 현재 재판 사건 원심 첫 공판일(2016.5.19.)에 발생한 집단폭력행위
2.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적시인가? -- 30분
1) 원심이 판단한 허위사실 적시의 근거
(1) 1997년 대법원 판결: 20개 판시사항에 북한군에 대한 기재 없다.
(2) 미CIA 간이보고서: 개략적인 동향 보고일 뿐 정보보고서 아님, 2020.5.12. 미국무부 자료 미공개, 일부 공개된 자료에는 5.18을 ‘김대중 추종자들의 폭동’, ‘현장에서 인민재재판이 열렸고 몇 명이 처형된 사실이 있다’, ‘계엄군의 진압행위에는 광주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기발한 작전이 창안되었다’는 등 원심과는 정반대의 기록들이 있음
(3) 정홍원 발언: 2019.2.12.자 국방부 발표와 배치
(4) 전두환의 신동아 인터뷰: 2016.6월호 신동아 인터뷰 기사 인용의 문제점 있음, 제18쪽 내용과 전두환 회고록 내용이 상반됨, 신동아 제11쪽 내용은 전두환의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
(5) 언론과 5월단체 주장:7회의 진상규명 과정이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사실 밝혀내지 못했다.
2)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일 수 없는 이유
(1) 2018.3.13. 제정된 [5.18규명특별법] 제3조 6항 (수정된 법율: 3조9항)
(2)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 2020.5.12. 규명활동 개시
(3)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시인지에 대한 판단은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무등산의 진달래] 등에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원심이 제시한 4가지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법 논리에 어긋남. 연구결과에 대한 규명 없이 무조건 연구내용이 허위사실이라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
(4) 2012년 안양지원-대법원, 2019년 영등포경찰서 – 의견으로 판단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정: 2019.2.8. 국회공청회 발표내용은 학문적 의견
(6)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제척사유 및 편파성
(7) [5.18진상규명법 개정안] “예술·학문, 연구·학설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3. 광수 표현이 의도적 허위사실 적시인지의 여부— 90분
1) 원심 제4회 공판 기록
재판장⇨검사에 촉구
①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
②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
③ 검사측이 이를 묵살한 상태에서 원심 판결 이루어짐
2) 광수 주장의 성격
이 사건 전남 출신 고소인 15명: ‘북한 얼굴로 지정된 광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다’.
이 사던 고소인 탈북자 장철현: ‘이 얼굴 내 얼굴 아니다’.
타사건 탈북자 12명: ‘나로 지정된 광수얼굴은 내 얼굴 아니다.’
3) 광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는 특이한 경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