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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 -상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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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14 11:26 조회4,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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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폭행당하고도 기해자로 몰리는 사건

 

2016.5.19.는 피고인이 광주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첫 심리를 받는 날이었다. 5월 단체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이라면 그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용히 판결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심리 첫날 50명 단위로 몰려와 법정을 선점했고, 피고인이 심리를 마치고 출입구로 향하는 순간 출입구에서부터 집단폭행을 가했다. 법원도 안중에 없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맹수 같은 횡포라고 생각한다. 서초경찰서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 7명을 가해자로 규명했지만 416호 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하는 한편,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고 상이6급에 해당하는 공상을 입은 피고인에게는 하지도 않을 말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고 피고인의 그 말이 신성한” 5월단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연히 맞아야 싸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집단 몰매를 때려놓고도 오히려 당한 사람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광주민주세력과 법 기관 내 민주세력이 연결된 적나라한 카르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폭력을 유발시킨 과정, 그 폭력을 정당화시켜준 과정이 심히 추잡하고 불쾌하며, 요마악귀가 우글댄다는 지옥사회가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