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답변서 -상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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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14 11:26 조회7,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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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폭행당하고도 기해자로 몰리는 사건
2016.5.19.는 피고인이 광주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첫 심리를 받는 날이었다. 5월 단체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이라면 그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용히 판결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심리 첫날 50명 단위로 몰려와 법정을 선점했고, 피고인이 심리를 마치고 출입구로 향하는 순간 출입구에서부터 집단폭행을 가했다. 법원도 안중에 없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맹수 같은 횡포라고 생각한다. 서초경찰서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 7명을 가해자로 규명했지만 416호 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하는 한편,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고 상이6급에 해당하는 공상을 입은 피고인에게는 하지도 않을 말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고 피고인의 그 말이 “신성한” 5월단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연히 맞아야 싸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집단 몰매를 때려놓고도 오히려 당한 사람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광주민주세력과 법 기관 내 민주세력이 연결된 적나라한 카르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폭력을 유발시킨 과정, 그 폭력을 정당화시켜준 과정이 심히 추잡하고 불쾌하며, 요마악귀가 우글댄다는 지옥사회가 오버랩 된다.
2. 공소 요지
1) 2016.5.19. 10:00 경 본원 서관 525법정에서 사건2016고단2095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렸다. 5.18관련자들 30여명이 방청했고, 그 중에 고소인 추혜성(58세)과 백종환(54세)이 포함돼 있었다.
2) 피고인은 퇴장하면서 이 방청객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5.18측 방청객들을 자극했다.
3) 이에 분노한 방청객들이 퇴정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빨갱인지 답변하고 가라” 며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2층 보안대 검색대 앞에서 항의하며 뒤 따라온 추혜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본 백종환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각자에게 약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의 반론
1) 공소장의 사실오인 및 왜곡
(1) 증거 없는 공소내용: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의 공소장 표현은 고소인 추혜성의 진술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놓은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을 조사한 바 없으며, 이 말을 듣지 못했다는 법원 보안원의 증언은 있어도 이를 사실로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퇴정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바 없으며,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5.18사람들이 달려들 것에 대해 겁을 먹고 퇴정하다가 출입구에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증1, 동영상)
고소인 추혜성은 피고인을 가격한 데 대한 피의자신분으로 사법경찰로 부터 신문을 받았다(증거자료 157-175). 공소장은 그 중 제165쪽상단 및 하단에 추혜성이 진술한 문장 그대로를 토씨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작성한 문서다. “판사님이 지만원에게 주소를 대라하니 경기 고양시 . . .하는데 판사님이 주소를 똑바로 말하라고 하면서 . . 몇 동 . . 몇 호가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3분정도 만에 끝이 나서 재판장 밖으로 나오는데 지만원 측에서 저희 5.18단체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라고 시비를 걸면서 퇴장을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64쪽 하단 내지 165쪽 상단). 추혜성은 또 같은 쪽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3분만에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아무런 동요나 욕을 한 사람이 없는데지만원 측이복도를 나오는 도중에 저희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일부 5.18단체회원들이 지만원을 향해 우리가 왜 빨갱이냐, 뭐가 우리가 조폭이냐, 뱃지를 찬 광주시장도 조폭대장이냐‘ 라고 했습니다. 저희 단체를 더욱 흥분시켰던 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직업을 물으니 시민운동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제165 하단-166상단).
“우리가 왜 빨갱이냐” 고함치는 모습은 동영상에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말들은 지어낸 말이다. 피고인도 들은 바 없고 동영상에도 없다. 공소장은 추혜성의 피의자진술(피고인을 때린 가해자 신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5.18단체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5.18단체들은 계속해서 피고인 및 피고인 측에 아무런 동요나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빨갱이’ 표현으로 5.18 사람들을 자극했고, 5.18단체들은 말로만 항의하며 ‘답변하고 가라’ 했을 뿐인데 피고인이 추혜성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를 본 백종환이 막아서며 붙잡자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는 요지로 작성되었다. 5월 단체를 분노시킨 것은 ①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는 “피고인측”의 발언과 ②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재판부를 향해 ‘시민운동가’라고 답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이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 벙어리였다. 증1(DVD)의 동영상을 아무리 보아도 피고인이 추혜성으로부터 매를 맞고 지독한 욕설을 듣는 장면은 있어도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주먹질을 한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저 “여기에서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죽는구나” 하는 공포를 느꼈을 뿐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보안요원 이경구씨의 헌신적인 보호를 받았다. 피고인을 보호한 그 보안요원은 피고인에게 쏟아지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다 당했고, 피고인 측의 여러 회원들도 많은 매를 맞았다. 특히 정상훈씨는 인중을 손톱으로 깊이 긁히고, 5.18사람들로부터 집중 구타를 당해 복도에 넘어져 밟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