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된 상고이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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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6 17:33 조회4,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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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선 등 광수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1. 공소의 요지
피해자들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물들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북한사람이라고 특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1) 광주에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1997년의 판결, 피고인에 손해해상을 선고한 광주법원의 판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2) 북한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은 북한 얼굴일 수 없다. 현장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 얼굴이라 주장한 것은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려는 범행이다.
3) 사진 속 인물들은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공간에 있었던 광주사람들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 된다. 피고인이 북한고위층을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 난해한 판결)
4)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다.
5) 북한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북한군은 오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그 어느 답변서에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반론
1)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42개를 174쪽 분량으로 제출했습니다(5.18답변서 50~224쪽). 42개의 정황증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결코 반론과정 없이 무시될 수 있는 가벼운 증거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광주운동권 인물들과 항쟁본부 구성한 최고 5.18유공자들은 충돌이 가장 치열했던 5.18~5.24. 기간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운동권 선두에 섰던 윤한봉과 박관현은 5월 17일 이전에 도망갔고, 남아 있던 정동년은 체포됐습니다. 광주지역 운동권들이 5.18시위현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5.18 최고반열의 유공자들은 훗날 ‘항쟁본부’라고 개명된 ‘시민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며, 이 위원회는 5월 25일에야 전남도청에서 꾸려졌는데, 이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증59, 정리 5.18답변서 76~77쪽). 1980.5.25일 이전에는 광주시민들이 조직한 시위대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5.18 10일의 시위는 5.18~24까지의 ‘무장시위’ 기간과 5.25~26의 ‘수습’ 기간, 그리고 2.27새벽의 ‘진압’ 순간으로 분리됩니다. 5.18최고반열의 유공자들은 5.25에 각자 도청에 들어가 갑론을박 하다가 진압된 사람들입니다(증59, 98~175쪽). 유공자들이 개칭한 ‘항쟁본부’는 바로 수습 차원에서 5.25에야 형성됐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24 기간에 괴력을 과시했던 무장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조직하고 지휘한 사람이 광주에 없다는 것입니다.
(2) 광주 시위 참가자의 80% 이상이 10~20대의 초중고학생, 공원, 식당종업원, 무직자, 노동자, 농민, 구두닦이 등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저변 인구들로, 정치 슬로건을 선도하거나 시위의 조직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자 154명과 군법회의 제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257명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20%, 20대가 61%였고, 직업은 학생, 무직, 공원, 농부, 종업원, 목공, 철공, 구두닦이, 식당종업원, 벽돌공, 칠기공 등 주로 초-종-고 학생들과 하층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증59, 65~82쪽). 조직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조국통일사가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증194) 제600쪽에는 체포자 730명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 학생21%, 노동자 35.8%, 실업자 17.3%, 농민6.4%, 상인 6.4%, 회사원 5.1%, 기타 8%로 정리돼 있습니다. 남한 자료를 보나 북한 자료를 보나, 시위공간에서 사망한 사람 그리고 붙잡힌 사람의 80% 이상이 초중고 학생들과 10~20대의 개념 없는 어린 사람들이었고, 직업 역시 의식을 계몽하는데 앞장서거나 시민들을 결집하여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업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자료들은 [5.18답변서] 제 89~91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3) 광주에 출현한 맥가이버 부대
위와 같이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선동할 수 있는 운동권은 1980.5.17. 산천초목이 얼어붙었다던 ‘예비검속‘이 무서워 도망갔거나 체포됐고, 시위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리거나 직업이 없거나 사회저변에서 기름 묻히고 땀 흘리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동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군사작전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사진들이 수백 장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① 불가사의한 군사작전
1980.5.21. 상황입니다. 부대이동 계획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300명 집단이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장애물을 미리 설치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정확히 08시에 그곳을 통과하는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여 이웃에 있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프차 차량행렬 사진은 [5.18답변서] 제53쪽에 있습니다.
09시, 또 다른 300명이 버스들을 타고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와서 매복부대 300명과 합류하였습니다. 이들 600명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던 아시아자동차군납공장을 점령하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 대를 탈취하여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300여 정의 총기와 다수의 폭발물을 탈취하였습니다.
이는 1985.7.18. 검찰이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와 [안기부 상황일지]에 기재돼 있으며(증59), [북한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5.18답변서 64~69쪽). 특히 장갑차는 군에 납품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운전 매뉴얼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어서 운전자들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군사작전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자료가 검찰과 안기부 자료에 원석의 상태로 기재돼 있었지만 당시의 분석관들은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용수학박사인 피고인은 이 ‘원석과 같은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고, 그 결과 누구의 눈에나 보일 수 있는 가시성 정보를 생산해 냈습니다.
② 전남도청 접수한 존재는 광주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군사프로 집단
전남도청은 공수부대 5개 대대가 5월 19일부터 결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 오후 4시부터 공수부대는 수에 밀려 포위당했습니다. 구사일생의 처지가 된 계엄군은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무장시민들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스나이핑도 당하면서 광주시 외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어서 계엄당국은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내용의 북한 지령을 무전으로 감청하고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던 제30 향토사단 제62대대 병력을 정예부대인 3공수여단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접수한 핵심 집단은 광주시민들이 아니라 군사프로 집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5.18답변서] 76~77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도청 정문을 무장 어깨들이 지키는 사진, 도청 안에서 무장한 어깨들이 전투관련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5.18답변서] 51~57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던지는 전달력이 매우 큽니다. 사진 속에 나타난 전투프로들이 광주의 기층인구일 수는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