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박멸할 대규모 고소 및 고발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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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23 22:58 조회2,9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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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박멸할 대규모 고소 및 고발장
고 발 장
고소/고발인. 지만원 외 별지 목록
피고소/고발인1.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위 이동욱과 동일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주소: 피고소인2가 보유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전화 : 010-7459-0012
피고소/고발인5.정규재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홍익빌딩)
전화 : 02-2138-5881
피고소/고발인6.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주소: /고발인1과 동일
피고소/고발인7. 이승만tv
주소. 피고소/.고발인 4와 동일
피고소/고발인8. 정규재tv
주소. 피고소/.고발인 5와 동일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 1,2,3,4,5,6에 대해서는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①항의 범죄혐의가 있고, 피고소/고발인 2,6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법 제123의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조사하여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형법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고소/고발인들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국군명예회복위원회] 구성원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해 자비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고, 이를 도서, 팸플릿, 전단지, 유튜브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계몽해온 사람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6은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고, 피고소/고발인 1,2는 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입니다. 1은 비상임 위원이고, 2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이해당사자입니다. 예측한 바대로 그는 2022.5.12.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라는 공무위력을 남용하여 차복환과 공모 공동하여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을 날조함과 동시에 고소/고발인들의 5.18연구가 허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KBS 등 수많은 언론(신문, 방송)에 공식 보도함으로써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을 훼방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이동욱과 공모 공동하여 ‘이승만tv’의 유튜브 방송 서비스를 10회 이상에 걸쳐 이동욱에게 제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케 한 자입니다. 이동욱은 이승만TV의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특히 [지만원]의 이름과 저서를 집중적으로 특정하여 다수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고소인 지만원 및 그와 함께 노력하는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5.18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고소/고발인들의 연구결과 전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5, 정규재는 정규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정규재tv에 공동출연하여 특히 지만원의 이름을 수십 차례 특정하여 비아냥과 조소 그리고 인신모독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허위사실을 다수 날조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1) 범죄사실1.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5.18희생자 유영선에 대해 군부가 왜곡했고, 지만원이 책을 통해 이를 반복 왜곡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
2022.3.12. 이승만TV, [현대사로서 5.18], 제1부 6편 (32.47-34.55)
“무기수 류낙진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그 하루 전날 5월21일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날 오후1시에 도청 앞에서 인제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대치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계엄군들에 의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단발포 당시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두부 총상으로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날 돌아가셔요. 5월21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류영선 선생의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염하고 하면서 그 난리통에 9박10일간의 광주사태를 겪었어요. 광주사태 겪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부에서 류영선은 22일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류영선씨의 부인은 황당한 거예요. 내 남편은 21일날 그 날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는데, 뭔 놈의 22일날 자기 형이 저 비전향 장기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날조할 수 있냐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된 겁니다. 재조사 하다 보니까 사망 일시는 21일이었고 그러니 교도소 습격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는 저 교도소를 습격했던 시위대 중에도 동명이인의 류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악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2) 반론
① 고소인 지만원은 그가 생산한 그 어느 자료에서도 유영선에 대해 언급한 바 없습니다. ② 유영선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5월 27일에 YWCA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동욱은 2개의 사실을 왜곡하여 지만원을 비방하였습니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게재한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부록의 240쪽 발췌부분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99년 10월에 발행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0권)의 450쪽(유영선의 검시보고서), 451쪽(유영선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준 지휘 하에 의사 박규호, 신경호의 검시결과, 그는 27일 YWCA에서 M16에 머리를 맞아 안두부관통, 즉 총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①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240
나. 류영선 사망에 대한 류영선 형수의 증언
①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