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115)] 5.18대표의 실토: “주역은 500여명의 게릴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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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3 23:20 조회4,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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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15)] 5.18대표의 실토: “주역은 500여명의 게릴라였다”
5.18 성역을 지키는 총사령관이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017.10.12. 5.18측 대표, ‘5.18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양래가 법정에 섰다. 그는 필자를 여기 감옥에 보낸 재판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다. 필자 측으로부터 2가지 질문을 받자 그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5.18 주역은 500여명의 북한 게릴라였다고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42개 증거를 집대성했다. 그 42개 중 겨우 2개의 증거를 들이대자 꼼짝하지 못하고 실토를 한 것이다. 5.18 성역을 지키는 사령관이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면, 같은 질문을 받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김양래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①질문1: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와 대리석 석판에는 “5월 22일 15: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글자들이 기재돼 있는데, 500여명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답: 37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규명된 바 없습니다. 전두환이 편의대(게릴라)를 투입한 사실은 이미 확인이 돼 있지만, 이 500여명이 전두환의 편의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②질문2: 여기 1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도청을 장악하고, 민간인 접근을 금지시키고, 무전기를 들고, 중화기로 중무장하고, 총을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고, 부대표식용 비표를 하고, 장갑차를 몰고, 트럭 보닛 앞에 타이어로 요새를 쌓고 달리는 단련된 어깨들이 광주의 아이들인가요?
답: 광주시민이 아닙니다. 무장게릴라로 보입니다.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의로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필자는 위와 같은 요지의 글을 2020.6.에 발행한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실었다. 김양래는 2022.11. 이 글을 트집잡아 필자를 또 고소했다. 허위사실로 김양래의 명예를 훼손했고, 5.18특별법(재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김양래가 지만원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인 것처럼 책을 썼다는 것이 고소요지였다.
[불기소결정서], 5.18 재갈법 무력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23.5.9.자로 발행한 [불기소결정서]에서 “지만원은 김양래의 법정증언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김양래는 법정증언대에서 지만원의 북한군개입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국민에 고한다. 이 최신의 [불기소결정서]는 [5.18재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북한군 개입]과 관련하여 고소당한 국민들은 이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면 고소에서 당당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돼 있고, 5.18대표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증거문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불기소결정서 2023형제1120호 증거의 소재처: 시스템클럽 최근글 [지만원메시지(103)],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
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5.18세력
5.18단체들은 집단폭행을 일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헌법도 법기관들도 대통령도 5.18앞에서는 기가 죽는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 국민은 모두가 전라도 사람들을 성골귀족으로 섬기며 입을 닫고, 눈치 살피고, 기회를 빼앗기고, 세금을 바치면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더럽게 살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 대부분은 1807년 피히테가 나섰을 때의 독일 국민들처럼 이기주의에 머리를 박고, 거짓과 타락을 끌어안고 뒹굴고 있다. 이러니까 손가락질 받던 전라도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5.18은 반국가세력, 잠재적 사형수 세력
전형적인 반국가 단체가 ‘한민통’이다. 1972년 김대중이 일본에 가서 결성한 단체다. ‘반국가단체’가 얼마나 위험한 단체인가에 대해 일반국민은 잘 모른다. 김대중이 1980년에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것은 5.18때문이 아니라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괴담세력과 정책 훼방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는 행동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반국가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5.18세력 말고, 그 어느 나라 국민이 나라 지키는 군을 살인마 집단, 강간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나?
국보법에는 고무찬양죄가 있다. 적을 고무찬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국군을 비하모략하는 죄는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는 국가에 더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벌을 받아야 이치에 맞다. 이런 이적집단, 반국가집단에 대통령과 입법, 사법기관들이 종살이를 하고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지를 묻고 싶다.
5.18묘지에서 북한간부 150명과 국내의 김대중 추종자 1,000명이 벌인 적화통일 잔치
2006년, 5.18묘지에 북한 대남사업 간부 150명, 입국이 금지됐던 반국가 인물들, 이적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주사파들이 3박4일 동안 주한미군을 내몰고 반역자 중심의 적화통일을 이룩하자는 통일잔치를 벌였다. 모두가 김일성 종교에 빠져, 경우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사육된 냉혈족들이었다. 이런 5.18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도 해먹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정치꾼들이 5.18을 헌법 그 자체라는 천둥벌거숭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식자연한다.
5월단체, “건국은 5.18의 적대개념” 선포
5월단체들은 2008년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려고 5.18묘지와 4.19묘지에 ‘건국’ 조형물을 비싸게 만들어 설치했다. 그런데 유독 5.18단체만 “건국은 5.18 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철거하라” 호령했다. 이에 보훈처는 단 한마디 소리도 못내고 즉시 철거했다. 그리고 이후 건국절 기념의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번 2023년에는 8.15가 건국절로 기념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괴담 제1호는 5.18괴담
우익의 냄새를 풍기는 언론인들도, 이 나라 괴담의 시조를 ‘광우병’으로 표현한다.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 양평고속도로 괴담, 청담동 괴담, 할로윈 괴담… 모든 괴담들은 과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표를 가진 개돼지급 국민들을 현혹시켜 이 나라 발전을 방해하려는 반국가행위자들이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지어낸 거짓말들이다. 그런데도 소위 발언권이 있는 식자들은 괴담이라는 사실까지만 지적하고, 그 괴담을 지어내고 확산하는 주체들에 대한 정체를 표현하려들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국가를 파괴하려는 주사파세력”이라고 정체규정을 했는데도 이들은 이를 애써 외면한다. 국가 혼이 없는 비겁한 곡학아세자들인 것이다.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괴담 제1호가 [5.18괴담]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군대에 갔던 사람들은 대검에 날이 없다는 것을 다 안다. 대검은 탄소강이라서 날을 세우려고 갈아도 갈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 안다. 대검으로는 사과껍질도 벗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대검으로 여대생의 머리껍질을 벗겼다”, “대검으로 여대생의 가슴을 도려냈다”, “대검으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에 던졌다”등,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거짓말을 지어내 광주시민들을 흥분시켰다. 과연 이 지독한 괴담을 남한 국민들이 상상해냈을까? 196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만든 황해도 신천박물관에 바로 이와 똑같은 개념의 그림들이 전시돼 있다. 1960년 김일성이 미군을 모략하기 위해 그린 상상도가 20년 후인 1980년 ‘미군’을 ‘공수부대’로 바꿔서 광주에 괴담으로 뿌려진 것이다.
결론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표현하면 재갈법에 걸린다. 이는 이미 억지다. 하지만
“5.18대표가 5.18의 주역은 500여명의 북한 게릴라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5.18대표의 법정증언이기 때문에 나는 신뢰한다”는 정도로 표현하면 걸리지 않는다.
전자의 표현이 재래식 폭탄의 위력을 갖는다면, 후자의 표현은 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후자의 표현이 전자의 표현에 비해 5.18의 진실을 더욱 설득력 있고,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재판부도 규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판부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까지만 따진다.
5.18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로 믿을만 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더구나 김양래의 법정진술이 ‘북한 게릴라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2023.5.9. 검찰이 확인한 사실이다. 이것이 표현의 안전성을 뒷받침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이 핵폭탄 무기를 널리, 그리고 신속히 전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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