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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53)] 5.18 화신 김양래, 이슬로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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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7 21:10 조회13,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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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53)] 5.18 화신 김양래, 이슬로 사라지다.

 

5.18 지킴이, 왜 죽었나?

 

202398, 5.18 화신 김양래가 방년 67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전남 완도에서 1956년에 태어났고, 5.18 때는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가 최근에 유공자가 됐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김양래처럼 악하고 간교한 사람 처음 보았다. 그는 전라도의 모범생이었다. 몸이 건장하고 기세가 태풍 같던 그가 왜 갑자기 60대 나이에 죽었을까?

 

5.18 지킴이가 5.18 배신자

 

그는 오로지 지만원을 감옥 보내기 위해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7년 동안 쉴 새 없이 거짓과 악을 엮었다. 그리고 나를 감옥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그는 5.18의 영웅이 돼 있었어야 했다. 여기에서 멈추었으면, 그는 광주에서 큰소리 치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욕심은 몇 단계 더 전진했다. 현재 내가 치르고 있는 징역 2년에 5년을 더 추가시키기 위해 5.18 재갈법을 위반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것이다. 웬일인지 광주 경찰은 이 사건을 내 주소지 관할인 안양 동안경찰서로 이송해 주었다. 안양의 깐깐한 여성은 나와 감정싸움까지 하였는데도 무혐의 의견을 냈고, 서울 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 불기소 결정이라는 내용이 바로 김양래를 5.18 배신자로 낙인찍은 것이었다. 피고인인 내가 광주 현장 사진 12매를 법정에 선 김양래에게 보여주면서, 이 훈련 되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어깨들이 광주 시민이냐고 물었더니, 사진에 압도당한 김양래가 "그것은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 부대"라고 답했다. 북한 게릴라 부대가 5.18의 주역이라는 뜻이었다. 5.18에 충성해 온 김양래가 갑자기 5.18 배신자로 변모한 극적인 순간이었다.

 

김양래가 받았을 심리적 압박

 

나는 김양래가 5.18을 배신하고 지만원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글로 게시했다. 이는 5.18 진상조사위에도 등기로 보냈고, 조사위와 지난 824, 이곳 구치소에 나를 조사하러 나왔을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 5.18 지킴이 총 사령관인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5.18 주역이 북한 게릴라 부대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게 만든 12매의 현장 사진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기 전에는 5.18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사위에 말해 주었다. 이 김양래의 법정 발언은 5.18에 결정적 데미지(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광주 전체가 김양래를 질타했을 것이다. 이 사실이 광주 세력의 요로에 전파된 순간, 김양래의 처지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필자는 김양래에 대한 불기소 결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의 비극을 막연히나마 상상했었다.

 

하늘의 연자매는 김양래 다음 누구를 갈을까?

 

2016519, 김양래는 나를 5개 사건으로 꽁꽁 묶어 고소해 놓고, 첫 재판하는 날 조폭 50명을 광주에서 데려와 재판을 간단히 마치고 나오는 나를 20여 분에 걸쳐 집단 폭행을 하도록 지휘했고, 그 자신은 처음부터 차에 타고 있는 순간까지 나를 집요하게 가격했다. 그가 나를 가격하는 모습은 오마이뉴스 기사 신문에 상징화 되어 있다.

 

그는 신부가 아니었던 사람을 광주 신부라고 사기 쳐 나를 고소했고, 광수가 아닌 사람들을 내세워 네가 광수라 우겨라.” 점령군식 소송을 제기했고, 북한 삐라임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데도 남한 삐라라고 우겼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악인은 처음 구경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악인은 빨갱이 판사, 광주 판사들에도 아주 많았다.

 

나를 여기 보낸 1,2,3심 판사들, 나로부터 24천만원을 배상시킨 광주 판사들,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 악인들이다. 하늘의 연자매는 이런 악인들도 갈아낼 것인가? 김양래가 인과응보라는 하늘의 연자매에 갈렸다면, 가루가 되어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품으신 하늘이여, 믿음이 위대한 것임을 여기에서 보여주소서.

 

2023.09.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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