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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81)] 빨갱이 판사 노정희의 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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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4 21:51 조회1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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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81)] 빨갱이 판사 노정희의 교활성

 

노정희 제스처 나는 학문의 자유 보장한 훌륭한 판사다

 

전형적인 빨갱이 대법관 노정희, 2023.10.26.에 박유하 교수가 쓴 한 권의 책 [제국의 위안부]학문의 자유범위 내에 있다는 판결을 했다. 조선일보는 10.26자 기사와 사설을 통해 “8년간 묶여 있던 학문의 자유가 풀려났다.”라는 타이틀로 학문의 자유가 해방되었다며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노정희는 사건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고서도 52개월을 질질 끌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선택해서 나는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는 훌륭한 대법관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각시켰다. 2023.1.12. 지만원을 2년 형에 처한다는 자신의 판결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자기는 공정한 판사이고, 공정한 판사가 지만원에게 내린 형벌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한 팬터마임(무언극)이 이번 박유하에 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책 한 권을 쓴 박유하에 대한 판결은 52개월을 끌었고, 5.18을 주제로 한 책 13권을 쓴 지만원에 대한 판결은 8개월 만에 빛의 속도로 판결을 내렸다. 책 한 권을 쓴 것은 학문이고, 13권을 21년 동안 쓴 행위는 학문이 아니라 범행이라는 것이다.

 

빨갱이 아닌 판-검사들은 지만원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

 

1. 2008.9, [수사 기록으로 본 12.125.18] 4부작에 대해 광주가 고소를 했지만 안양지원은 2011.1.19.에 이 4권의 책은 역사를 조명하는 학문에 속하는 것이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서울고법을 거쳐 2012.12.27.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2. 2018.8.16. 김경진 판사가 공판 검사 조규웅에게 명령한 내용이 사실상의 판결, 1심을 맡은 판사는 4, 첫 판사는 김강산, 그는 광주인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소와 아파트 동 호수를 받아적으라는 듯 또박또박 읽어줬다. 필자는 그를 기피하는 신청서를 냈고, 그는 출세 코스라는 광주법원으로 이동했다. 세 번째 판사는 김경진, 그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고영주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그는 2018.8.16. 공판 검사 조규웅에게 명했다.

 

피고인은 광주현장 속 얼굴이 북한군 얼굴이라 했지, 광주시민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무조건 자기 얼굴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현장사진 속 얼굴이 고소인들의 얼굴이 아니라 북한 얼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는 무슨 근거로 무조건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썼는지 논리적 근거를 제출하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 검사들은 김경진 판사의 명령을 깔아 뭉갰다.

 

명예훼손죄는 범죄의도가 증명돼야만 성립한다. 일면식도 없는 전라도 양아치들에게 범의를 품을 사람, 세상엔 없다. 그런데 노정희는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 노숙자담요(노담)는 광주현장 사진들에서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다. 5.18 기념재단은 필자의 북한군 개입주장에 대해 고소하면 무혐의 결정이 날 것임을 2012.12.27. 대법원 확정판결로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를 걸어 넣으려면 광수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었다. “네가 제 몇 번 광수라고 우겨라. 그러면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한 사람씩 접근해서 사주한 사람이 16명 뿐이다. 알아볼 수도 없는 흐린 사진, 흔들린 사진들을 내놓고, 자기의 얼굴이 어째서 제 몇 호 광수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황에 대한 알리바이조차 없이, “누구든 이 사진만 보면 내가 제 몇 호 광수인지 육안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3. 2020.12.8. 서울 남부지검도 학문적 의견으로 판단.

2019.2.8. 필자는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5.18은 북한 게릴라의 소행]이라는 주제로 수사 기록, 북한 자료 등 문헌 연구 내용과 광수에 대한 얼굴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 5.18 유공자 의원들과 5월 단체들이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발표내용이 학술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 2023.5.9.자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역사에 남을 문서다. 2017.10.12.자 증인신문에 응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피고인인 필자 측의 토끼몰이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고백했다. “도청을 장악한 지휘체계를 갖춘 어깨들의 모습들은 광주인이 아니라 게릴라 부대인데 전두환이 투입 시킨 게릴라일 것이다. 1980.5.22. 13:08 광주시가 환영식을 거행해 준 500여 명의 서울 학생들도 전두환이 투입 시킨 게릴라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이 2023.5.9.에 확인해 주었다.

 

인민군 판사 옷으로 갈아입은 노정희의 판결 요지

 

필자의 사건에서 노정희는 주심이었다. 이흥구는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1심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던 주사파다. 이 두 사람이 상고 8개월 만에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인민군 판사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몽둥이 판결이었다. “5.181997년 대법원이 민주화 운동으로 판결했고 역사 평가가 종결됐다. 따라서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광주시민의 얼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의 누구든 사진 속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진실한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북한의 A라고 지정한 것은 광주의 B를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필자를 고소한 16명 중 얼굴이 광수와 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상황적 알리바이도 형성돼 있지 않고, 시간적 알리바이도 없다. 그야말로 막무가내 억지다. 이것이 빨갱이 판사 노정희와 이흥구가 상고 8개월 차에 내린 판결이다.

 

교활한 노정희!

 

이렇게 해놓고, 박유하 교수를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해방시켜 준 훌륭한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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