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5.18기념재단 외8 손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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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6 20:50 조회8,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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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기)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Ⅰ. 서론
(1) 원고1~4 단체들은 거의 내용이 동일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귀원 2016가합51950, 2017가합55683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청구금액 일부를 인용하는 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갑4호증의 4, 별지 참고자료 참조),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므로 피고는 위 판시 금액인 500만원 씩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또 원고5 김양래는 위 2016가합51950 사건의 공동원고로, 원고 박선재는 위 2017가합55683 사건의 공동원고로 각 유사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각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므로 피고는 위 각 판결에서 인용된 바에 따라 망 김양래에게는 500만원, 원고 박선재에 대하여는 1,500만원을 각 지급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의 이 사건 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소장 별지 2 내지 4의 각 사실은 모두 원고1~4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고, 별지 5 내지 9의 각 사실은 모두 원고5~9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1~4는 각 2,000만원 씩을, 원고 김양래, 박선재는 각 1천만원 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김양래는 소송도중 사망하여 그 청구금액을 원고 김보숙이 3/7, 원고 김하람, 김신이 각 2/7씩을 상속하였다고 합니다.
(3) 원고 (재)5.18기념재단은 최근 여러 비리의혹으로 인하여 광주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을11호증의 1, 2). 그리고 위 단체는 원고 김양래가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보충
가. 사실과 의견의 구별
이 사건 책자는 철저히 증거자료와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별지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피고가 허위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의 공식문서와 공간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피고의 의견은 단지 이들 자료에 대한 나름의 추론일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피고가 국회 공청회에서 한 발언(을33호증)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서을 내렸습니다(을12호증의 3 제3쪽).
나.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에 관한 표현
5.18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안보관련 사건이고, 5.18의 주체는 공적존재로 국가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하여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널리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5.18 당시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무기고 습격과 무기 탈취, 양민과 계엄군 학살, 교도소 습격 등 도저히 광주시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고, 피고가 제시한 여러 자료에 의하면, 위 만행은 북한 게릴라들이 광주에 다수 파견되어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학술적 의견표현의 허용성
학문적 발표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기재와 같이 2019. 2. 8. 국회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을 주제로 한 답변서 기재의 6개 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원고 5.18단체 등은 위 표현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또 피고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11. 20.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을12호증의 1~3). 이처럼 같은 표현을 놓고 서울남부검찰청은 학술활동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광주법원의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고들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라.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할동
국회는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부를 밝히고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 법률 제15434호, 을4호증의 1)을 제정했습니다. 그 제3조 제6항, 제4조에 따라 국방부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부서로 조사 제3과를 두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을4호증의 4). 따라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위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사안이므로 그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성립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고, 관련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미등록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위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을2호증의 1 제4~5쪽, 을2호증의 2, 3). 피고는 5.18 시위자들을 특정하여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책자의표현으로 원고들 개개인이 무슨 명예를 침해당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안양지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믿고 이 사건 책자를 발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 북한군 600명의 침투에 관하여
원고들은 ‘600명이 내려왔으면 한국군에 잡혔을 터인데’ 한 사람도 잡히지 않은 것을 보아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게릴라 부대를 600명씩이나 한꺼번에 적지에 보내는 군대는 없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남북한 문헌에 모두 기재돼 있고, 미국의 비밀 해제 문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행한 행위도 남북한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남북한 문헌이 허위라는 점을 탄핵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 공간을 벗어납니다. 광주광역시장도 형사사건에 관한 2013. 6. 26.자 사실조회회보에서 5.18에 동원된 “연고대생 600명”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을9호증의 1, 2).
사. 미국 국무성의 비밀자료
(1) 원고들은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0. 5. 9.자 및 2020. 6. 6자 5.18 관련 외교문서에 북한군 개입에 관한 표현이 없었고, 또 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책자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비밀해제된 위 문건은 122건이고 그 목록만 7쪽에 달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500여 쪽에 달하였습니다(을16호증의 1, 2). 또 미국이 2020. 5. 12.경 우리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비밀문건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군 개입사실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답변서 별지 목록 제3항, 제5항 등 참조). 외교부가 공시하지 않은 5.18 관련 비밀해제 문건에는 최소한 별지 목록 기재 9종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성이 비밀해제한 문서에는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피고의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 위증 및 사기소송
(1) 이 사건의 제139광수 사진은 1980. 5. 23.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촬영한 것이고 이는 법정에서 증명된 부분입니다. 또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당시 증언이 게재돼 있습니다, 한편 심복례는 남편 고 김인태를 찾아 해남을 떠난 날이 1980. 5. 30.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알리바이가 형성될 수 없었음을 법정에서 확인해 놓고도 심복례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2) 위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진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이용충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통보받은 날짜가 1980. 6. 30.입니다. 그런데 김진순 역시 1980. 5. 23.에 찍힌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의 사진이 자신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3) 박남선은 자기가 제71광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창작하여 합성시켜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박남선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인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1980. 5. 24.에 조선일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였고, 그의 상황설명의 대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도 녹취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귀원은 박남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 사진의 식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인식조차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촬영된 사진을 내놓고, 이 사진이 광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광수가 북한군 얼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검사는 끝내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을17호증). 흐린 사진 몇 장을 내놓고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상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유공자 연금에 대하여
원고들은 5.18유공자로서 일반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원고1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요약돼 있습니다. ①5.18유공자 실인원 4,634명, 이들 중 70%정도 북한군에 희생(추정), ②1인당 보상받은 일시금(1990부터): 평균 5,800만원, 최고 3억1,700만원, 최저 500만원 (1990년대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액수), ③ 일시금에 추가해 월연금 지급: 최고: 4,226,000원, 최저 362,000원, ④ 교원, 경찰, 공무원(7급이하), 대학입시,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⑤ 본인의료비 무료, 기족은 60% 경감, 자녀교육비 무료, ⑥ 공과금, 교통비 등 광범위한 혜택 등입니다. 원고들은 위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고서도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카.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의 중복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저서에서 표현한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들(원고1~5, 7)은 그 판결 확정으로 이들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각 사건의 사안은 이 사건 저서와 다른 제목의 출판물에 의한 것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출판물에서 표현한 북한군 개입설, 5.18에 찍힌 광수사진, 이들이 북한군이라는 내용은 이 사건 저서의 사진과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그 판결확정으로 피고의 출판물로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 원고들은 동일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출판금지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소송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1~4, 5(10~12), 7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거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대폭 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출판금지청구 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참고자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판결)
2023. 11.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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