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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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7 20:56 조회20,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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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
원고 (재)5.18기념재단 외 10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피고 본인은 원고들의 2024. 2. 21.자 준비서면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즉시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을 이 참고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또 피고는 2024. 3. 12.자 “광주가 광주를 쐈다...”는 제목의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입수했으므로 이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을58호증). 아울러 원고들의 위 최종 준비서면 중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2. 명예훼손 면책에 관한 대법원 판례위반
(1) 피고는 1966. 2. 육군사관학교를 22기로 졸업하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월남전에 두 번 파병되어 관측장교, 작전장교, 포병 중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이 기간 중 베트콩에 의한 게릴라전의 실체를 터득하였습니다. 게릴라 전사에는 어린이, 노인, 여성을 포함하고, 복장을 농부나 일반시민들과 같이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반인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고는 귀국 후 국방정보본부에서 일하다가 1974년부터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18 발생한 후인 1980. 10. 17.에 귀국하여(을1호증의 2) 다시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1987. 2.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을1호증의 3). 피고는 1997. 4. 17. 전두환 등의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보고(을3호증) 그 변호인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대여받아 정독한 결과 5.18사태에 북한 게릴라들이 개입한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저서로 발표하였습니다.
(2) 피고는 5.18에 관하여 ① 2009. 10. 20.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상)(하)」, ②2010. 8. 10. 「솔로몬 앞에 선 5.18」, ③2014. 10. 24. 「12년 연구의 결과물 5.18분석 최종보고서」, ④2016. 10.「5.18영상고발」, ⑤2020. 6. 10.「북조선의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등의 저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들 저서에 대하여 5.18세력들이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고, 지금까지는 모두 원고들이 승소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위 ⑤의 저서를 출판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과 청구는 아래와 같이 위법한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은 사실을 날조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저서들에서 공표한 내용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5.18 당시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재판기록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주장을 공표한 것이고, 위 형사 재판기록 분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공표한 것이어서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그 의견은 학술적 의견이므로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원고들은 5.18 유공자들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들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5.18 당시에는 준헌법제정권력으로 인정된 공적 존재이고, 이들이 5·18때 계엄군에게 저항한 행위는 민주화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력 진압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을3호증, 을52호증) 원고들의 5.18 시위행위가 공적 존재의 공적 활동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나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 있고, 가사 그 비판의 근거가 추론에 불과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공적인 비판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따라서 국가 존망의 사건에 대한 피고의 평론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기존 민형사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입니다.
3. 원고들의 피해자 적격 결여
가. 단체들의 피해자 적격에 대하여
(1) 이 사건 원고1~4 단체들은 아래 5가지 이유로 명예훼손의 피해자 적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고 단체들은 피고에 대한 2012. 12. 27.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피해자 적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피고는 2009. 10. 20.「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상)(하)」라는 제목의 4부작 역사서를 저작 발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5.18에 북한군이 게릴라전으로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①이 4권의 책이 5.18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②고소단체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에 의해 위 저서에 의한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기각과 2012.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을2호증의 1~3). 그 후 대법원은 2008. 9. 같은 이유로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지만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을18호증의 2, 을34호증).
(2)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요지로 피고가 2019. 2. 8.때 국회 대국민 공청회에서 3시간여에 걸쳐 발표한 내용(을33호증)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김경환과 5.18단체들이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 역시 ①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②피고의 발표내용은 학술적 검토결과를 의견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재정신청 단계에서까지 유지되었습니다(을12호증의 1~3).
(3) 2019년부터 시행된 ‘5.18. 진상규명법’ 제3조 제9항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여부 등에 대한 규명을 위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 12. 27.부터 2023. 12. 26.까지 만 4년동안 국가예산 516억 원과 인원 107명을 동원하에 조사했지만 위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는 증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 개입’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 단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4) ‘북한군 개입’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8. 2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대법원에서 모두 학문적 견해라는 판결을 받았고(을2호증의 1~3), 2020. 1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2023. 6. 22.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각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을12호증의 1~3, 을38호증의 1, 2). 2021. 1. 5.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5. 18.에 관한 출판이 학문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위 법률을 저촉한 표현이 아닙니다.
(5) 망 김양래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갑14호증의 1, 2)은 원고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 ‘5. 22. 15:08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상황일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500여 명의 정체에 대해 질문했고 아울러 광주 현장사진 12매를 보여주며 이들이 광주의 젊은 아이들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한 망 김양래의 답변을 요약 해석하면 전두환이 투입시킨 500여 명의 게릴라로 보이고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망 김양래가 고소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역시 무혐의 결정 및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을51호증). 따라서 망 김양래는 원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그 소송 수계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망 김양래의 증인은 광주 현장 주역이 게릴라들로 보이고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그 뜻은 북한 게릴라라고 대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게릴라 부대를 투입하여 공수부대와 싸우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망 김양래는 5.18 성역화를 위한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현장 주역들의 모습이 게릴라로 보였다면 누구든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망 김양래와 원고 단체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개인들의 피해자 적격에 대하여
(1) 개인 원고들에 대한 판단에서 이제까지 피고는 원고들에 비해 비대칭 신분적 차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의 사진이 어째서 북한군 간부들의 얼굴과 같은 얼굴인지에 대하여 전문용어와 영상분석 교과서 절차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그 분석 결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서에는 현장의 광수 얼굴이 북한 간부들의 얼굴 특정 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설시했습니다(갑4호증의3 제7쪽).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영상 비교분석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원고 측이 왜 개개인의 현장 사진 속 얼굴인가를 설명한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영상분석 기능을 수행을 자임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촬영장소, 촬영 시각, 시선, 복장, 두발 등을 가지고 판단할 때 피고 측 영상분석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재판부가 월권을 하여 전문분야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비대칭적 대우, 신분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분석자료를 제출했으면 원고들 역시 그에 대응하는 근거를 제출해야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를 제출한 피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영상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틀렸다 하고 근거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도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입증의 부담을 피고에게만 전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서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광주 재판부는 피고가 나란히 대조시킨 두 얼굴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사진과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비슷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이 역시 비대칭적 차별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원고들은 떨린 사진을 제출하고 무조건 “누구라도 이 사진을 보면 육안만으로도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라는 단 한마디로 자기가 사진속 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8. 16.자 제4회 공판준비 기일조서(을17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검사에 촉구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근거 없이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쓴 이유를 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얼굴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입증 촉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들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의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으로 촉구”하였습니다(을17호증). 이것이 이 사건 판단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원고 박철의 경우에는 사진 자체가 떨고 흔들려 인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진을 제출하고 이 사진 얼굴이 자신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 주장했고, 광주 재판부는 박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평등권의 침해자 아닐 수 없습니다.
(3) 영상과학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가 영상분석 학습을 많이 한 피고를 매우 억울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가지고 다녀도 은행 결재를 하고, 식비도 결재하고 두 살 때 잃은 자식을 30년 후에 찾아냈고 콘서트홀에 입장한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를 찾아내 체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광주 재판부의 판시처럼 촬영장소, 촬영시점, 시선, 의복, 자세, 두발 등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있는 100개 정도의 특징과 부위과 부위들 간의 거리, 각도 등을 표시한 기하학적 도면(얼굴지문)에 의해 찾아낸다는 것이 기사화돼었습니다(을14호증의 1, 2, 을36호증 제226~229쪽, 을41호증의 1, 2). 노숙자담요의 분석요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분석의 수치’ 같은 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판시입니다. 영상분석 분야에 대한 몰이해가 노숙자담요의 교과서적인 분석을 타당치도 않은 촬영장소, 두발 같은 타당치 않는 근거를 가지고 신뢰 불가능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숙자 담요 역시 광주 현장에서 식별된 661명의 광수 얼굴 한 사람씩 북한 인물 DB와 대조시켜 컴퓨터로 하여금 동일인을 찾아내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육안으로 확인할 때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등 광주 재판부들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결정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동일인이고, 동일인이기 때문에 육안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4) 원고 채승석이 제출한 사진은 식별이 불가능한 저해상도의 사진인데다 채승석이 제출한 사진의 얼굴이 어째서 204광수의 얼굴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그는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이 함께한 고소사건에 고소인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 개인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의 주장의 진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26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4. 원고 단체들의 공신력 상실
(1) 원고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공신력을 상실했고, 공신력을 상실한 존재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5.18 기념 재단은 ①2013. 8.에 그 홈페이지 타임라인에 등재된 “5월 22일 15:08” 기사를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학생 등 800여 명 석방되어 도청 도착”으로 변조해 놓았다가, 네티즌들이 전후 사항을 따지면서 불합리함을 지적하자, ②2016. 6. 다시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으로 복원시켰으나, ③2021. 6. 어느날 아예 5월 22일 15:08 기재기사를 공백으로 만들어 기록을 없애 버렸습니다. 2018. 10. 12. 망 김양래가 불리한 증언을 한 이후에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5.18을 대표하는 법인 단체가 이렇게 몰래 기록을 변조하기로 하고 없애 버리기도 한다면, 그 단체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원고들의 2024. 2. 21.자 준비서면 제2쪽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고들은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①청주유골 430구와 ②사진분석을 근거로 하여 5.18이 북한군 소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은 위 이들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여 내린 결론 ‘북한개입’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공신력을 잃은 왜곡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사건들의 일자별 순위는 (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표현은 이미 2012. 12.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을2호증의 1~3), 북한군 개입 표현은 이후의 검찰과 서울고법에서도 무죄로 인정돼 왔습니다. (나) 청주유골 430구에 대한 첫 보도일은 2014. 5. 13.입니다. (다) 영상고발책자는 2016. 10.에 발행됐고, 피고가 광수에 대한 발표를 시작한 시점은 2015. 5. 5.부터였습니다. 원고등은 사실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2014년의 청주유골과 2015년의 영상분석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9년에 발간된 4부작의 결론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3) 결론적으로 2009년에 4부작을 통해 내린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는 표현은 이미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4년 청주유골과 2015년부터의 영상분석은 그 결론을 보장하는 ‘덤’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5. 북한군 개입설의 명예훼손 가능성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5.18 당시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총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하는 공표행위는 광주시민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고, 만약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쏘았다고 주장하면 광주시민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 이상한 주장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표현은 광주가 나서서 막는다 해도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2024. 3. 14.자 뉴스에는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5.18시위 때에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발언이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며 폄훼 논란이 보도되었고, 그보다 3일 전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5년 전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식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하여 후보지명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2) 2024. 3. 12.자 스카이데일리(을58호증)에는 “광주가 광주를 쐈다, 조사위 헛발질.. 누굴 위한 선택이냐”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장 민감한 날인 1980. 5. 21. 낮 시간대에 사망한 47명 중 무기고 총상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30명이고 도청 앞에서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당시 검시자료 분석결과로 도출됐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왜 광주는 북한군 편만 드느냐는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3) 여기에 더해 위 신문은 5.18 조사위 위원장이 5.18유공자이고 광주시위 1주일 전인 1980. 5. 1.에 기획한 ‘자유노트’의 작성자가 송선태 위원장임을 지적하면서 제척 대상자가 무슨 진실을 밝히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피고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군이 광주시민을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6.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들의 반박
가. 사기소송 주장에 대하여
원고 측은 2024. 2. 21.자 준비서면 11쪽 다 6)항에서 “네가 광수라 주장해라” 집단사기 소송을 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광수임을 주장하는 15인이 진술한 진술조서들에는 5.18기념재단 간부들이 전화로 “이 얼굴이 당신 얼굴 같은데 맞느냐”라는 취지로 알려 주어서 소송에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 5.18.기념재단 간부들이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목포에 사는 90대 노파 김진순과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 심복례는 눈이 어두워 사진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문맹이며 광주의 ‘광’자로 읽을 줄 모릅니다. 위 소송의 방법이 꼭 공작 같습니다.
나. 5.18 유공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2024. 2. 21.자 준비서면 제5쪽 나 2)항에서 5.18 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보상금은 3억 1,700만 원이고 매월 연금을 420만 원씩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3. 11. 1.자 준비서면 제8쪽 ‘차’항에서 원고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 기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1년경 광주시청 민원과에 자료공개신청을 하여 동일한 내용이 담긴 답신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대목에서도 부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측과 소송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기존의 2회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거듭 받아간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폭 감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을58호증 기사
2024. 4.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김XY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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