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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32)] 브라보! 광주법원으로부터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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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30 11:42 조회13,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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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32)] 브라보! 광주법원으로부터 해방

 

광주법원 인민 판사 정영호

 

저를 포함 수많은 애국국민이 광주의 노예였습니다. 5월 단체들이 광주 민변을 통해 소송장을 제출하면 광주 판사들은 광주인의 주장 그대로를 진실한 사실이라며 인용해주었습니다. 공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231월부터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기록, 재판기록 18만 쪽을 연구하여 2008, 91,720쪽 분량의 4부작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발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6권의 5.18 역사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0.10[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 책을 또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수로 동원된 개인이 4명이고,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참여했습니다. 원고가 모두 9, 이 사건 1심은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재판장 [정영호 판사]가 담당하여 무조건 원고 1인당 1,000만원 씩 때렸습니다. 종전 시가의 2배였습니다. 9천만원에 연 12%3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면 살인적인 배상액이었습니다.

 

정영호 판사가 범한 악행

 

그동안 저는 수많은 형사소송도 당했습니다. 광주법원에 개처럼 매 맞으면서 끌려가 재판을 받았을 때 징역 10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그 후 안양과 서울에서 재판을 받으니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20121227, 제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월 단체는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영호 판사는 그건 형사사건이다. 민사는 다르다.” 하면서 4개 단체에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단가도 예전 단가의 2배로!

 

그런데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그보다 2년 전인 2010년에 이미 생산이 돼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형교회인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 목사님이 “5.18에 북괴군이 내려와 군복도 입고, 민간복도 입었다.”라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에 5.18단체들이 버스를 타고 주일마다 올라와 예배를 방해하고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5월 단체는 이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광주 판사 정영호(13 민사부)는 이를 무시하고 람보판결, 점령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광주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이송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판례가 광주법원에서 다른 판사에 의해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사건이 이송된 판례를 기억합니다. 아마 이재용 누님의 이혼소송일 것입니다.

 

오로지 광주법관만 최고다.

 

18살 고교생 채승석이 사진이 흐리다 못해 실루엣에 불과한 것을 내놓고 장성택과 함께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402광수(조선 태권도 연맹 위원장 김영호’)가 자기라 했는데도 진실한 사실이라 판결했고, 19세 다방 종업원 박철은 사진이 흔들려 다섯 조각 정도로 꿰매져 있는 사진을 내놓고 장발이 같지 않느냐.”라며 자기가 388광수(북한 양정성 장관 문응조)라 주장했는데도 진실한 사실이라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7.10.12. 서울 중앙지법원에 나와 현장 사진 12장을 보고, “저것은 전두환이 투입 시킨 게릴라일 것이다.”라고 고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등산의 진달래]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제가 자기의 진술을 짜깁기하여 왜곡시켰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안양경찰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무혐의를 인정했고, 서울고법 판사 역시 지만원은 김양래의 법정 증언을 왜곡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재정신청기각)했는데도 오로지 광주 판사 정영호만 내 판단 말고는 다 쓰레기라는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김양래는 20239월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천 만원은 유산법에 따라 그 부인과 자식들에 몇 백만원 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2심을 광주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제까지 20회에 가까운 민사재판을 광주에서 진행하면서 고등법원 판사나 대법원 판사가 1심 판결을 뒤집은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구주와 변호사의 쾌거

 

악이 절정에 오르면 스스로 붕괴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화위복, 정영호 판결에 신이 난 5.18 기념재단이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다른 3개의 단체를 따돌리고 홀로 [42개 증거]를 트집 잡아,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책이라며 또 고소했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이 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구주와 변호사님이 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송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에는 재판관할권이 안양지원에 있고 광주는 이해 당사자인데다 이제까지의 광주법원 수많은 판결들이 공포스럽다며 공포의 사례를 열거하였습니다.

 

드디어, 일반 법조인들의 예상을 깨고 가처분 사건을 안양지원으로 이송하라는 파격적인 판례가 생산되었습니다. 광주에도 한 사람의 외로운 판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2개 증거] 사건이 안양지원에서 진행되면, 광주 변호사들이 올라와야 하고 소송 원고들이 안양으로 올라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재판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광주법원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몰매와 집단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판례 : “광주법원에 관할권 없다!”

 

브라보! 판례가 바로 광주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담당 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판례로 저와 모든 애국 국민들이 광주법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건 2024카기50231 이송].

 

주문

이 법원(광주법원) 2024카합50091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관련법리 : 생략(민사소송법 제3. 민사집행법 제303)

 

2. 판단 : 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곳이 원칙적인 본안의 관할 법원이 되는 점

신청인의 주소가 안양시 동안구인 점

이 사건 도서(42개 증거)가 광주법원 관할지역에서 출판, 발행 등이 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안양지원이다.

 

3. 결론 : 이 사건은 이 법원(광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34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5.21. 판사 : _ _ _

 

[무등산의 진달래] 사건, 서울고법으로 이송신청 할 것

이 결정문에 따르면 이제까지 광주는 관할권이 없는 사건들을 법에 어긋나게 독점하여 점령군식 막무가내 판결을 내렸고, 5.18 마패만 보면 주눅들어 하는 대법관들이 이를 옹호해 온 것이 됩니다. 광주법원 13민사부 정영호 판사는 위법 관할하여 아전인수식 자의적 판결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칠게 없다는 배짱으로 일관해 온 것이 됩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재판은 광주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변호인(구주와)은 위 판례를 앞세워 사건을 관할청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낼 것입니다. 최근 글에 초안이 있습니다. 그 초안에는 광주법원이 어째서 공포의 대상인지, 그 이유가 무려 11가지 사례로 제시돼 있습니다. 11가지가 핍박의 그림자입니다. 박훈탁 교수를 포함하여 현재 광주법원에 끌려가 민사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반가운 판례를 앞세워 광주법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광주 5월 단체들의 횡포로부터의 해방

 

이제까지는 5월 단체가 눈짓만 해도 광주판사들이 알아서 기었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대서원이었습니다. 이제 광주법원은 더 이상 타지역 국민을 끌어다가 주머니를 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주단체, 변호사 모두 이제부터는 안양과 서울로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의 횡포가 사실상 정지된 것입니다.

 

5.18 조사 보고서 발간금지 가처분 소송

 

구주와 변호사님은 [5.18 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보고서 발간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싸울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사들도 만나면 또 승소할 것입니다. “해 봤어?”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입니다. 뭐든지 해봐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이긴 것이 됩니다. 수세에서 매만 일방적으로 맞아오던 처지에서 이젠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사건도 반드시 재심해서 뒤집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적극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광주의 노예가 됩니다.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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