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송신청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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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31 00:17 조회12,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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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송신청서(초안)
사건:
원고: 재단법인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 피고는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광주지방법원이 2024.5.21. 생산한 판례는 이 사건 이 광주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카기50231이송] 사건 결정문에서, 피고가 발행한 5.18역사 관련 서적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광주법원 관할지역에서 출판 발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을58)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서적 [무등산의 진달래] 역시 이 판례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장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관할법규를 위반하여 재판을 한 것입니다.
2. 광주법원은 5.18관련, 이해당사자로 객관성을 상실한 법원입니다.
1) 5.18 관련 사건은 일반재판과는 달리 지역감정과 이념이 대립해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5.18은 광주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광주는 5.18이 발생한 지역이자 충돌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광주가 국가와 충돌하였다는 것은 충돌당사자 모두에 공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피고는 광주와 국가 모두에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충돌의 당사자가 북괴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의 명예를 증진하는 것인데, 어째서 피고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광주는 이미 지난 30여년동안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터잡아 금전적 이익을 취해왔고, 가산점의 혜택을 받아 좋은 일자리를 차지했고, 정치-사회적 신분을 점유해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광주는 5.18성역화에 똘똘 뭉쳐 전투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귀원 역시 가족 일가와의 연대 속에 속해있고, 사회적 연대와 지역정서를 공유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5.18관련 재판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데 대한 타 지역 국민들의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러한 우려는 광주시 전체가 동원되어 2013.5.24.에 구성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 존재에 의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장을 정점으로 광주단체 338개가 총 연대하고 지역 민변 변호사 18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저항능력 없는 한 자연인에 불과한 피고를 향해 소나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전략소송’에 의한 ‘법의 폭력’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피고에게 광주법원은 증거와 논리가 통하지 않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존재로 인식돼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한 자연인을 코너에 몰아넣고 수억원대의 배상금을 벌써 세 번씩이나 물리는 것이 인권유린 행위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2002.8.16. 피고는 동아일보에 낸 3,500자 의견 광고 중에 36자의 문장을 썼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 안양 거주지로부터 광주경찰 4명에 의해 광주로 연행돼 갔습니다. 이송신청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갑을 뒤로 찬 채, 6시간 동안 운행되면서 아들뻘 되는 경찰관들로부터 쉴 새 없이 구타당하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3.1월부터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재판기록 18만쪽을 전두환측 변호인단에서 빌려다 1,720쪽 분량의 4부작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저작하여 2008.9월에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5.18은 북괴가 수행한 게릴라 작전”이라는 것으로 2002년 표현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지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같은 요지의 표현에 대해 광주가 재판하면 징역 10월이 되고, 린치까지 당했는데, 안양법원이 재판하고 서울고법-대법원이 재판하니 무죄가 된 것입니다. 광주법원이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 2019.2.8. 피고는 국회 요청에 의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진실규명 대국민공청회]의 발제자로 4시간여에 걸쳐 당시까지의 모든 연구내용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무등산의 진달래] 내용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과 5월 단체들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경찰, 남부지방검찰청은 피고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첫째,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둘째,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은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역시 공포스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원심은 대법원 판례 두 개까지 무시했습니다. 민사 판례와 형사 판례 모두를 무시하였습니다. 5.18 단체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8. 서울 강남구 대형 교회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종윤)가 설교 중에 “광주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복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5.18 단체들이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대법원 1부(이홍훈 대법원 주심)는 2010년, 5.18 단체가 이 표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같은 판례는 5.18 단체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탄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 법원은 민사 판례와 형사 판례 모두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마구 내린 것입니다. 이 어찌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4) 원심은 피고의 5.18 역사 서적을 학문 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수단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2011년의 안양지원 판결과 2020년의 검찰 및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과 정면 배치합니다. 광주 법원이 람보와 같은 존재로 클로즈업 됩니다. 피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5.18 연구 서적을 16권이나 저작 했습니다. 증거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등산의 진달래]는 이 16개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그 누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아까운 노년의 세월을 22년씩 바치려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학술 책인 것은 유독 광주 법원만 범죄의 도구라고 판단합니다. 이 어찌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광주 법원이 이렇게 자의적인 이유는 5.18 특별법 개정안 제 8조 2항에,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일 것입니다. 피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등산 진달래]를 학문, 연구, 학설 목적의 책이 아니라고 몰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어찌 공포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5) 원심은 북한 개입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무시하고 회피하여, 북한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5.18 저서 [무등산 진달래]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물론 뒤표지에는 북한에 유행하는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북한군이 통일을 시키기 위해 광주에 와서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떼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넋이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못 잊어 무등산의 진달래로 피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정도로 노랫말은 북이 광주 시위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나 논리 전개 없이 이 중요한 핵심을 비켜갔습니다.
<노래 가사, 무등산의 진달래(2절 중 1절)> 광주라 무등산에 겨울을 이겨내고 연분홍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네 동강난 조국 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 |
6) 원고 김양래의 경우, 원심은 안양 동안경찰서의 불기소 의견과 서울 중앙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모두 함량 미달이라고 단정 하였습니다. 두 기관의 판단 내용을 모두 정반대로 뒤집었지만 그 뒤집은 근거가 매우 부당합니다. 이것도 다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일원인 광주 법원이 2심을 진행한다면 더 이상 다툴 의지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7) 개인 원고들의 얼굴이 들어있다는 이른바 ‘광수’사건에 대한 광주법원의 비과학, 비논리적 억지입니다. 안면인식에 관한 광주법원의 판결은 2016.6.16. 국과수 감정관 문기웅의 감정서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지극히 비과학적입니다. 감정서의 주 내용은 2가지입니다.
① 광주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본인여부를 분석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사진에 담겨야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터를 잡은 광주법원의 판단에는 세가지 커다란 억지가 있습니다.
① 안면 분석에는 해상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② 몸 전체가 사진에 담겨야 안면인식을 할 수 있다는 감정내용은 지극히 해학적이고 비과학적인 감정입니다.
③ 1980년 사진을 피고가 쓸 수 없는 것이라면 원고들도 쓸 수 없어야 대칭적 평등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1980년 사진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고, 원고는 그 얼굴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것은 계급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채승석은 1980년 현장얼굴보다 훨씬 더 초라한 해상도로 촬영한 것이어서 실루엣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진을 놓고 1980년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는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과 그 감정관의 감정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3.4.12.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칠흑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99% 알아맞힌 이 기술”, 우리나라 보안업체 에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안면인식 앱’이며 동일인 인식여부는 해상도(화질)이 아니라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광대뼈 크기 등 특징들이라고 설명합니다.
◉ news1의 2020.5.19. 보도입니다. “안면인식기술로 두 살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만에 상봉”이라는 제목 아래 두 살때의 어린아이 사진을 가지고 34살의 얼굴을 찾아 부모 품에 안겨주었다는 보도입니다. 국과수 감정내용이 허위인 것입니다.
◉ 2017.7.13.일자 KBS뉴스입니다. “25년 전 탈옥수, 안면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5년 전의 탈옥수가 자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갖고싶어 차량청(DMV)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는 순간 덜미가 잡혔다는 기사입니다.
◉ 2023.5.11.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통장-카드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출금OK”,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얼굴로 결제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상만의 뉴스를 보더라도 원심의 얼굴 관련 판결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근거를 잣대로 한 것입니다. 안면인식과학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광주인권과 타지역 인권을 차별한 비민주적 처사라 할 것이며, 이 역시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북한군 개입’여부는 아직도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개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10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51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2019.12.27.~2023.12.26.까지 4년동안 조사했지만, 아직도 최종보고서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철지난 과거의 사실들을 내세워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며 5.18단체들 각각에 1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폭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법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피고는 5.18조사위 보고서 초안에 반대하는 반박서로 “국민보고서”를 작성하여 5.18조사위원회에 보내,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을59) 보고서 발간중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9) 이런 공포에 시달린 피고는 드디어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3개의 기관장과 요로에 우송하고 일반국민에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님께는 광주법원의 공포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을60)
10) 5.18기념재단은 또 피고가 대법원 상고이유 보충서로 저작한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증거 42개]를 대상으로 광주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공포사유 중 일부를 들어 ‘사건이송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되어 사건이 안양지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을61)의 결정서 판단 및 결론 부분은 이 사건이 “광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 피고는 서울법원에서 형사사건 재판이 시작되던 첫날(2016.5.19.), 광주에서 상경한 50여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광주법원에서 진행하면 피고는 재판정에 나갈 수 없어, 그 자체도 방어권이 침탈당합니다. 이는 피고의 손발을 묶어놓고 일방적인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부당한 재판진행입니다.
이상의 11가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을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광주법원이 아닌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5.
광주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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