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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40]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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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2 10:24 조회7,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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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40]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

 

운명에의 순종

 

나는 인생행로가 하늘이 설정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흐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내 운명이 예정돼있는 이상, 꼭 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대역을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나는 그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남을 증오하면 내가 병이 든다. 내가 이기는 방법은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하늘이 나를 어디에 데려다 놓든 나는 하늘이 주신 탤런트를 이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뿐이다. 감옥이지만 나는 세 권의 책을 썼고, 그 책 내용들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증오가 가는 길

 

나를 감옥에 보낸 것도 모자라 또다시 5년의 형량을 더 늘려 달라고 고소하고. 나로부터 3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금을 뜯어내고도 또 다시 억대의 배상금을 물리려고 소송을 한 사람은 김양래였다. 그는 2010년대에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중임하면서 나에게 네 가지 사건을 만들어 민사와 형사 소송을 주도했다. 김양래는 1987년 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책을 발행하여 널리 전파했다. 거기에는 15구의 으깨진 얼굴이 흉하게 게재되었고, 그것이 공수부대가 저지른 귀축 같은 행위의 결과라고 선동했다. 그런데 그 15구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1982년 북한이 뿌린 삐라에 게재돼 있었다. 삐라를 보면 누구나 단박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인쇄술이 북한 인쇄 수준이고, 용어가 북한용어다. 그 삐라에는 5점의 얼굴 사진 말고도 110자로 구성된, 광주의 피해를 설명하는 통계 문구가 기재돼있다. 110자의 글은 북한 '노동당 출판사'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91쪽에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기재돼있다. 그런 통계는 부풀려진 통계라 대한민국 자료에는 없는 통계다. 삐라도 1982년에 제작되었고, 책도 1982년에 발간되었다. 그 삐라가 북한이 제작한 삐라라는 것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삐라는 분명히 북한이 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김양래는 그 삐라가 북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며 나를 고소했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뻔뻔할 수 없었다. 책은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간됐다. 그래서 나는 광주 신부들이 북과 내통하여 북이 1982년에 사용한 으깨진 얼굴 사진을 가져다 1987년에 공수부대를 모략했다고 비판했다. 김양래는 나를 고소하기 위해 4명의 광주 신부를 내세웠다. 자기는 책 발간의 실무자였다고 했다. 지만원이 5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런데 4명의 신부 중에는 이영선 신부가 있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신부다. 매우 놀랍게도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나는 1987년 당시 신부가 아니라 신학생이었다"고 대답했다. 신학생을 정의평화위원회 멤버 신부였다고 위조를 해서 소송에 내보낸 것이다. 그런데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김양래의 주장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했다. 삐라도 북한 삐라가 아니고, 이영선도 1987년 당시 신부가 맞다고 판결문을 썼다. 대한민국 속의 평양이었다.

 

2016519, 김양래가 구성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5층 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은 광주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인정신문이 끝나고,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말로 재판이 끝났다. 그런데 복도로 나가기 전부터 나는 김양래가 데려온 50여 명의 폭도로부터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다. 김양래가 가장 집요하고 악질적으로 나를 구타했다. 나를 보호하려던 법원청경이 많은 매를 맞았다. 서초 경찰이 나를 가격한 사람을 영상으로 찾아냈다. 김양래를 포함해 11명이 인식되었다. 김양래가 회의를 주재하여 남녀 각 1명을 내세웠다. 구두닦이 출신 백씨는 1개월 후에, 여성인 추씨는 5개월 후에 진단서를 떼서 나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소한 이영남 검사는 나를 폭행한 11명이 5.18 유공자 친척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기소했다. 판사들은 검사의 기소를 매우 반가워하며, 나를 폭행죄로 판결했다. 서울 속의 평양이었다.

 

김양래의 가장 큰 작품은 16명의 서남지역 사람을 광수로 내보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곧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는 5.18 재단과 붉은 판사들이 연합한 세기적 법 폭력 사건이었다.

김양래와 판사들과의 공동한 공작에 의해 나는 2년 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와있다. 이것도 부족하다며 김양래는 내가 2020년에 출판한 5.18 역사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걸어 민사와 형사 소송을 했다. 형사 소송은 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달라는 것이었고, 민사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이 광주법원 1심에서 이미 선고됐다. 그가 죽은 후에는 5.18 재단이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를 걸어 민사와 형사로 소송을 추가했다. 이 마지막 민사사건을 또 광주 법원이 관할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사건이송신청을 냈다. 하늘이 도와 광주 판사가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이송시켜 주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이제까지 광주법원이 5.18 사건을 관할한 것이 위법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주고법 항소심으로 올라가 있는 [무등산 진달래] 사건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2심 단계에서 과연 광주 고등법원 판사가 이송신청을 인용해 줄 것인가?

 

김양래, 그와 나는 일면식도 없는데 왜 악착같이 나를 증오했을까? 그가 나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은 2023.5.9.에 서울지검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그냥 기각이 아니라, 검찰은 "김양래가 2017.10.12.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전남도청을 장악한 훈련되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사진 속 어깨 집단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투입된 게릴라 부대"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는 판정이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그는 광주의 폭력배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202398일 그는 갑자기 저세상으로 갔다. 하늘의 연자매가 돌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살아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하늘의 도구였을까?

 

5.18은 빨갱이들의 보호막이다. 그리고 전라도의 이권 사업이다. 북한이 일으킨 내란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사기 쳐서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여러 배 높은 보상을 받고, 정치 사회적 특수 신분을 누리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수계급이 되어 타지역 국민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눈알을 부라리고, 5.18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면 곧바로 직장에서 몰아내고 민사 형사로 소송질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재앙이 온다. 하나는 전라도 종으로 이조시대의 노예처럼 지배당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화통일 당하는 것이다. 적화통일! 상상해보자. 5.18이 헌법정신에 반영되는 순간이 바로 붉은 출발선이 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이 가장 위험한 세작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이 나를 2002년에 광주교도소로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5.1822년씩이나 연구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5.18은 저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헌법 위에 군림해 있을 것이다.

 

나의 고통이 국가에 이익

 

대한민국에서 '5.18 북한 개입'을 가장 먼저 공론화시킨 사람은 나였다.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한 수사 및 재판기록 18만 쪽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6년에 걸쳐 연구하여 20088월에 1,720쪽 분량의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냈다. 그 결론이 "5.18은 북한의 게릴라전"이었다. 광주 5.18단체가 고소를 했다. 광주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다면 또 감옥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머리말' 글을 공유한 네티즌이 20명 가까이 되었다. 모두를 광주로 호출하자 모두가 저항했다. 그래서 천운으로 안양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단독판사 2명이 재판을 기피하다가 자신이 없다며 합의부로 넘겼다. 합의부가 첫 재판을 여는 순간, 재판장이 내게 적대적 시선을 쏘았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만 언제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 구속하겠다는 엄포였다. 나를 극단주의자로 본 것이다. 5.18은 그만큼 신성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판사를 교육시킨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답변서를 써냈다. 그 답변서들은 새로운 자료로 엮어진 논문집이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됐다. 재판장이 자세히 읽고 있다는 느낌이 왔다.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통일부에 비밀로 관리되는 북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복사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법원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 판사가 이 청원을 들어주었다. 내가 북한 자료를 많이 획득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북한 자료를 열심히 분석 정리하여 답변서로 제출했다. 판사의 눈매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2011119, 그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121227,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것이 뉴스가 되어 채널ATV 조선이 나를 초대했다. 나는 521, 20사단 습격사건, 자동차 공장을 턴 사건, 무기고를 턴 사건, TNT 폭탄 2,100발 조립사건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 몇 마디만 듣고도 남녀 진행자들이 "그건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 특수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했다. 이후 5개월 동안 두 방송국도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탈북자들을 차례로 불러 5.18은 북한의 작품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에 주입시켰다.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광수 전쟁으로 판 키워

 

여기에서 멈췄다면, 나는 감옥에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광주에 3억 원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갑자기 5.18은 어디까지나 신성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두 개의 방송국에 탄압을 가했다. 각 방송국 진행팀 간부 4명씩에 감봉 조치를 취했고, 방통심의위가 써준 반성-사과문을 방송하게 했다. 사과문을 방송에서 내보낸 간부들이 많이 울었다. "이제까지의 방송 내용이 다 허위이기 때문에 사과한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필명 노숙자담요(노담)가 나타났다. 하늘이 대한민국 편에 계신 것이다. 그는 미 CIA에서 안면인식 기술부서에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퇴직한 동종 기술자들 8명이 팀을 짜서 미 CIA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한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마피아들을 CCTV로 찍어 얼굴 식별을 해서 CIA에 제공하는 일이었다 한다. 이들의 명성을 안 중국이 스카웃하여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했다.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을 늘 가동하고 있기에, 그는 20155.18 기념재단에서 쏟아져 나온 광주 현장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현장 사진 속 얼굴 하나하나를 오려내 북한인물 DB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시키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얼굴이 북한의 누구 얼굴인지 찾아내게 한 것이다. 이는 마치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 DB에 연결시키면 컴퓨터가 그것이 누구의 지문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였다. 이렇게 찾아낸 북한 얼굴이 무려 3년 동안 661명이나 되었다. 그 끈질긴 노력을 상상해보자.

이렇게 찾아낸 얼굴들이 너무나 똑같아 네티즌들이 흥분했다. 신문지면 4개 면에 이 사진들을 담아 전국에 30만 장을 뿌렸다. 일면식도 없는 애국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이 신문지를 돌렸다. 네티즌들은 661명에 대해 발굴될 때마다 제1 광수, 2 광수...661 광수로 호칭했다. 이 광수 얼굴들로 인해 '5.18은 북한소행'이라는 여론이 대폭 확산된 것이다. 설득력에는 글보다 사진이 효과적이었다. 어떤지식인연 하는 사람들은 안면분석을 사주쟁이, 관상쟁이의 소관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피지도 않고, 안면인식 과학에 대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비하한다. 그래야 지식인처럼 보일 것이고, 그래야 자기가 지만원보다 합리적인 사람인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인연 하는 사람들이 자아내는 사회 분위기를 사기에 능통한 광주가 놓칠 리 없었다. 5월 단체와 광주시장이 공동하여 광수 사진전을 6개월간(2015.10~2016.3) 열었다. "영웅들이여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다. 그러자 사기로 먹고사는 5.18 기념재단이 광주인, 전남인 16명에 개별 접근해, "지만원 홈페이지에 뜬 이 얼굴, 당신 얼굴이라 하라. 나머진 변호사들이 알아서 한다"며 내세웠다. 이들 16명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닌 사람이 태반이었다. 80대 노파와 90대 노파, 5.18 때 중국집 철가방을 들고, 다방 종업원, 구두닦이, 벽돌공을 하던 사람들이 일반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클럽을 무슨 수로 찾아왔겠는가? 2019년의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여 정부 지원금을 빼먹기 위해 총리 서명까지도 위조한 광주족들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붉은 판사들의 막장놀이

 

1) 심복례, 해남에 사는 여성 농군으로 80대 중반의 노파다. 5.18 기념재단은 이 노파를 "내가 제 62광수다" 주장하게 하여 소송에 내세웠다. 62 광수는 여장을 한 인민군 상장(3)으로 무장한 부하들 속에 서 있었다. 광주판사 이창한은 심복례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다. 62 광수가 심복례가 된 것이다. 그러다 좀 뒤가 켕기는지 5.18 기념재단이 40일 후에 주장을 바꾸었다. "아니다. 나는 62 광수가 아니라 139 광수다" 이에 광주 민사 판사와 서울 형사 판사가 "맞다. 당신이 139 광수 맞다" 심복례의 주장을 진실한 사실이라며 인용해주었다. 139 광수는 덩치가 매우 큰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이었다. 반면 심복례는 키가 150도 채 안 되는 왜소형이다. 현장 사진에 나타난 139 광수는 1980.5.23. 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울고 있었다. 523일 남편 김인태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 139 광수가 심복례라고 주장케했다. 그런데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안장자 찾기에 접속하여 김인태 코너로 들어가면 김인태와 심복례의 사연이 뜬다. 심복례가 광주로 올라간 남편 김인태의 사망 소식을 군청직원에서 들은 날이 529일이고, 530,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된 남편의 부패한 시신을 확인했다고 기재돼있다. 남편의 죽음을 망월동 가매장 장소에서 530일에 확인한 심복례가 어떻게 1주일 전인 523일에 도청에서 남편 관을 잡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 사실을 서면과 공판정 진술로 여러 번 재판부에 확인시켜 주었지만 광주 판사와 김명수 졸개 판사들은 "심복례 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모순없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여기까지의 장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 있을까?

 

2) 김진순, 목포에 사는 90대 노파다. 눈도 귀도 어둡고, 소통이 불가능한 노파다. 5.18 기념재단은 이 노파로 하여금 523, 도청 안에서 아들 이용충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케했다. 이용충은 교도소를 공격하는 차량을 몰다가 사망했다. 5.18 기념재단 안장자 찾기에서 이용충 코너에 접속하면, 김진순과 그 가족이 이용충의 사망 사실을 처음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1980.6.30.이라 기재돼있다. 경찰서에 이용충 유품이 진열돼 있으니 와서 확인하라 해서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37일 전인 523일에 어떻게 아들의 관을 잡고 울었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광주 판사와 서울 김명수 계열의 판사들은 김진순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모순 없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판결문을 썼다.

 

3) 박철, 5.18 당시 고1로 중퇴한 후 19세에 다방 종업원을 했다는 박철은 523일 시체장사 행사장에서 수백 명의 군중에 대한 질서를 핸드마이크를 잡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388 광수, 북한의 양성정 장관을 지낸 문응조가 자기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사진이 흔들려 다섯 조각으로 짜매기된 사진 한 장 내놓고, 이 얼굴이 388 광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 사진을 어떻게 남들에게 증인의 사진이라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철은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고 대들었다. 변호인이 이 사진이 어떻게 388 얼굴과 같다는 거냐고 묻자 "장발이 같지 않느냐"는 한심한 대답을 했다. 그런데도 광주 판사, 서울의 주사파 판사들은 박철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서를 썼다.

 

4) 박남선, 지금도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그는 해남 여인 심복례 남편 김인태를 도청 안으로 끌고 가는 팀장 황장엽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그 사진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지만원이 황장엽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서 합성시켜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진은 합성된 사진이 아니라며, 원본 사진이 들어있는 조선일보 사진 DB의 주소와 그 주소에 이르는 검색 경로를 제출하고, 원본 사진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 판사에게 보여주기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판사들은 박남선의 주장이 ".모순 없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서를 썼다.

 

누구나 알아둬야 할 명예훼손죄

 

위에는 16명 중 4명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16명 모두가 대동소이한 케이스다. 광주 판사, 주사파 판사들은 똑같은 판결내용을 긁어다 공유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기가 찬다.

 

1) 광주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2) 따라서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은 100% 다 광주시민일 수밖에 없다.

3) 광주시민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문응조라고 지정한 것은 광주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문에 버젓이 등장해 있는 이 판결! 분노하지 않을 국민 있을까?

 

명예훼손죄의 기본을 살펴보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상대를 특정해야 하고 둘째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나는 사진 속 인물이 북한의 아무개라는 노담의 분석을 공유했을 뿐, 나를 소송한 16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설사 광주인이 사진 속 인물이 맞다 해도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내게는 그들을 해치려는 고의성이 있을 수 없다. 여기까지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은 없을 것이다. 이 기초적인 잣대만 가지고도 나는 16명의 소송인들로 부터 소송을 당한 이유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법의 올가미와 법의 망치로 때려잡은 인생들이 5.18 기념재단 인생들이고 이영남 검사이고 붉은 판사들인 것이다.

 

나의 형사재판 1심 판사는 단독판사로 4명이나 바뀌었다. 세 번째 판사가 김경진 판사였다. 나는 그가 발언한 2018.8.16.자 공판준비기일 조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하고 있다. 이날 판사가 검사에게 촉구를 했다. "피고인은 현장 사진의 얼굴들이 북한군 얼굴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무슨 근거로 현장 얼굴을 고소인들의 얼굴이라고 단정하여 공소장을 작성했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제출할 것" 이후 검사는 김경진 판사의 이 명령을 씹었다. 그 어느 법조인에 물어봐도 김경진 판사의 이 촉구 명령은 정답이다.

 

판사들과 국과수의 결탁

 

위의 재판은 참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광주인을 특정한 바 없고, 고소인들과는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들을 해코지할 고의적 범의를 가질 수 없었다" 이 한마디면 무죄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광주 판사, 주사파 판사는 공작의 판을 키웠다. 피고인의 영상분석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었다. 판사들은 국과수 문기웅이라는 돌파리 감정관을 끌어들였다. 2016.6.16 자 그의 감정서에는 두 가지가 기록돼 있다. 1980년 사진은 2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낮아 얼굴 비교에 사용될 수 없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몸 전체의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누구의 눈에나 거슬리는 것은 얼굴을 평가하는데 몸 전체의 특징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감정문이다. 이 자체로 문기웅은 돌파리도 고단위 돌팔이인 것이다.

 

그러면 정밀도(화질)는 안면 비교 분석의 저해 요소인가? 이 말도 돌파리 말이다. 2023.4.12.자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보안업체 에스원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칠흑 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누군지 99% 알아맞힌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무슨 화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화질을 가지고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특징(도면)을 가지고 맞힌다고 했다. 2020. 5.19.news1은 두 살 때 사진을 가지고 34살 난 성인이 된 사람을 찾아내 부모에 안겨주었다는 뉴스를 전했다. 문기웅의 감정이 돌파리인 것이다. 2017.7.3. KBS 뉴스는 25년 전 탈옥수가 운전면허용 사진을 찍는 순간 덜미가 잡혔다고 보도했다. 역시 얼굴 특징을 나타내는 얼굴 도면이 인식 도구였다고 했다. 이상으로 문기웅의 감정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판사들이 생사람을 잡은 것이다. 2심 판결 요지는 이러했다. "국과수는 안면인식 과학의 권위 있는 기관이다. 국과수는 1980년 사진은 화질이 낮아 얼굴분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단해봐도 피고인은 단지 광주 사진과 비슷한 북한 얼굴을 찾아냈을 뿐, 피사체의 시선, 두발, 의복, 자세, 촬영시각, 촬영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노담보다는 재판부 판사들의 분석 능력이 상위라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런 코미디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코미디는 더 이어진다. 피고인이 1980년 사진을 얼굴 비교 목적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고, 광주인들이 1980년 사진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판결이다. 똑같은 1980년 사진을 놓고, 광주인이 자기 얼굴이라 하는 것은, 화질이 나빠도 허용되고, 피고인이 북한 얼굴이라고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화질이 나빠 사용될 수 없다는 이 판결!

 

운명의 회전

 

이상의 사실들은 재심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재심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심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두 개 생겼다. 16명과 똑같은 성격을 갖는 5명의 광주 사람들이 과거의 판사들만 믿고 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광주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광주법원에서 하지 않겠다는 광주법원의 판례가 생긴 것이다. 5명 중 3명은 서울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명은 수원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전과는 다른 공의로운 판결이 나오면 재심이 훨씬 쉬워진다. 만일 재심이 이루어지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2년 동안 옥살이한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은 반드시 회전할 것이다. 5.18도 뒤집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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