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243)] [42개증거] 손배소 답변 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5:50 조회7,4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만원메시지(243)] [42개증거] 손배소 답변 요지
착각 속에 군림하는 광주, 지만원을 걸어 손해배상 소송만 걸면 억대가 들어온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래서 2020항소이유서에 제출되었던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상고이유서로 제출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증거 42개]를 또 걸어 발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어서 6,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광주단체는 이번에도 광주판사들의 무조건적인 승소판결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판사 중에서도 양심판사가 있어서 가처분사건을 안양지원으로 이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인 6천만원 손배소사건 역시 안양으로 이송신청 할 것이고, 그러면 이송판결에 따라 손배소 본안사건도 안양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광주법원에는 제 아무리 좋은 증거와 논리를 제출해봤자 광주 판사들은 무조건 광주단체, 광주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논리 없는 막무가내 판결문을 읽으면 속이 썩어 암에 걸릴 정도다. 그런데 광주 이외의 법원은 이제까지 나의 연구를 학문적 활동이라 했고, 연구결과를 학설로 인정해왔다. 학설은 죄가 안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직격탄이 있다.
5.18기념재단은 소송자격 없는 단체
“5.18단체는 ‘북한개입’표현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민사판례(2010년)와 형사판례(2012년)가 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광주법원은 이 두 개의 민사 형사 판례 모두를 무시했다. 광주법원이 아닌 타지역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법원이 신성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주사파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 차복환과 홍흥준의 2천만원씩의 소
차복환은 부천 거주, 홍흥준은 남양주에 거주하는 모양이다. 차복환은 자기가 1호 광수(북한농업장관 김창식)라고 주장하고, 홍흥준은 자기가 75광수(북 권력자 리선권)이라 주장한다. 리선권은 삼성 이재용 회장에 “냉면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조폭이나 쓸 수 있는 언사를 한 인간으로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인간이다. 홍흥준은 자기가 75광수라며, 당시 입었던 얼룩무늬 상의를 사진으로 제출했고, 여럿이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3명의 주장들
소장의 분량은 50쪽, 그 중 5.18기념재단이 명예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 즉, 5.18에 북한군 개입은 ‘절대적으로’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49.5쪽이고, 차복환이 1광수이고, 홍흥준이 75광수라는데 대한 주장은 0.5쪽,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다. 단지 5.18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다.
5.18기념재단의 주장은 책 전체 중 부분 부분을 조각으로 떼어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학설과 학설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설을 광주의 주장으로 뒤집는 행위다. 이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 5.18기념재단이 피고의 학설을 뒤집는 방법은 학설을 내놓고, 공론의 공간에서 다퉈야한다. 따라서 광주 법관이 아닌 다른 지역 법관이라면, 5.18기념재단의 이런 빗나간 주장을 수용할 리 없을 것이다.
구태어 그렇게 깊게 따질 이유 없이 이미 5.18기념재단은 민사 및 형사상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피해자 적격이 아니다. 헛수고를 한 것이다.
차복환의 주장
차복환 역시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는 1광수가 북한의 농업상을 지낸 김창식이라 했지 차복환이라 한 적 없다. 명예훼손죄는 범죄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만 성립된다. 차복환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피고가 어떻게 범죄의도(범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은 동감한다. 광주 판사이니까 원고의 주장을 무조건 인용해 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홍흥준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까지에서 변론은 종결될 수 있다.
그런데 차복환은 코믹한 주장을 했다. 1광수에는 돼지점이 입술부위에 없는데 차복환에겐 있다. 1광수가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장면은 7개인데 차복환은 7개 중 1개만 자기이고 6개는 아니라 한다.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 17쪽에는 의료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가 있다. 광대뼈 사이의 길이를 A로 하고 목의 직경을 B로 했을 때 B÷A의 숫자가 차복환과 1광수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홍흥준이 제출한 얼룩무늬 상의는, 75광수가 입고있던 상의의 무늬가 아니고, 윗주머니의 크기(가로, 세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숙자담요에 의해 분석됐다. 차복환의 얼굴이 어째서 1광수의 얼굴이 아니고, 북한의 김창식 얼굴인지 분석한 자료는 [42개 증거] 222~233쪽(12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지만, 소장에서 차복환은 아무런 입증노력 없이 ‘5.18조사위’가 인정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홍흥준 역시 왜 그의 얼굴이 75광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
2018.8.16.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김경진 판사의 발언에 이미 답은 나와있다. “검사에게 촉구한다. 피고인은 현장사진 속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 했는데 어째서 광주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공소장을 썼는지 타당한 논리를 제출하라”
광주 판사가 아닌 모든 지역 판사는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