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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47)] 차복환, 홍흔준 반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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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22:53 조회5,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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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47)] 차복환, 홍흔준 반격할 예정

 

5.18재판 광주법원이 독점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한다” 5.18로 먹고 세도쓰는 광주의 악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소송만 하면 주사파 판사가 맡아 처리하고 광주법원이 맡아 처리한다. 전두환 대통령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해야 하는데 광주법원이 민사 형사 다 관할했다. 이는 불법이다.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거주지관할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광주법원은 둘 다 기각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형사법원이 8개월 징역형을 때렸고, 민사법원은 7천만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날도둑들이다. 왜 날도둑이냐?

첫째, 광주법원이 독점한 것이 날도둑이다. 둘째, 헬기사격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조작한 것이 날도둑이다. 국과수 김동환 감정사가 엉터리라는 최근 또다른 국과수 감정이 나왔다. 국과수 김동환의 비과학적 감정서와 광주인들의 증언들을 짜깁기하여 사기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보도는 스카이데일리 [5.18진실찾기 33, 2024.5.16.]자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전일빌딩 기총소사는 없었다

 

광주판사가 광주독점 해제 명령

 

5.18기념재단이 [42개 증거]책을 걸어서 형사와 민사로 소송했다. “이송신청, 당연히 안해줄거야!” 고정관념을 깨고, 구주와 변호인이 그동안 광주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한 사례를 나열하여, 광주법원이 공포스럽고, 피고가 광주에까지 갈 수 없으니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을 냈다. 하늘이 동했는지 광주법원에도 양심판사가 있었다. 조영범 부장판사. 형사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왔고, 공포의 민사는 조영범 판사의 새로운 명령으로 수원지법에 이송됐다. 내가 조영범 판사의 이름을 구태여 밝히는 것은 광주 사기꾼들이 그를 해코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다. 그는 이렇게 명령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 사건을 관할해야 하는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행위지가 광주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 사건은 거주지 관할 법원이 소관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이미 수원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곧 본안사건인 손해배상 소송(소가 6천만원)도 수원법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앞으로는 나에게 공포는 없다. 오로지 반격만 있을 뿐이다.

 

수원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물론 합리적인 전망이다.

1) 원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예상판결: 피고의 저서는 2011년 안양지원 판결과 연이은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학설로 인정했고, 2020년 남부지검을 위시하여 검찰과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5.18단체는 북한개입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2010년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와 2012년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5.18기념재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

2) 개인 차복환과 홍흔준에 대한 예상판결: 차복환은 자기가 1광수라 하고, 홍흔준은 75광수라 주장한다. 피고는 두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일면식도 없다. 피고는 현장 사진속 얼굴이 북한 사람 얼굴이라 했지, 원고들이라 특정한 바가 없다. 원고들은 어째서 원고의 얼굴이 사진 속 얼굴이라는데 대한 객관적 증거나 논리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사 원고의 얼굴이 사진속 얼굴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영혼이 병들지 않은 법조인이라면 100% 이 전망에 동의할 것이다.

 

수원재판 진행중이거나 끝나면 차복환, 홍흔준에 무고로 대응할 것

 

다행이 차복환은 부천에, 홍흔준은 남양주에 거주한다. 광주 사람에 소송하면 내가 광주까지 가야하니까 몰매맞아 죽을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 광주법원이 관할하면 다 헛수고가 된다. 적당한 시기에 이들을 무고로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는 매우 상징성 높은 게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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