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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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2 00:36 조회6,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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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채 권 자지 만 원
채 무 자1.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성 재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대표자 위원장 송 선 태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별지1 기재 보고서 중 별지2 기재 ‘신청목록’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보고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지난 수십여 년간 5·18 사건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여러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는바(소갑 제1호증 각 도서정보 참조), 자타공인 5·18 사건에 대한 최고권위자이며, 채무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채무자 위원회’라 합니다)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2. 진상규명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행 예정
채무자 위원회는 2019. 12. 27. 출범하여 2023. 12. 26.까지 약 4년에 걸쳐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2024. 6.중 별지1 기재 종합보고서(이하 ‘이 사건 종합보고서’라고 합니다)를 국민과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소갑 제2호증 채무자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채무자 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로서, 이 사건 종합보고서의 발행 주체는 채무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종합보고서 발간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에 대하여
가.학문과 역사의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여 판단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1)“[북한 개입] 여부에 대한 피조사자의 핵심은 지만원이다.”라고 보고서 서두에 명시돼 있습니다. 5·18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이며, 국가혼을 좌우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입니다. 5·18 사건에 대한 역사의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이 역사의 대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18만 페이지에 남겨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광주 시민들의 증언자료 70만 페이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자료, 북한 자료, 통일부가 생산·수집한 자료, 언론 기사 등 실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를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복면 쓴 500여 명의 외지인”의 정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 부대일 것이라는 요지의 논문을 쓴 김영택 당시 광주 동아일보 기자가 이 논문에 의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5·18 역사를 규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학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4년 동안 게릴라를 상대로 전투 경험을 쌓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곧장 응용수학 분야인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새로운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 그리고 미항공모함 출동 시 모함의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할 40만 여 개의 수리부품 각각의 적정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까지 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자인 채권자가 2002.경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연구하여 16권의 5·18 사건 역사책을 저술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조사하여 심판함으로써 앞으로의 역사 연구라는 학문 분야를 저지시키려 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강하게 질타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나 갈릴레이의 지동설이라는 학설의 내용이 진실한가에 대해 국가가 임시공무원을 구성하여 체크리스트 식으로 검열시키는 처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반헌법적입니다.
(3)채무자 위원회는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광주시민들을 대거 임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학자의 22년 연구를 불법과 허위,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학문 영역을 원천 침범하고, 학문을 방해·저지하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닌지 사법부에서 공정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국가 권력이 지동설을 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에 부끄러운 국가 권력 남용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능력과 소양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이 입증되지 않은 광주시민들에게 임시 공무원의 직급을 부여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조사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특히 학문영역에서의 학설은 다른 학설에 의하여 도전받고 시장원리에 의해 공공의 공간에서 토론과 입증과정을 거쳐 설득력이 없는 학설이라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질서입니다. 학설을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에 의해 도태시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사법부에서 엄정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채무자 위원회 대표 송선태는 5·18 진상규명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1)조사위원장 송선태는 5·18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며, 5·18 사건 당시 전남대 4학년생으로서 사실상의 ‘무장봉기’ 계획이 남긴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소갑 제3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계엄군법회의 판결문에 따르면, 송선태 피고인은 “4·19와 같이 학생 폭력 시위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고자 결의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4-5면 참조).
(2)5·18 진상규명법 제14조는 위원이 5·18 피해자인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기피 및 회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5·18 진상규명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므로,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겸하게 되는바, 따라서 송선태 위원장은 위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해당 심의·의결에서 자동 제척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송선태 위원장이 참여한 모든 심의·의결은 불법으로서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를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보고서의 경우 법적 효력 유무는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신뢰성, 객관성, 중립성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4. 북한군 개입설의 신빙성과 개연성에 대하여
가.북한이 만든 5·18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1)채권자가 집필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는 북한이 애절한 곡조로 부르는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항목까지만 보고서에 표시해놓고 가사의 내용이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북한군 개입’ 관련 가사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편향된 작업을 하였습니다.
가사의 핵심 표현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북에 두고 오로지 동강난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해 광주에 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무리 단위로 죽은 북한의 아들들이 무등산의 진달래로 피어났다는 노골적인 고백입니다.
(2)『광주라 무등산에 겨울을 이겨내고 연분홍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네 동강난 조국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1절)
광주라 무등산에 봄철을 부르면서 새빨간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네 찢어진 민족혈맥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젊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2절)』
이 노래는 김정일의 지시로 1988.경 제작되었고 제작에는 박승원이 관여했으며, 박승원은 광주에 왔던 경험을 위훈담으로 발표를 했었다는 상세한 보도가 2015. 7.초 북한 전문지 Free NK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북한 개입의 정황에 대하여 채무자 위원회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5·18 사태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직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나.스카이데일리 2023. 5. 17.자 기사(소갑 제4호증 참조)
(1)위 특별판은 총 40면에 걸쳐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 5편, ‘5·18 진실찾기’ 29편의 기사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5·18 특집호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는바, 제목만 기재함으로써 그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5편)
『1)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추악한 숟가락 얹기
2) 179면 중 160명 가짜... 해도해도 너무한 문화·예술계
3)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땅에 떨어진 양심
4) 대학총장 15명 포함... 교육계 309명 중 254명이 ‘가짜’
5) 종교인 67명 중 57명 가짜... 목사 33명으로 최다』
(3)5·18 진실 찾기(29편)
『1) 군 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으로 돌진... 청년 20명 ‘우르르’
2) “권일병은 시위대 장갑차에 숨져... 군 소행 사실무근”
3) 7개 건물 옥상서 대낮 집단 발포... 군 소행 아니었다
4) ‘꼬마상주’ 아버지도 가톨릭센터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
5)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군이 당한 것
6) 빨치산·진압군 살해범까지 유공자... 황당한 조작
7) ‘군분교 습격’은 훈련된 외부세력 개입한 군사작전
8) 5·18 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자격논란
9) “북 기자 2명 5·18때 광주 취재”... 탈북자 증언 잇따라
10) 진상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분명 가짜
11) 무등산 절에 건장한 청년 100명... “정체 뭐냐” 의혹 증폭
12) “북 공작조 서해안으로 침투”... 군 ‘사전 첩보’ 있었다
13) “불순세력 분명 있었다... 북 개입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14) 아리송한 ‘연고대생 500명 가세’... 첫 진원지는 북 방송
15) 임신부 최미애씨 쏜 건 군 아닌 괴한들
16) 5·18 조사위 ‘북 개입설’ 은폐 급급
17) “무장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 북에서 온 증거”
18) “5·18은 북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19) “군, 김일성 ‘광주 침투’ 지령문 확인... 공작조 남파는 팩트”
20) 허위날조 유언비어로 교묘한 심리전... 광주 들쑤셨다
21) 5·18이 민주화운동 된 건 정치권력 ‘검은 야합 탓’
22) 광주 잠입하려다 검거... 딱 걸린 남파간첩 이창룡
23) 도청 설치 TNT 어마어마한 양... ‘북한 소행’ 직감
24) 탈북작가 “북 광주 개입은 명백한 사실”... 생생한 증언
25)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적으로 간주... 소탕 마땅”
26) 5·18 터지자... 광주서 북과 한달간 5000회 이상 교신
27) 인요한에 “3억 받게 해줄게”... 유공자 뒷돈 거래 ‘공공연’
28) “광주 투입 북특수공작조 항쟁 전부터 대둔산 은신”
29) “무기고 습격한 폭도들 북한 말씨 썼다... 특수요원 분명”』
다.시민군의 광주교도소 습격시 북한 지령 감청(소갑 제5호증)
(1)5·18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군이 갑자기 새벽에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가 수 백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사실상 전투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광주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 중인 죄인들을 탈옥시키는 것과 민주화운동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그런데 2024. 5. 18.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원종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은 “당시 김순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전발부장은 ‘북괴가 광주교도소를 습격 해방’ 지령을 수 차례 청취했고, 장형태 전남도지사는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이라는 교신 내용을 헬기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으며, “도청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무전 교신 내용이 들리자 정 도지사가 헬기 조종사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북괴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교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연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2면 참조).
5. 채권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가.한편, 채무자들이 발간하는 이 사건 종합보고서 중에는 이 사건 별지2 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소갑 제6호증 직바-15 보고서 및 소갑 제7호증 채무자 위원회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참조).
나.그런데 별지2 기재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와 비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위 별지2 기재 보고서의 규명 과제 자체가 ‘지만원의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타당성 검증’입니다(소갑 제6호증 3면 목차 부분 및 소갑 제7호증 99면 이하 각 참조).
한편, 5·18 진상규명법 제3조 제9호는 진상규명의 범위로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명시되어 있는바, 제목 자체로서 ‘북한군 침투’ 자체를 ‘조작’이라고 이미 결론내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북한군 침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 침투 조작’이 규명 대상이지 ‘북한군 침투 사실’은 규명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진상규명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에 맞추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다.한편, 이 사건 종합보고서 및 5·18 북한군 침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및 근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채권자가 직접 작성한 ‘반론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참고자료 1 대국민보고서 참조).
6. 피보전권리
가.채권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채권자는 현재 북한군 침투 관련 게시글 내지 서적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26호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소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공소장 참조), 채권자는 위 북한군 침투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이 사건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출판 및 배포될 경우 여론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판부의 심증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
(1)채권자는 육사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전, 44개월 동안 게릴라 전쟁을 수행했고 미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 항공모함 출격시 항모에 적재해야 할 수리부품 적정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였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7년, 미 해군대학원 교수 3년을 마치고 시스템 경영분야와 군사 평론으로 저술·기고·방송·강의·기업경영진단 등 두뇌활동을 해왔습니다.
채권자는 2002.경부터 현재까지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18만 페이지, 광주시민 증언자료, 북한 대외비 자료, 통일부 자료 등 새로운 자료 등을 입수하여 5·18 역사서 시리즈 16권을 저술하였습니다.
(2)채권자의 이러한 노력은 학문의 노력이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며, 실제로 20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권자의 첫 번째 저서 1,720쪽 4부작이 학문적 노력의 결과라고 판결하여 2012. 대법원 확정, 무죄판결을 받았고, 2020.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같은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023. 10.경 5·18 역사학회 회장 신청외 박명규 법학 박사는 채권자의 5·18 사건에 대한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다(소갑 제9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3)한편 채무자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안종철(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은 2016. 1.경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채권자의 학설에 반론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소갑 제10호증 알라딘 국내도서 참조). 이처럼 학자의 학설과 견해는 다른 학자의 다른 학설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시장원리에 의해 다투어지고 근거가 박약한 학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더욱이 광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5·18 관련 단체가 4개나 있고, 전남대학교 부설 5·18 연구소가 있을만큼 연구능력과 재력이 방대합니다. 광주가 채권자의 학설에 반박하고 이를 제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막강한 인력과 재력으로 충분히 다른 학설과 견해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학문과 역사의 영역에 국가가 동원되어 국가권력으로 채권자의 학설을 도태시켜야만 하는 것인지, 민주주의 질서와 개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하고, 대통령은 광주시민과 이해당사자인 5·18 유공자들을 채무자 위원회의 지휘부에 임명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임시 공무원 직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은 학자의 방대한 연구를 논리가 끊긴 조각들로 해체하고, 각 조각을 체크리스트로 전환케 하고, 각 항목에 O, X를 표시하게 해서 도태시키려는 처사를 하고 있는바, 이는 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이며 사실상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한편, 이 사건 종합보고서 별지2 기재 각 보고서에는 채권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바, 채권자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채권자가 집필한 ‘대국민 보고서’(참고자료 1)와 다투어져야 공정합니다. 다툼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채권자의 반론을 국가권력으로 무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일 것입니다.
7. 보전의 필요성
가.이 사건 종합보고서는 2024. 6.경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 사건 종합보고서가 출판 및 배포되자마자 그 내용을 읽어볼 것이고 그럴 경우 북한군 침투 관련 쟁점에 대하여 채무자 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추후 채권자가 반박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따라서 이 사건 종합보고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미리 금지한 후 본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처분의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8. 결 어
가.이 사건 종합보고서가 처음부터 얼마나 편향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신청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채무자 위원회 위원장 송선태는 2024. 4. 25.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이 사건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조사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중략) 그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소갑 제11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나.즉, 신청외 송선태는 처음부터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의미인바, 사실상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각 도서정보
1. 소갑 제2호증채무자 위원회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소갑 제3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소갑 제4호증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1. 소갑 제5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1. 소갑 제6호증 직바-15 보고서
소갑 제7호증직바-6 보고서
1. 소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공소장
소갑 제9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소갑 제10호증알라딘 국내도서
소갑 제11호증연합뉴스 기사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대국민 보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각 1부
1. 소송위임장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1부
2024. 6. .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별지 1】
(보고서)
2024. 6.경 발행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종합보고서’. 끝.
【별지 2】
(신청목록)
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종합보고서 중 ‘직바-15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사건’ 부분 및
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종합보고서 중 ‘직바-6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부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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