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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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2 00:40 조회6,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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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서
사건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채 권 자지 만 원
채 무 자대한민국 외 1명
위 사건에 대하여 귀원의 2024. 6. 10.자 보정명령(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에 대한 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서 설
가.귀원의 2024. 6. 10.자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출판 및 배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법상 청구권을 명확히 할 것에 대한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민법 제750, 75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을 밝히고, 이어 공적인 권리로서의 국가의 부당하고 왜곡된 자료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출판 및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채권자의 약 20여 년간의 연구 조사 대상과 결과가 내용적으로 방대하여 이 서면에 모두 담아내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고 분량이 다소 길어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
가.관련 법리
(1)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2)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3)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사법상 청구권은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채권자의 학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채권자의 인격권을 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나.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1)채권자의 학설은,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상당한 증거나 논리 없이 채권자의 학설에 대하여 허위라고 결정하고 기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소갑 제12호증 39-285면 참조)에 ‘북한개입’ 학설을 증명하였고, 이 부분은 다시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대법원 상고이유 보충서로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다시 집필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책으로 발행하였습니다(소갑 제13호증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참조).
(2)그러나 채무자들은 2023. 발행된 위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대신 2021. 발행된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결정적 증거 42개’(소갑 제13호증)를 모두 탄핵하는 것을 조사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결정적 증거 42개’를 전혀 탄핵하지 못했으며, 탄핵을 진행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실하게 하였으면서도 채권자의 학설을 전부 허위라고 결론지었는바,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 종합보고서에 포함된 채권자에 대한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입니다.
다.문헌 연구와 관련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1)‘결정적 증거 42개’ 102페이지에는 북한 김정일이 1980년대에 제작했다고 보도된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아래 1절의 가사를 싣겠습니다.
『광주라 무등산에 겨울을 이겨내고 연분홍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네 동강난 조국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소갑 제13호증 102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북에 두고, 통일을 시키기 위해 광주에 와서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 단위’로 죽어서 그 넋이 무등산 진달래로 피어났다는 노래 가사는 분명 북한에서 많은 군병들이 통일작전을 위해 광주에 와서 억세게 싸우다가 계엄군의 총에 떼죽음을 당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노래가 부정되지 않는 한 북한군은 광주에 왔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북한의 이 자백 부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무조건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도대체 북한군이 얼마나 사망하였기에 ‘무리죽음 당했다’며 분노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발행한 5·18 관련 서적 3개와 북한이 1980년 제작한 기록영화에 475명이 하루에 떼죽음 당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202-204페이지에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5·18 당시 사망한 광주시민이 154명인데 그 3배도 넘는 475명이라면 ‘무리죽음’이라 분노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비상식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3개의 문헌과 다큐영화에서 목청을 높여 이475명을 외치며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이 475명의 존재에 대해 채무자들은 일체 함구하였습니다.
(3)마침 2014. 4. 13.에 청주 흥덕지구 야산 밀림 속에서 지하 1m 깊이로 넓게 파여진 평평한 공간에 규격이 일정한 나무판(칠성판)에 단추조차 없이 하얀 비닐에 둘둘 말린 무연고 유골 430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 위에는 군번과 같은 숫자가 매직으로 씌여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체를 비닐로 감아 매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주에서 시체가 범람하고 부패는 빨리 진행되기에 역한 냄새를 막기위해 비닐로 감은 것이고, 실제 전남도청에는 비닐 포장 다이와 하얀 비닐이 널려져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는(청주 유골 430구) 광주에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475구가 아니라 430구일까? 누락된 45구의 시체는 흩어진 이삭일 것이라는 가정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430구의 시체는 어떻게 광주와 연결이 될까?
(4)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107페이지에 두 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1989. 2. 전남의 5·18 연구소 조사자료에는 당시 43세의 여교사 최봉희의 증언이 있습니다. 광주 시립 공동묘지 작업자가 자기 손을 거친 총 사망자가 594구라고 했다는 증언입니다. 당시에는 공식 사망자가 164명으로서, 단 한 명의 오차도 없는 의미있는 숫자였습니다.
같은 5·18 연구소 1988. 7. 조사자료에는 당시 60대 여성 안병복의 증언이 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시체를 가득 실은 대형트럭 여러 대가 시외곽으로 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5월 27일에 시 외곽도로는 다 뚫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광주 근교에 묻으면 금방 발굴이 되어 들통날 것이기에 200㎞나 떨어진 청주로 왔을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왜 하필 청주인가? 청주는 문경새재를 끼고 있는 도시라 간첩들의 아지트로 알려져 있습니다.실제로 광주 시위를 지휘했다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간첩 손성모가 문경에서 체포됐습니다.
(4)이 430구의 이후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학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430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청주시가 무연고 유골 430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지역에서 무연고 유골이 발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유골 화장 및 안장에 대한 입찰공고를 냅니다. 입찰 단가는 통상적으로 2014년에 구당 10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고, 이름 없는 영세업체인 ‘현대장묘개발’에 수의계약을 했고, 계약단가는 구당 2만 원, 즉 시가의 겨우 2%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화장 및 봉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권자가 재판부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한 결과 청주시는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수많은 메디컬 뉴스매체들에는 충청북도 소재의 4개의 화장터에서 2014년 화장한 무연고 유골이 겨우 18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0구는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한 철골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칠성판에 있던 유골을 불투명 비닐봉지에 털어넣고 또 다시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는 5·18 답변서 109페이지에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5)‘이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그 다음의 노력이었습니다. 2014. 9. 19.부터 같은해 10. 4.까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고, 북한은 참가를 포기한 상태에서 참가국 신청이 마감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국의 Fox 뉴스는 북한의 제스처가 수상해 보인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북한도 참가할테니 판문점 회담을 열자고 했습니다. 2014. 7. 17. 남측 대표 3명, 북측 대표 3명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채권자가 파악하기로는 북측 대표 3명은 5·18 광주에 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수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4. 8. 17. 북한 대남사업부 총책인 김양건이 평소 간첩보다 더 북한을 추종하는 3인(임동원, 박지원, 김홍일)을 개성으로 불렀습니다. 김정은이 김대중 사망 5주기 기념 화환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간첩의 접선이라는 프레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014. 8. 19. 북한 8명이 인천 공항을 다녀갔습니다. 개성 접선의 후속 조치로 컨테이너를 가져가기 위한 현장 검증차원에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기적, 세계적으로 있기 어려운 이변 중의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4일 폐막식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굵직한 인물들이 오지 않았음에도 북한 김정은의 전용기가 인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적장의 전용기가 아무런 공식 행사도 없는 상태에서 날아왔다는 것은 의심받을 일이지 예삿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북괴 권력 3인방,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타고와 하루 종일 VIP룸에서 하품만 하다가 폐막식 도중에 북한으로 날아갔습니다.
(6)이에 대해 채무자 위원회가 내놓은 논리는 매우 빈약합니다. 첫째, 화장증명서가 서류에 부착돼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과 둘째, 청주시의 해명자료입니다. 시체 430구는 1994. 10. 19.부터 1995. 5.경까지 7개월 동안 위치가 서로 다른 109개의 공동묘지에서 작업 중 발굴된 것을 이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균 매월 61구씩 발굴되었다는 것도 비상식적입니다. 무연고 유골이 발굴되면 즉시 화장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체가 발굴될때마다 똑같은 규격의 나무판을 구해 비닐로 감고 그 위에 군번같은 번호를 기록해서 파고 묻기를 109회씩이나 했다는 것은 변명이라 해도 너무 조잡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 위원회는 화장증명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말로만’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조사의 기본 방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메디컬뉴스 보도 그대로 430구는 증발되었고, 화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공식 행사 없이 날아온 적장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입니다.
(7)그렇다면 475명이 무더기로 죽었다면 언제, 어디에서 죽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는 추정해 보았습니다. 1980. 5. 21. 북한에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교도소를 습격하라.’당시 광주교도소에는 간첩수 170명을 포함하여 총 2,700명의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99페이지에는 폭도들이 시민들에게 총기 소지를 강요했다는 미국 CIA 보고서가 있습니다. 폭도가 총기를 광주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지만 의식 있는 광주시민들은 총기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북한 침투부대는 교도소 수용인들을 해방시켜 폭동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광주 사태에서 정황상 북한군이 475명이 사망할 수 있는 경우는 교도소 공방 전투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51페이지 하단 사진, 54페이지 좌측 상단 사진, 57페이지 사진 6매에는 출동 차량 위에 있는 군병들에게 사용가능한 총기를 릴레이 조직으로 전달하는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사진들이 있고, 북한이 1980년 당해에 제작한 다큐영화에는 긴장한 군병들이 민첩한 행동으로 작전 출동하는 긴장감 도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는 실탄을 탄창에 장입하고 수류탄을 출동병력에 제공하기 위해 박스에 골라 담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투출동을 자원하고, 차량을 타고 전투장으로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56페이지 좌측 상단에는 총을 거꾸로 맨 어깨들이 있고, 도청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지휘하는 모습이 있고, 우측 상단에는 총을 거꾸로 맸던 군병들이 트럭 앞에 커다란 나뭇가지로 위장을 하고 나가는데 도청 정문 밖에는 이들을 환송하는 군중들이 질서있게 강강술래 식으로 손을 잡아 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면 손에 손을 잡으며 통제되고 있는 민간 군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결전을 위해 출동하는 사진들입니다.
(8)채권자가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호 사건 등을 총 설계하고 지휘한 당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에게 이상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10대와 구두닦이, 식당 종업원 등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게릴라부대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소갑 제14호증 불기소이유서 참조). 채권자가 해석하기에 ‘게릴라부대’라면 당연히 북한의 부대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9)광주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무전을 청취한 계엄당국은 교도소 방어를 3공수여단에 담당케 하였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980. 5. 21. 공수부대 실탄소모량이 484,484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소갑 제15호증 경향신문 기사 참조). 미국 헤리티지 연구보고서(1985. 9. 16.)도 교도소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475명의 시체와 휴대품을 누가 다 감쪽같이 치웠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일지 기록에 5월 21일 밤 교도소 공격은 2회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적당히 하면 김일성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피소가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방법은 채무자 위원회의 상상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 위원회가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황일지는 병사가 스스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라 상황파악의 한 수단일뿐 완전성이 없다는 사실을 채무자 위원회는 알지 못 합니다.
(10)475명이나 사살당했다면 반드시 슬퍼하는 행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 행사가 어떻게 거행되었을까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궁금했습니다. 5·18기념 재단 홈페이지에는 역사일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5월 22일 15:08 서울서 500여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소갑 제12호증 74-75면 참조). 5·18이 지난지 33년이 넘은 2013. 8. 이 부분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학생 등 800여명 석방되어 도청 도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불합리성을 제기하자 이 부분을 다시 종전대로 복귀시켰습니다. 2016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인 2021. 6. 이 부분은 아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2017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망 김양래에게 질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외지인 500여명’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김양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5·18 사건이 지난지 37년 동안 5·18의 성역화를 담당한 최고의 장수가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5월 22일 15:08에 바로 475명에 대한 추도식이 있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5·18 답변서 60페이지 상단의 사진입니다. 도청안의 1층과 2층이 전부 계단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백명의 민간 남녀노소 군중이 매우 질서있게 정돈하고 관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좌측 하단에는 김경희, 강명도, 황장엽의 얼굴이 보이고 이들은 수심에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하단 우측 사진에는 그 유명한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 김중린의 침통한 얼굴이 보이고, 여장한 리을설 장군이 통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는 간첩 손성모의 침울한 얼굴과 대남 통전부 차장 원동연, 김정일의 첫 부인인 홍일천도 보입니다.
5월 22일 15:08 환영식은, ‘환영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한 ‘추도식’이었다는 추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채무자의 해명은 오로지, “15:08에 환영식이 없었다. 처음부터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는 한마디 뿐입니다.
(11)도대체 이 많은 특수군과 이 많은 남녀노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5·18 답변서 89페이지에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북한측 통계가 있고, 90페이지에는 남한 측 통계가 있습니다. 남북한 통계가 대동소이합니다. 학생, 노동자, 실업자, 농민, 상인이 90%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실탄을 준비하고, 수류탄을 고르고,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출동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총알이 마구 날아다닌다며 대문도 닫고, 이불까지 쓰고 있던 광주시민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업고, 손에 이끌며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북에서 왔다는 가정이 스스로 생겼습니다.그렇다면 맥가이버로 훈련된 인원은 몇 명이고, 민간 심리전단으로 온 남녀노소는 몇 명이나 될까? 전투공작조는 600명, 남북한 문서에 기재돼 있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남녀노소 600여명은 경찰이 집회인원 계산하듯 영상분석가 노담이 추산한 수치입니다.
특수군은 김신조 조가 침투하듯 태백산맥과 잠수함으로 조금씩 들키지 않게 1979년 10월 26일 이후 축차 침투하였을 것이고, 이들이 목포 등에 교두보를 설치해 남녀노소는 대형 선박을 타고 유유히 침투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12)5·18 답변서 65페이지에는 1995. 7. 18.자 인쇄된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와 안기부 자료가 있습니다. 300명씩 두 개 조직이 활동했고, 300명은 5월 21일 8시경 이동중인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를 매복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탈취해서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달리는 모습들이 53페이지 하단 자신 2점에 촬영돼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는 누가 봐도 국제급 용병의 아우라가 풍깁니다. 9시에는 20사단을 습격한 300명과 또 다른 300명이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와서, 도합 600명이 군납업체를 점령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군용차량 414대가 탈취됐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600명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호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만 내세웠고, 그 운전자들이 600명의 일원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 답변서 66페이지에는 북한이 1982년과 1985년에 발행한 2권의 책에 600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1985년의 책 ‘광주의 분노’ 35페이지에는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제21호9지원단 제1훈련소 무기고를 기습하여’, 35페이지에는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습격하여 (중략) 414대의 각종 차량을 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68-69페이지에는 5월 21일, 탈취전 무기 수량이 기재돼 있습니다. 남북한 자료 통계가 대동소이합니다.
탈취된 총기 5,400여정, TNT 3,600상자, 소총 탄약 29만발, 궁기관총, 경기관총, 수류탄 등 2개 연대 이상이 무장할 수 있는 엄청난 군수품 수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기를 그 90%가 10대,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종업원, 농부가 조직해서 털었다면 대한민국은 구태여 군을 따로 양성하고 훈련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에 대한 조직적인 군사행동을 지휘한 지휘자가 광주에 없습니다.
화려한 군사작전은 있었는데 그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할만한 인력이 광주의 개념없는 하층계급이라 하면 세계가 하품을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채무자 위원회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4명의 예비군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우 궁색합니다.
(13)전남도청에서는 2,100발의 TNT 폭탄이 담뱃불만 던지면 광주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광주에 가정과 재산이 있는 광주사람이 조립할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은 이 제보를 받고 유일한 전문가인 배승일 문관과 조수2명을 5월 24일과 25일에 투입시켜 목숨을 걸고 해체하게 했습니다(소갑 제12호증 71페이지).
이는 능력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광주시민의 소행일 수 없습니다. 475명이라는 주력을 잃은 북한 특수군이 이판사판일 때 증거인멸을 위해 남북한 인력을 모두 폭사시키고 광주도 폭발시키자는 최후수단이었음을 직감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위원회는 사실상 방어를 포기하였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화순 탄광 광부와 호남 탄좌 광부도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실로 엉뚱한 이야기만 남겼습니다.
(14)그러면 이토록 위험한 공간에 북한은 왜 3살난 장금송가지 안고 광주에 왔을까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는 두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는 북한 개입은 한국군과 전투를 하여 살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을 사살하여 계엄군에 뒤집어 씌워 남남전쟁을 유발시키고, 계엄군의 과잉진압을 유도하여 계엄군을 귀축(鬼畜)과 같은 악의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수행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의용군의 이름으로 북한의 참전을 요청케 하여 남침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당시의 정보와 일치하는 해석이었습니다.
눈에서 살기가 솟는 단련된 몸매로 광주시가를 누비며 사전 정찰을 하려면 가족단위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하고, 한국군을 모략하려면 소위 ‘시체 장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체 장사를 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의 61, 63, 64, 157, 158, 165, 171, 172, 198페이지 등에는 시체 장사에 동원된 민간 군중들이 있습니다.
(15)북한 민간 군중의 모습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사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징은 질서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누군가에 통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60페이지 중간 좌측 사진에 있는 군중은 수백의 군중인데도 질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우측 사진은 통제되지 않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사진입니다. 60, 61, 62, 63, 64페이지 사진 모두가 통제된 남녀노소 군중입니다.
(16)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도 따져야 합니다. 참고자료 1(대국민 보고서)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반박서입니다. 그 17-21페이지에는 2020. 5. 11.자 미국 CIA 보고서 9건 문서와 1985. 9. 19.자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5·18은 북한이 관여한 내란이었다는 내용이고 극렬주동자는 550명, 인민재판을 열어 즉결처분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미국 CIA 보고서 내용 9개는 5·18 보고서의 95-100페이지에 사진과 번역문이 제시돼있지만 채무자는 ‘직바-15 보고서’(소갑 제6호증) 107-113면에서 ‘비밀해제된 미 외교문서 122건’이라는 제목만 선보이고 북한군 개입을 의미하는 9개의 문서를 기피함으로써 방어를 포기하였습니다.
(17)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에 지휘자는 왜 없는 것인가? 핵심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76-77페이지에는 5월 25일에야 비로소 도청 안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이른바 ‘5·18 항쟁본부’ 지휘부 인물들의 증언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들은 5월 24일까지 도청을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 하게 했고, 무기는 자기들이 턴 것이 아니며, 총소리가 날때마다 각자도생으로 숨어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5·18 최상의 유공자들입니다. 광주사람들이 남남끼리 도청에 들어가 5월 25-27일 새벽까지 한 일은 항쟁본부 총사령관이 김종배이고, 외무 위원장이 정상용이고, 기동타격대장이 19세 구두공 윤석루로 지명된 것뿐입니다. 수습차원에서 모였기에 이들의 조직 이름은 ‘시민학생수습위원회’ 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이면 지휘자부터 정하는 것이 사회의 생리인데, 감히 현역사단을 잡기 위해 하루 전에 가두리랑 장애물을 설치하고 이튿날 감히 현역사단을 습격하고, 군용 자동차공장을 점령하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를 털어 5천여 총기를 탈취하고, TNT 폭탄을 2,100발씩이나 조립했고, 3,000여 계엄군을 압박하여 광주시에서 몰아내는 공수부대 이상의 실력을 가진 조직에 지휘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아직도 누가 지휘자인지 밝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군사행동의 기록을 보나 현장 사진을 보나 지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지휘자들이 광주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 군사작전을 광주시민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 채권자는 그 하급 단위부대 지휘자들과 총 지휘자를 북한의 어느 인물이라고 특정하였습니다. 채무자 위원회가 아무런 논증없이 채권자의 ‘5·18 북한 개입’ 학설을 허위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18)그렇다면 광주는 5·18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91페이지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2015년 5·18 제35주년 기념 시가 행진 대열 선두에는 대형조형물이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었습니다. 주체사상탑을 김정일과 김대중이 맞들고 있는 실로 놀라운 조형물입니다. 행진대열에는 주사파들의 전용문구들이 수 많은 현수막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5·18 정신인 것입니다.
(19)‘무등산의 진달래’ 노랫말만큼 5·18은 북한소행이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남파된 거물 간첩 손성모입니다. 5·18 답변서의 113페이지에는 간첩 손성모의 모습이 찍혀 있는 5매의 사진이 있습니다. 손성모라는 간첩이 광주 현장에서 지휘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112페이지에는 탈북1호 박사 안찬일이 ‘안찬일TV’에서 방송한 방송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간첩 손성모가 승려로 위장해 5·18 시민군 활동핵심 근거지인 증심사에서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의 딸 류소영 등과 함께 5·18 공작을 했고, 5·18 현장활동을 사실상 지휘했고, 지휘대상이 남파된 특수군과 광주시민과 다른 고정간첩이었다는 이유로 북한 최고 훈장인 공화국 영웅훈장과 칭호를 받고, 1급 국기훈장을 받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 명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채무자 위원회는 다른 이야기들로 본질을 호도하면서 간첩 손성모는 체포만 되었을 뿐 5·18과 무관하다는 자의적 결론을 내려 채권자의 학설을 허위로 몰았습니다.
(20)5·18 답변서 101페이지에는 탈북자 최고 인물인 황장엽과 김덕홍의 5·18 관련 증언이 제시돼 있습니다. 황장엽은 5·18을 북이 사주해 놓고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 사건이라고 증언했고, 김덕홍은 대남사업부 간부들 상당수가 5·18 직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5·18 진실을 밝히는데 무시될 수 없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채무자 위원회는 이 사안을 자의적으로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직바-15 보고서의 114페이지에서 ‘최소한 수백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가 아니라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의 활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덕홍은 3호 청사 사람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는데 3호 청사는 북한 특수군이 소속되어 있는 인민무력부가 아니라 노동당 대남사업 지휘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실로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소갑 제6호증 114면 참조).
5·18에 특수살인, 맥가이버 훈련을 받는 특수공작원 양성은 대남사업부 소관이고 대남사업부는 인민무력부 부대를 차출할 수 있는 최고 사령부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면서 지휘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김덕홍 발언이 허위라 합니다. 불과 몇 명의 공작원이 한 일이라면 국가 최고 지휘자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북이 사주해놓고 남한에 책임전가한 정도의 규모가 소수 몇 명이라는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인 언어도단의 핑계일 뿐입니다. 이는 채무자 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여 황장엽과 김덕홍의 중요한 발언을 무가치한 벌언이라 평가절하함으로써 채권자의 학설을 허위로 몰아간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21)북한이 5·18을 주도하지 않았으면 왜 김일성이 직접 이 엄청난 노력을 주도했을까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습니다.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93-94페이지에는 북한이 제작한 두 개의 영화와 대한민국 영화 ‘화려한 휴가’가 제시돼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 42개’(소갑 제13호증)의 68-75면에는 광주에서의 영화 촬영을 북한만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외신 기자와 금남로 빌딩 관리인 유광동의 증언, 2018년의 목포MBC 등의 방송 내용 등을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광주의 기록영화, ‘군사파쑈도동을 반대하는 광주인민항쟁’이라는 제목의 다큐영화를 제작하고 1989-1991년에 황석영과 윤이상을 북으로 불러 황석영으로 하여금 시나리오를 쓰게 하고, 윤이상으로 하여금 영화음악을 작곡하게 해서 전두환, 미국, 계엄군을 모략하는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케했고, 그 영화음악의 테마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황석영은 20만 달러를 받았고, 윤이상은 5층짜리 건물 ‘윤이상 음악당’과 호화저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남북영화의 줄거리도 요약하였습니다. 북한은 5·18 당시 방송국들을 보무 파괴하거나 불질러 소각했고, 촬영주권을 독점하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42분 분량을 따로 발췌하여 이른바 ‘광주 비디오’를 제작해 전라도와 주요 도시에서 은밀히 관람시켰습니다.
남한 사회를 대상으로 이 엄청난 심리전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김일성뿐입니다. 김일성이 직접 챙겨 제작한 픽션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1991년 개봉되어 매년 관람되고 있으며 2007년 남한이 제작한 영화 ‘화려한 휴가’는 북한영화의 판박이 아류이고 택시운전사 역시 그 아류입니다.
1980년 광주에 나돌던 괴담들은 모두 북한 영화에 녹아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태아를 대검으로 꺼내 임산부에 던지고 하는 등의 괴담이 기록영화에 내레이트 되었고, 전두환의 살인명령,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무자비하게 죽여라”라는 문구가 내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1985년 황석영을 통해 문화공작에 의한 심리전을 주도했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5·18의 바이블로 인식되어 있고, 공개념이 있는 식자라면 다 읽은 베스트 스테디셀러 책입니다. 2011년 신동아는 이 책이 북한 책들을 짜깁기한 책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황석영도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자기 이름으로 발행해야 전파력이 있다고 주위에서 요구하여 발행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채권자가 제작한 ‘솔로몬 앞에 선 5·18’을 거론하면서도 황석영의 책이 북한의 문헌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 ‘광주의 분노’를 짜깁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함구하였습니다.
황석영은 김일성이 ‘재간둥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김일성의 수족입니다. 김일성이 대남 심리전, 모략전을 수행하기 위해 황석영으로 하여금 책을 통해 5·18을 북한 버전으로 남한사회에 확산시켰고, 그 내용을 줄거리로 픽션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다시 황석영으로 하여금 쓰게 한 것입니다. 황석영과 윤이상에 많은 상금을 주어가면서, 책으로 남한 국민을 세뇌시키고, 영화로 그리고 비디오로 남한을 계속 모략케 하고 남한을 증오케 하는 이 공작의 실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할 필수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위원회는 단지 기록영화 ‘군사파쑈 도당을 반대하는 광주인민항쟁’을 ‘조선기록영화 촬영소’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외신기자, 남한 기자들이 촬영한 것을 단지 편집만 한 것이라는 단 한마디 말로 피했습니다. 진실을 국가권력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째서 촬영을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촬영은 누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북한기록영화 촬영소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이든 편집이든 북한의 절대신 김일성이 남한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두지휘했는가에 대해 채무자 위원회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2)5·18에 대한 남북한 문헌들의 질적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건은 남한에서 발생했는데 광주의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기록은 북한이 더 빠르게, 더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북한의 문헌에 나타나있는 상황묘사들을 5·18 답변서(소갑 제12호증) 80-86페이지에 일부 소개했고, 북한이 광주에서 벌인 작전의 전략, 전술, 교훈을 북한 문헌 내용 그대로 87-88페이지에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83페이지에는 북한이 179지원단 무기고를 털 때의 작전을 눈으로 보듯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모두 1982년과 1985년에 두꺼운 책들이 발간되고, 그 책 내용들이 황석영에 의해 남한에 확산되는 동안 남한의 모든 5·18 공식자료들은 2004년말까지 비밀로 분류되어 검찰청 지하에 있다가 2004년 말에야 그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공적 자료가 검찰청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북한이 발행한 2권의 책 내용들이 남한의 공적자료와 대동소이하게 일치할 수 있느냐? 이 또한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의 그 어느 문서에도 5·18 때 시위대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는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훈같은 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남한자료입니다.
(23)북한에서는 매년 북한 전역 28개 도시에서 5·18을 성대하게 기념해 왔습니다. 북한이 5·18과 무관하다면 남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고 성대하게 기념할 리가 없습니다. 이에 채무자 위원회는 ‘북에서는 4·19와 6·10 항쟁도 가끔 기념한다’는 말로 그 의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년 28개 전 도시에서 5·18을 기념하고 있는 것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점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억지에 불과할 뿐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광수 영상’ 관련 허위·왜곡사실
(1)서 설
‘광수’는 5·18 당시 광주에 왔던 북한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5·18 광주 현장사진들이 2015년부터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 노출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채권자는 모든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5·18 분석 최종보고서’를 저작,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이 문헌연구의 종결판이었습니다.
2015. 5. 3. 어느 한 네티즌이 광주 현장의 로고인물, 레이저를 발산하고, 영화 ‘김군’의 주인공 얼굴이 2015. 5. 17. 평양노동자 회관에서 거행된 제30회 5·18 기념행사장 로열석 가운데 앉아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광주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필명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네티즌들과 소통하면서 만3년 동안 총 661명의 광주 얼굴이 북한 인물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다급한 광주시장과 5월 단체들이 2015. 10.부터 2016. 3.까지 6개월 동안 사진전을 열어 ‘5·18 주역은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담은 미국 CIA에서 안면인식을 업무로 하였고,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마약업자, 마피아 얼굴을 인식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했고, 퇴역하여 같은 직종에 있었던 전문가 8명을 구성해 중국정부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가 얼굴을 찾아내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며, 이는 중국이 콘서트 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얼굴을 13억 얼굴 중에서 찾아내는 방법과 동일하고, 2023. 5. 10.부터 실행중인 신한은행 직원이 데스크에 앉은 고객의 얼굴로 그가 누구인지를 고객 사진 DB 속에 저장된 수백만 얼굴 중에서 찾아내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채권자는 ‘광수’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광수들이 호외지에 의해 그리고 인터넷ㅇ르 통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채무자 위원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미필적 고의 이상의 고의로 수 많은 안면인식 관련 뉴스들을 학습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생사람 때려잡듯 채권자의 노력을 희화화하였습니다.
(2)첫째, 채무자 위원회는 직바-15 보고서 126-131면에 노담이 강의노트로 제시한 ‘제71광수 황장엽, 기하학적 분석’을 옮겨놓고, 이를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 방법이라고 단정한 반면 피사체의 촬영각도, 조도, 동작, 표정, 덩치 등 수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동일인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면인식은 판단자의 육안으로 하는 것이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며, 안면인식 수단은 기하학적 도면이나 얼굴부위별 특징이 아니라, 촬영각도, 조도, 동작, 표정, 덩치라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희화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30년 전의 화질은 안면인식에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채무자 위원회는 차복환, 홍흔준을 내세워 1980년 사진 속 얼굴이 이 두 사람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를 희화화시켰고, 이 두 사람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시켰습니다. 같은 1980년 사진인데 채권자는 사용하면 안 되고 광주사람들과 채무자 위원회는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억지가 대명천지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채무자 위원회는 직바-15 보고서(소갑 제6호증) 126페이지 강의록을 보고도 학습을 외면하였고, 무조건 우긴다고만 주장하였습니다. 노담의 강의는 손가락 지문으로 시작됩니다. 지문은 수 많은 곡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컴퓨터는 변곡점들에 점을 찍고, 그 점들 사이에 직선을 그어 직선도면(패턴)이라는 특징을 만들어 냅니다. 이 특징도면(패턴)이 지문DB에서 같은 패턴을 찾아내 경찰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담은 이 과정이 경찰학교에서 학과과정으로 교육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도 역시 수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점, 사마귀, 흉터가 있으면 더 많은 변곡점이 생깁니다. 이들 변곡점을 연결하여 패턴을 생성해내는 것이 컴퓨터 로직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어 ‘안면인식’을 검색하면 곧바로 보이는 것이 얼굴도면 패턴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조사를 한다면서 채권자를 음모나 꾸미는 음모론자로 몰아갔을 뿐, 조사에 핵심이 되는 지식이 인터넷에 많은데도 학습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못 했습니다. 직바-15 보고서 127-131페이지에서 노담이 보여준 시범은 곧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는 100% 과학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시선, 조도, 동작, 표정, 덩치도 판단해야 한다는 실로 반과학적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는 시선, 동작, 표정, 덩치 등을 인식하지 못 합니다. 한마디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면을 인식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이 필수입니다. 컴퓨터 없이 육안으로 지문을 검색할 수 없듯이, 컴퓨터 도움없이 얼굴지문을 검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채무자 위원회는 육안으로 동작, 표정, 시선 등을 종합하여 인식해야 한다며 채권자의 광수 연구를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직바-15 보고서의 126-131페이지 내용은 안면인식 로직의 교과서이고, 이를 희화화한 채무자는 허위사실을 제조한 것입니다.
(3)둘째, 채무자는 직바-15 보고서(소갑 제6호증) 137페이지에서 ‘지만원의 이른바 광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없이 육안으로만 유사해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의 인물과 북한 관련 사진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없는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에서는 ‘특히 촬영시기에 수십년의 시차가 있는 사진 두 장을 놓고, 눈, 코, 입 등 1-2개 특정 부위가 유사하다거나 각 부위를 연결한 선의 형태가 같다면서 이들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 촬영각도와 촬영 당시의 조도, 피사체의 동작과 표정 및 크기 등 수 많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채무자 위원회의 이 주장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겠습니다.
1) 언론보도 내용이 있고, 그 보도 내용이 안면인식 과학에 부합합니다. 2020. 5. 19.자 뉴스1 기사입니다. 두 살 때 촬영한 사진으로 34살의 성인이 된 아들을 찾아 친부모에게 안겨주었다는 뉴스입니다(소갑 제16호증 뉴스1 기사 참조).
2) 2017. 7. 13.자 KBS뉴스입니다. 25년 탈옥수가 운전면허증을 발부받기 위해 차량청(DMV)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는 순간에 덜미가 잡혔다는 기사입니다(소갑 제17호증 KBS 기사 참조).
이상 두 개의 뉴스는 32년 시차가 있는 애기 사진으로 성인이 된 얼굴을 컴퓨터로 찾아냈고, 현재의 얼굴로 25년 전의 얼굴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위원회의 주장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가 증명된 것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수십년 시차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잣대로 채권자의 지식을 격하시키고 폄훼, 왜곡시켰습니다.
3) 2023. 4. 12.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소갑 제18호증). 보안업체 에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칠흑 속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누구인이 99% 알아맞춘다는 내용입니다. 눈, 눈썹, 눈가, 귀 주변 부위특징을 인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얼굴특징이 인식수단이 아니라 피사체의 시선, 표정, 동작, 체격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채무자 위원회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칠흑 속에서도 얼굴 특징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마당에 무슨 촬영 조도나 화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합니다.
4) 2023. 5. 11.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소갑 제19호증 동아일보 기사 참조). 신한은행이 2023. 5. 10.자로 통장이나 카드 없이 얼굴로 본인임을 인식하여 금융결제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은행 데스크 앞 카메라에 촬영된 고객 얼굴을 수백만 고객 얼굴이 저장돼 있는 고객얼굴 DB에서 동일인을 컴퓨터가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이 지문 하나를 수천만 개의 지문이 저장돼 있는 지문DB에서 찾아주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조도, 시선, 자세, 표정, 덩치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불가합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다각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셋째, 채무자 위원회는 ‘채권자가 5·18 현장 사진 속 얼굴과 닮은 북한 얼굴들을 배열했을 뿐 더 이상의 과학적 증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발표한 661명의 광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5·18 답변서의 117-901페이지에는 661명 중의 일부 얼굴들이 대조돼 있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채권자 측이 비슷해 보이는 사진만 대조시켜 놓았다고 허위주장을 합니다. 117-201페이지에는 ① 노담이 5·18 현장 얼굴을 하나하나 따서 북한인물 DB에 연결시킴으로써 컴퓨터가 찾아준 얼굴이 대조돼 있고, ② 얼굴만 대조시킨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뉴스에 보도된 안면인식 교과서에 따라 얼굴의 각 부위별 특징, 구조, 흉터, 점, 기형 등을 초보자들도 알 수 있게 자세히 성실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분석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분석 결과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이에 실린 분석 내용 중 어느 어느 얼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대 논리를 펴야 합니다. 안면인식 과학에 어긋나는 자의적 잣대를 가지고 도매금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조사가 아니라 권력의 횡포인 것입니다. 이 점 귀원께서 각별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독자들의 대부분이 감탄하는 이 내용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채무자 위원회의 권력남용을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안만을 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얼굴을, 그것도 북한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만이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찾아낼 수 있고,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동일인이라는 것이 과학적 논리입니다. 채무자 위원회가 두 얼굴이 비슷해 보인다고 인정한 것은 곧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채무자 위원회가 안면인식의 과학적 로직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자체 설득력이 있는 5·18 보고서(소갑 제12호증) 117-201페이지를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광수가 맞다면 북한군은 광주에 온 것입니다.
마.채권자가 특정한 ‘1광수’와 ‘75광수’
(1)서 설
채권자는 차복환(당시 20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제1광수라고 주장했고, 홍흔준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75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곧 정부 판단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채권자는 수십년 지난 사진은 사진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지기 때문에 본인임을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1광수와 75광수는 모두 1980년 사진이고, 40여년이 경과한 옛날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은 채무자도 본인 인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원칙이 이현령비현령식입니다. 1980년 사진은 채권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자는 그 얼굴을 가지고 차복환의 얼굴이라고 하고 홍흔준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복환 관련 허위 사실
제1광수는 5·18의 현장의 영웅이고 로고입니다. 제1광수를 광수 얼굴로 특정하기 위해 광주가 그 동안 들여온 노력은 실로 요지경,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42개’(소갑 제13호증) 216페이지에는 광주시민 이강갑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2016년 5월단체는 그가 제1광수라며 수 많은 언론을 동원하여 채권자를 희화화하고 소송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노담이 안면분석을 해보이자 그는 돌연 잠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는 영화 ‘김군’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강상우 감독팀이 2015-2018년 4년 동안 제1광수를 전라남도 지역에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1광수를 자주 보았다는 여성(23세 주옥)이 나타났고, 그 여성이 영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옥이라는 여성이 부친이 경영하는 막걸리 집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제1광수가 막걸리를 좋아해 자주 왔고, 부친이 이름을 묻자 “그냥 김군으로 알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영화제목을 ‘김군’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옥의 설명에 의하면 김군은 광주 천변 다리 아래 7-8명을 1조로 하여 양아치(넝마주이) 생활을 했고, 시위가 발생하자 시민군 대장으로 날렸고 그런 그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올려주면서 마주쳤던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는데, 시위가 끝나자 7-8명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기억하였습니다. 이 줄거리를 들으면 김군은 북한의 농업상을 지냈고,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 로열석에 앉아 있던 김창식이 맞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 집니다.
그런데 채무자 위원회는 2022. 5. 4. 당시 19세인 김종철이 제1광수라며 곧 나타날 것이라고 보도하였고, 이어서 8일 후인 2022. 5. 12. 돌연 차복환이 제1광수라며 KBS, YTN, MBC 등 거의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당시 20세였던 차복환이 제1광수가 틀림없다며 채권자를 망언자라 비방하는 기사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허위가 잉태해 있습니다.
① 1980년 사진은 화질이 구식이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놓고도 스스로 원칙을 위반하여 40여년 전 사진이 곧 차복환 얼굴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② 결정적 증거 42개(소갑 제13호증) 222페이지에는 제1광수가 촬영된 장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 5. 한국일보 심층취재에 의하면, 차복환은 7개 장면 중 경찰 페퍼포그 차량에 설치된 기관총 앞에 잠깐 앉았다가 내려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소갑 제20호증 한국일보 기사 참조). 나머지 제1광수가 남긴 장면 6개는 자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③ 노담은 결정적 증거 42개 224-233페이지에 걸쳐 어째서 제1광수 얼굴이 차복환 얼굴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제1광수 얼굴이 어째서 북한의 김창식인지에 대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위원회는 아무런 분석 없이 ‘짐이 곧 법이다’라는 식으로 차복환이 제1광수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점령군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력일 것입니다.
④ 스카이데일리 2023. 8. 16.자 기사는 채무자 위원회가 내세운 차복환은 제1광수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료전문가로부터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소갑 제21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그 이유가 2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하나는 ‘모반’(돼지점)의 차이입니다. 차복환의 얼굴에는 인중의 우측에 커다란 돼지점이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반면 제1광수 얼굴에는 돼지점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쪽 광대점 사이의 거리(A)과 목둘레(B)와의 비율이 두 인물 사이에 현격하게 다르게 측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B/A의 값이 제1광수는 0.88, 차복환은 0.73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1광수의 운동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석의 양을 보면 채무자 위원회에게는 아무런 분석 내용이 없고, 채권자 측에는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런 분석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일 뿐 논리가 아닙니다.
(3)홍흔준 관련 허위사실
채무자 위원회는 아무런 근거없이 1960년생 홍흔준을 제75광수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노담은 도청 정문에 앉아 있는 제75광수를 북한 리선권으로 판독하였습니다(소갑 제22호증 노숙자담요의 분석 참조). 리선권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이고, 평양에 가서 냉면을 취식하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무례하게 말했던 자입니다. 노담은 위 자료에서 어째서 두 얼굴이 같은 인물인지를 얼굴 특징과 면적당 포함되는 얼굴 부위가 동일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2018년 노컷뉴스는 홍흔준의 59세된 얼굴과 그가 광주에서 입고 있었다는 상의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채권자를 비하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소갑 제23, 24호증 노컷뉴스 기사 참조). 자세한 분석표 7페이지를 제시하였습니다(소갑 제25호증 노숙자담요 분석(제75광수) 참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7면에는 홍흔준이 착용했다는 상의에 대해 분석돼 있습니다. 첫째, 상의의 무늬가 서로 다르고 둘째 주머니 덮개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이 이러한 자세한 분석을 했다면 채무자 위원회 측에서도 상응하는 분석을 제시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위원회는 아무런 분석도 없이 얼핏 보기에도 엉뚱한 얼굴을 내놓고 무조건 홍흥준의 얼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홍흔준은 2018년 촬영된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5·18이 지난지 38년이나 되는 사진을 내놓고, 38년 전의 광주 현장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며 그 증거로 59세된 얼굴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앞에서 수십년 전 얼굴 사진을 안면 비교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체로 채무자 위원회는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함부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 소 결
(1)채무자 위원회는 안면인식 과학에 오리엔테이션조차 없는 문외한으로 보입니다. 이는 업무태만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안면인식은 컴퓨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대로 알고 있고, 안면인식 수단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얼굴 지문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는 조도, 시선, 표정, 동작, 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고려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2)채무자 위원회는 채권자가 광주 얼굴과 비슷한 북한 얼굴을 찾아 대조시켜 놓았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얼굴을 육안으로 그것도 661명씩이나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61명의 비슷한 얼굴은 컴퓨터 없이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비슷한 얼굴은 동일인이라는 기초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3)두 살때의 애기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성인얼굴을 찾아내고, 현재의 사진으로 25년전의 탈옥수 사진을 찾아내는 세상, 마스크 쓰고 칠흑의 밤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고 맨손으로 은행에 가서도 출금을 하는 세상인데, 1980년 사진은 화도가 낮아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잣대를 내놓고, 1980년 사진을 가지고 광수를 찾아낸다는 것을 비과학적으로 단정하여 ‘광수’ 업적을 무효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비과학을 잣대로 하여 과학을 부정한 것입니다.
(4)만일 채무자 위원회의 잣대처럼 1980년 사진을 광수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면,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역시 1980년 사진을 광수분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일관성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1980년 사진을 근거로 차복환을 제1광수라고 결정했고, 홍흔준을 제75광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했지만 채무자 위원회는 아무런 분석도 없이 ‘짐이 곧 법이다’라는 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이와 같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종합보고서를 통해 채권자의 학설을 이유와 논리 없이 고의적으로 왜곡·폄훼함으로써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 및 이 사건 종합보고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공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권’
가.일반적인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귀원의 보정명령 내용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갖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권 등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련된 종합보고서이기도 하고, 또한 사건의 본질, 경위, 내막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기도 하므로,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없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만일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구성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거나, 혹은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작성한 것이 명백하다는 등 그 신빙성에 있어 의심할만한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국민 전체, 그리고 국가 자체를 기망하는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갈 미래 세대 전체를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채무자 위원회의 위원장인 송선태는 5·18 유공자로서 명백한 제척 대상자로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법합니다. 그리고 송선태는 2024. 4. 25. 진상규명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17개의 직권 과제 중 (중략) 그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했다.(중략) 이러한 질책을 최대한 반영해 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의심할만한 내용입니다. 5·18 진상규명 활동이 특정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 할 경우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그들의 질책을 반영해 작성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보고서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대로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왜곡된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 왜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이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어
가.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정보생산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이 세상 최상의 정보는 적장의 서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지나치는 조각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조립한 결론’이라고 정의했고, 이는 군간부들을 위한 전략정보 학교에서 첫 시간에 듣는 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 많은 정황증거들을 모아 논리적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이 사실정보를 생산해내는 연구과정인 것입니다.
나.5·18 관련 정황증거들은 남북한이 관련되고 미국 등이 관련돼 있어서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채권자는 22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해석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시리즈로 16권의 5·18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다.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데 대한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폭넓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5·18은 이제까지 정치적 쟁점, 이념적 쟁점이 되어 왔지만 그 내용은 군사작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예비역 간부들이 진실찾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찾아낸 새로운 사실들은 채권자가 제시한 42개 증거와는 또 다른 것들이며 이는 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개의 추가 증거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토론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입니다. 연구는 발전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 발전의 공간을 훼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는 연구의 발전을 차단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5·18 진상규명 조사에 승복력은 없고 강제력만 보입니다. 학설은 오로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의 개입을 차단시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2호증5·18답변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
소갑 제13호증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소갑 제14호증불기소이유서
소갑 제15호증경향신문 기사
소갑 제16호증뉴스1 기사
소갑 제17호증KBS 기사
소갑 제18호증조선일보 기사
소갑 제19호증동아일보 기사
소갑 제20호증한국일보 기사
소갑 제21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소갑 제22호증노숙자담요의 분석(제1광수)
소갑 제23호증노컷뉴스 기사
소갑 제24호증노컷뉴스 기사
소갑 제25호증노숙자담요의 분석(제75광수)
2024. 6. .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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