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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91] 광주지법 요지경, 21 재판부 결정, 11 재판부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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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7 09:46 조회10,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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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91]

 

광주지법 요지경, 21 재판부 결정, 11 재판부가 뒤집어~

 

1. 5.18 기념재단이 [결정적 증거 42]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2. 이에 대해 2024.5.21. 광주지법 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가처분사건을 안양지원으로 이송하라 결정하였다. 이송이유는 본안(손배소)의 관할 법원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양지원이고 책을 쓴 행위지가 광주라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3. 이 이송 결정은 신의 선물이었다. 광주법원에 이런 공의롭고 용기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4. 이 신나는 결정문을 내걸고 우리 변호인은 본안사건 역시 안양지원으로 이송해달라 신청서를 냈다.

5. 그런데 하늘이 노랗게도 2024.6.27. 같은 광주지법 11 민사부(재판장 유상호)21재판부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고, 본안사건은 광주지법이 관할한다는 무대뽀 판결을 했다. 변호인은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같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조영범의 판결을 이웃 방에 있는 부장판사 유상호가 뒤집은 이 희한한 추태를 우리 국민은 주시해야 한다. 이로 보아 우리는 조영범 부장판사가 광주로부터 집단공격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6. "법률 판단을 바랍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상급심 판사들, 여러가지 이야기하면 무시한다. 나는 1998년 나이리 유도탄 오발사에 의해 과학적 논리를 전개했다고 소송에 걸렸다. 대법원에는 상고이유서에 딱 한 가지만 요청했다. "법률판단을 바랍니다" 그때는 변호사도 없었다. 이 한마디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도둑재판을 했던 빨갱이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태국에 휴양을 갔다가 수영장에서 사망했다.

7. 가처분 사건과 본안사건은 법률적으로 한 세트다. 그런데 유상호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가처분 사건은 안양지원에서, 본안사건은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기형적 재판 역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이변을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의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8. 광주법원이 소름 돋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0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나에게 3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강탈해 간 사실이다. 2008,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종윤 목사님이 설교에서 5.18에 북한군이 와서 남남전쟁을 유발시켰다는 내용으로 5.18에 대한 역사관을 피력했다. 이에 5월 단체들이 매주 버스 타고 술 마시고 교회에 와서 뗑깡을 부렸다. 그리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종윤 목사의 표현으로 5월 단체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고, 이종윤 목사는 승소를 했다. 광주법원은 이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점령군 입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판결했다. 광주법원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한다. 빨갱이 법원인 것이다.

9. 1980년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지만원이 인식하면 불법이 되고, 광주사람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합법이라는 코미디 판결을 하는 인간들이 광주 판사들이다. 판사가 아니라 사기꾼의 자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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