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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95]진정서(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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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4 11:29 조회4,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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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95]

 

진정서(광주고등법원장)

 

수신: 광주고등법원장님

진정인: 지만원

 

법원장님의 안녕과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안에 대해 살펴주시기 소원합니다.

 

1.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가처분 사건 이송 신청 사건에서 '본 가처분 사건과 본안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1). 그런데 막상 본안사건을 안양지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진정인의 신청에 대해 같은 법원 제11 민사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이유서가 귀원에 사건번호 20241081로 제출돼 있습니다. 같은 법원의 21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11 재판부가 뒤집는 현상은 매우 이색적인 상황에 속할 것입니다.

 

2. 귀원의 재판 정책에 관한 사안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5.18 단체나 개인은 [5.18 북한 개입] 표현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공히 이 판례를 무시하고 신청인에 이미 3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선고했고, 또 다른 소가 3억 원에 가까운 사건 2개가 계류돼 있습니다. 솔직히 광주법원은 진정인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숭고한 목적으로 22년 동안 5.18의 진실을 연구하여 16권의 역사서를 저술한 행위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것이 범죄행위였다 하니 이 어찌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인은 21 재판부의 조영범 판사님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광주법원은 모두 민사 사건에서 형성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법원인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에 대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귀원에 계류돼 있는 이송신청 사건 2024 카기 1010에 대해서도 중1의 판례에 의해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원 정책 차원에서 살펴주시기 소망합니다.

 

4. 참고로,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거자료

1. 21 민사부 결정서

2. 11 민사부 결정서

3. 스카이데일리 단독보도 "권영해 5.18 북 개입 안기부서 확인" (2024.6.20.)

 

2024.7.22.

진정인 지만원

 

광주고등법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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