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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99] <광고> 국민은 5.18 노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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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5 21:09 조회11,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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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99]

<광고>

 

국민은 5.18 노예가 아니다!!

 

1.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특수 신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모든 국가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그런데 5.18유공자에게는 별도의 특별법(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일시금을 많게는 1991년 화폐로 3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해 월 연금 420만 원을 지급한다.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자격을 심사하는데 5.18유공자는 광주시장이 선정한다. 그래서 1992년에 출생한 사람들도 5.18유공자가 되어 있다. 광주시장이 선정하면 대통령은 시행만 한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것이다.

 

2. 유독 5.18역사만 재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 웬말인가? 모든 역사 사건과 역사 인물은 단군신화 이후의 역사로부터 현재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구되고 재평가돼왔다. 그런데 유독 5.18역사만은 평가가 종료되었다며, 민주화 운동에 반하는 역사관을 표현하는 국민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다. 5.18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3.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안기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와의 2회에 걸친 인터뷰에서 밝혔다.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인민군 490명이 사망했다. 490명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필사된 명단과 함께 490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안기부가 직접 확인했다. 그 명단을 탈북자의 신분을 이용해 2012년 사회에 밝혔다. 5.18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발생했다는 북한 교과서 내용은 선전이 아니라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교도소 공격과 무기고 습격 등은 광주시민의 소행이 아니라 북한군 소행이었다.”(스카이데일리 2024.6.20. 7.8 기사 참조)

 

4. 학자가 20년 연구한 내용을 5.18유공자와 광주시민들 100여 명에 임시공무원직을 부여해 부정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국가 권력이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선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국가예산 519억 원을 사용하고도 자의적 해석으로 ‘5.18에 북한군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고, 최종보고서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를 삼가 5.18영령들에 헌정합니다라고 표현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 107명에 대한 명단도 없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 유공자다. 5.18진상규명법 제14조를 위반했다. 이는 발간 금지 대상이다.

 

5. 대통령은, 특수 신분의 존재와 그들의 대국민 탄압행위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5.18조사위가 부정한 한 학자의 연구 내용은 정확히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자연인인 한 학자와 전 안기부장이 5.18의 진실을 다 밝혀 놓았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교통정리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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