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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21]법무부와 광주법원 인권 탄압 행위, 인권위에 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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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19 20:52 조회7,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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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21]

 

법무부와 광주법원 인권 탄압 행위, 인권위에 제소한다.

 

이 두 존재의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한다. 구주와 변호사가 나섰다.

 

법무부의 인권 탄압 행위

 

헌법에는 평등권이 보장돼 있다. 그에 따라 형평성 정의가 관례화돼 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김경수, 대통령 장모, 지만원으로 대표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김경수는 체제를 파괴한 반역범인데도 2년 형기의 80%를 마친 시점에서 특별 사면을 시켰고, 복권까지 시켜주었다. 대통령 장모는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경제 사기범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1년 형기에 80%를 마친 시점에서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가석방시켰다.

 

반면 나는 22년에 걸쳐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5.18 연구를 한 애국죄로 여기에 왔다. 나에게 애국죄를 씌운 장본인은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이다. 심우정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1부장 검사로 죄를 새로 만들어서 공소장을 썼다. 나중에 따로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겠지만 당시 윤석열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완전 5.18과 전라도들이 우글대는 무법천지였다. 한 예로 공판과 김소영 여검사는 완전 인민군이었고, 그 밑에서 복사를 담당한 직원들은 남녀 여러 명 모두가 전라도 말을 쓰며 기록 복사를 방해했다. 무법천지였다. 그래서 나는 좌익들이 들어차 있다는 인권위에 소송을 걸었다. 인권위가 나서는 바람에 행패가 정지됐지만 원하는 자료는 복사해주지 않았다.

 

악질 검사 심우정은 법무부 차관으로 석방심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왔다. 나의 상식은 그가 또는 대통령이 그를 통해 이런 볼썽사나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광주법원의 인권 탄압 행위

 

5.18은 지역 감정과 이념과 지역 이익이 걸려있는 좌우 충돌의 역사다. 광주 법원은 이해당사자다. 그런데 광주 판사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5.18사건만은 자기들이 관할해야 한다며, 점령군 행세를 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시종이었다, 그래서 전두환 재판도 광주가 끌어다 인민 재판을 했다. 나에 대한 형사재판은 용케도 서울에서 관할하는 관례가 형성돼 있지만, 민사재판은 아직도 광주가 독점하며 33천만 원을 물렸고 또 다른 9천만 원을 물리려 한다.

 

그래도 귀인을 만나 광주지법 조영범 판사(21 민사부)가 사건의 관할 법원이 법률적으로 안양법원이라며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송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법원 11민사부와 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자기들 법원의 한 판사가 생산한 관례를 무시하고, 사건을 계속 광주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는 대법원에 법리 판단을 원한다는 모두 제목을 달아 재항고돼 있다.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광주법원의 횡포에 관한 것이다.

사건의 관할 규정을 어기고 5.18사건을 독점하고 있다.

피해자 자격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무시하여 피해자가 아닌 5.18단체 4곳에 배상금을 물리고 있다.

 

허위사실을 잣대로 진실한 사실을 허위 사실로 판결해 개인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4억 규모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판결하고 있는 횡포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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