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323] 문화일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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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0 16:05 조회4,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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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23]
문화일보 고맙다.
5.18 여론이 바뀌고 있다.
“국민은 5.18 노예가 아니다.”
“대통령은 5.18팔이 특수 신분이 판치는 위헌 불법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이하 5개 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5단 광고를 내주었다. 돈을 주어도 5.18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던 언론이 종전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했다. 과연 이 광고를 조선일보도 실어줄까?
신백훈 박사와 자유혁명TV에 감사.
광고문 내용은 신백훈 박사가 작성했고, 광고매체를 자유혁명 TV가 중재하여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을 광고에 실어주었다. 광고문을 게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신문사 변호인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 변호인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해서 게재했을 것이다. 이제 5.18에 대한 일반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광고 내용
국민은 5.18 노예가 아니다! 대통령은 ‘5.18 팔이 특수신분’이 존재하는 위헌 불법을 즉각 해결하라!
1.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특수 신분이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가 유공자는 보훈부의 심사를 받으나, 5.18 유공자는 광주시장이 선정한다. 이로 인해 1980년에 5.18이 일어났는데도, 1992년 출생자도 유공자가 되는 상황이다. 5.18 유공자로 선정되면 일시금으로 최고 3억여 원을 받고,월 수백만 원 연금을 받는 자도 있다.
2. 유독 5.18 역사만 재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 웬 말인가? 5.18 특별법은 5.18사태에 대한 재평가를 막고, 대신 이를 비판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해 헌법상의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3.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광주‘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안기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5.18이 북한의 소행이며, 490명의 북한군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 5.18 유공자와 광주시민들 100여 명에게 임시공무원직을 부여해, 학자가 20년 연구한 내용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5.18조사위는 4년간 519억 원을 사용하고도, 북한군 개입을 부정했다. 조사위 위원장이 5.18 유공자이며, 이는 법 위반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의 대원칙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조사위 보고서는 발간 금지 대상이다.
5. 대통령은, 특수 신분의 존재와 그들의 대국민 탄압 행위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내용은 지만원의 연구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한다. 20년 동안 연구한 한 학자와 전 안기부장이 5.18의 진실을 다 밝혀 놓았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광고 끝)
아울러 성창경 대표, 강병부국TV, 이봉규 박사님, 정성산 TV 등 TV 운영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천사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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