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324] 5.18보고서 발행중지 가처분 사건, 판사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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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0 21:59 조회5,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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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24]
5.18보고서 발행중지 가처분 사건, 판사기피 신청
가처분 신청의 요지
1. 5.18조사위원장 송선태는 5.18유공자로 5.18진상규명법 제14조의 제척 사유를 위반하면서 위원장 역할을 했다.
2. 보고서 발간 취지에는 ‘이 보고서를 5.18영령들에 삼가 헌정한다’는 문장이 있다. 국민에 바치는 보고서가 아니라 5.18유공자들에 바치기 위해 만든 보고서다.
3. 조사위 대부분이 광주인들이다. 이들에게 임시 공무원직을 부여해 학자가 22년에 걸쳐 연구한 것을 검열하고 부정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학문 영역을 침범하는 전체주의식 만행이다. 정황증거가 많이 모이면 사실 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들에는 맥이 형성된다. 그 맥을 찾는 것이 연구다. 그런데 임시직 공무원들은 42개 증거 하나하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를 치게 하는 실로 상식 이하의 행위를 저질렀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살라미식으로 잘라내 체크레스트식으로 ○⛌를 치게 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4. 보고서에는 조사자, 작성자들의 명단도 없는 도둑 보고서다.
5. 보고서 내용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김경재의 증언을 회피했고, 미 CIA보고서 등 사실 자료 모두를 회피했다. 보고 내용이 허위다.
판사 기피 이유
1. 8월 21일, 심리하기로 계획돼 있는 심리기일 이전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 번호 2024 가합 20820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2. 판사 : 김승정
3. 이유: 정대협 윤미향을 원고로 한 민사사건 제2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독한 적대감이 담긴 대우와 판결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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