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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66] 희대의 구경거리 용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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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1 11:30 조회5,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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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66]

 

희대의 구경거리 용산 부부

 

얼굴 보여주는 대가가 480만 원?

 

김건희가 골수 좌익 목사 일당으로부터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그리고 고급 양주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그걸 알고도 법이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선물 등록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다. 코미디급 비웃음을 자아내게 한 것은 검찰의 춤사위다. 최재영 목사는 480만 원의 선물을 대가를 바라고 주었으며, 청탁의 내용을 김건희에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청탁 목적으로 주었다 주장했고, 김건희는 단지 그 480만 원이 만나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얼굴이 클레오파트라 얼굴도 아닌데, 김건희 사진은 길바닥에까지 다 깔려 있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는 대가로 48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의 시녀

 

국민적 비웃음을 자아내는 대목은 검찰이 얼마 전 김건희를 기소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는 오로지 검사만 나와서 김건희 측 주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했고, 한쪽 말만 들은 수심위는 김건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만, 그 부록에는 최재영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실렸다. 그래서 924, 수심위가 새로 구성돼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최재영의 변호인만 나왔다. 여기에서는 최재영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의 심의위에 두 사람을 동시에 세워놓고 양쪽에 대질 신문을 해 가면서 진위와 사리를 가려야 한다. 그런데 하루는 받은 사람, 다른 하루는 준 사람을 따로 불러 반쪽 자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절차 자체로 검찰은 '정권의 개'라는 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개의 수심위 결론을 합치면, 뇌물을 준 사람만 기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ㅋㅋ.

 

To be or not to be!

 

검사가 몰고 온 방향은 '둘다 불기소'였다. 수심위의 결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지만 언론 보도에는 '이제까지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거역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둘다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면 국민 여론도 들끓을 것이고, 검찰은 정권의 개로 위상이 추락할 것이며, 특검 여론이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조사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여운도 남아있다.

 

내가 볼 때 윤석열 부부와 검찰이 동시에 살아남는 길은 '둘다 기소'. 떳떳하게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윤석열이 선포하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 부부에게 이런 과감성이 있겠는가? 김건희가 과연 재판정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대통령이 아내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길은 내가 잠시 수모를 받는 길이니 기소의 길을 택합시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김건희라는 인물의 됨됨이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후유증

 

 

수심위를 열려면 첫날에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불러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원샷으로 끝냈어야 했다. 이를 93일에 한 번, 924일에 또 한 번 받은 자 따로, 준 자 따로 나누어 했다는 것이 코미디였고, 검찰의 장난질이라고 국민은 이해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심위가 민간인이라는 점을 들어 무책임한 비전문가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미국 등의 배심원제는 무엇이고, 한국의 시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왜 김건희 사건에서만 나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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