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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17] ‘ 결정적 증거 42개’ 가처분 사건 피고의 의견-- 2024카합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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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0:40 조회7,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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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17] 

 

결정적 증거 42가처분 사건

 

피고의 의견(안양법원)- 2024카합10046

 

1. 원고 5.18기념재단 등이 북한군 개입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이미 민사 및 형사 판례에 의해 판시돼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더해 서면에 석명된 바와 같이 전 안기부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5.18은 남침의 마중물 차원에서 북한이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과 이 작전에서 북한의 위관급 장교(특공대원) 490명이 광주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1차장 그리고 대북 공작원이 함께 증언하였습니다. 전 안기부 수뇌들의 증언이라 국민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지만, 490명이 몇 명의 집단 중 일부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서 어떻게 전사했는지, 유골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국민은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설명이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피고의 이 도서에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는 대한민국이 꼭 필요로 하는 역사책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이 사건 도서는 순전히 증거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만 구성된 학문 서적입니다. 이 책의 일부 내용들이 담긴 다른 도서들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 학술서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설은 다른 학설에 비해 도전 받고, 그 도전은 오로지 학문의 공간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에 의해 우열이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검열하고 죄를 묻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원고는 피고가 책을 낼 때마다 민사사건만 해도 10개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고는 이 10개 사건 모두에 대해 이송신청을 했지만 광주 법원은 이 사건 하나만 기적적으로  본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귀원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느 역사 사건과는 달리 5.18만은 이제까지, 세도형 특수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수지위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서도 여느 역사사건과 동등하게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판례를 선사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고가 입고 있는 이 수형복은 중세의

세도기에 갈릴레이가 입었던 영광의 옷

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22

 

 

피고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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