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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위법의 거미줄에 칭칭 감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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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2-06 14:39 조회14,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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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위법의 거미줄에 칭칭 감긴 대통령

 

빨갱이들에 놀아났던 국민, 부끄러우면 더 싸워야

 

윤 대통령이 충격요법을 쓰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장한 빨갱이들의 감언이설과 요설적 궤변에 세뇌되어 빨갱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이 멍석을 깔아주면 가장 먼저 올라가 춤을 추던 바보들이 우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그렇게 야금야금 침투당한 결과가 지금과 같은 빨갱이 세상인 것이다. 이제라도 빨갱이들에 점령당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과 양심 뻔뻔히 내세우는 판사 검사 모두 빨갱이

 

현직 판사 검사들,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 거의가 다 빨갱이다. 한동훈과 심우정 같이 언제나 이해득실에 주판질하면서 친구의 등에도 그리고 은인의 등에도 비수를 꽂는 인간성 부재의 짐승들이 바로 빨갱이다. 판검사로 국록을 먹은 인간들의 대부분이 이런 패악적 인간성을 가진 자들이다. 더러운 인간성을 가진 인간일수록 입으로는 법과 양심과 정의를 내세운다.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뜨겁고 쑥스러워서라도 법과 양심과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세상 더럽게 사는 인긴들일수록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법과 양심과 정의이기 때문이다.

 

법과 양심을 가장 많이 내세웠던 인간이 공수처장

 

오동운은 양심에는 돼지털이 박히고, 얼굴엔 철판을 깔은 인간이다. 자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자기 와이프를 운전수로 가라 취직시켜 수억 원의 보수를 빼내갔고, 20세의 딸에게 가라로 돈을 빌려주고 가라로 자기 땅을 팔아 딸에게 불법적 증여를 했다고 한다. 편법의 도사이자 양심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공수처에는 내란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모두가 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김대중은 적장에 45천만 달러를 주었는데도 통치행위라며 처벌되지 않았다. 이러한데 윤 대통령의 무슨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말인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그런데 오동운은 주말에 당직을 서는 판사가 빨갱이라는 점을 이용해 영장청구를 서부지법 빨갱이 판사에게 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불법과 편법으로 체포하여 국헌을 마비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격에 먹칠을 했다. 이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탄핵소추도 위법

 

탄핵소추의 혐의는 내란이었다. 그런데 내란죄는 권력을 잡기 위해 사회를 뒤엎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혐의가 아니다. 내란 혐의를 내걸고 탄핵소추를 가결한 국회가 위법을 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는 헌법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빼달라고까지 했다. 그러면 탄핵소추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탄핵소추의 과정도 불법이었다. 국회가 첫 번째 투표에서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부결된 것이어야 한다. 일사부재리는 사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결에도 적용이 된다. 통과될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투표를 반복하는 것은 야바위꾼들이나 도모할 수 있는 파행이지 국가기관이 도모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위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총장도 위법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모두 유린한 인간들이다. 혐의의 내용에 대한 판단도 정의로워야 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 가한 모든 검사 판사들의 행위는 다 절차적 정의를 유린한 빨갱이들의 인민재판 절차였다.

 

 

2025.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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