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대통령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3-14 13:24 조회20,50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대통령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란이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법을 심각하게 어겨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을 어긴 증거가 없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이유는 내란 혐의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란은 현재의 대통령에 항거하여 국토를 참절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공화국을 선포하거나 전라도 땅을 점령하여 별도의 전라민국을 선포하는 등의 반역행위를 내란이라 한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의 주체가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인가?

 

헌법77조는 대통령에 내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빨갱이 천국이 된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내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계엄령 발동권은 헌법 제77조가 허용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헌법 77조는 대통령에 내란권을 부여해준 것이 된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리더의 독자적 배타적 판단권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무엇인가? 내각이 반대해도, 보좌진들이 반대해도 그 반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의 판단력은 참모들의 건의를 무시할 수 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는데도 리더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면 리더의 판단은 그대로 실행된다. 리더의 판단이 성공하면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게 되고, 리더의 판단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리더는 비판받아야 한다. 실패한 리더는 어디까지나 평가의 대상이지 실패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맥아더와 윤대통령

 

1950년 맥아더 사령관은 모든 참모들의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시켰다. 그래서 맥아더는 영웅이 되었다. 만일 맥아더가 참모들의 건의를 따랐다면 맥아더는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지휘관의 독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다. 대통령도 이와 같다.

 

계엄령발동 여건 유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법 심판대상 아니다!

 

빨갱이 법조인들은 2024.12.3.의 날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는가에 대해 시비를 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영역이며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므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돼 있다.

 

단, 전두환 대통령 이후 그 판단권을 국회에도 주었기 때문에, 국회는 투표를 통해 계엄령을 무효화시켰고, 대통령은 국회의 조치를 존중했다. 여기까지를 보면 대통령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언론을 이용하여 선전-선동전을 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우외환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으로 제한돼 있는데, 123일 현재의 국가사회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국가가 파괴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실효적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123일 당시,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되고 빨갱이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판단이 적법한가, 대통령 판단이 적법한가?

 

역적과 애국자를 뒤바꾸는 빨갱이 세력

 

하지만 123일 현재의 국가사회는 평온한 사회가 아니라 국정수행 핵심 공직자를 29명씩이나 줄줄이 탄핵소추했고,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도록 국정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대통령을 희화화하여 매일같이 인격살인을 가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것이 민주당의 내란이다. 국가사회를 점령한 빨갱이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여 주도한 것이다. 대통령은 마비된 국정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을, 언론을 장악한 민주당은 여론재판과 인민재판을 통해 역적으로 몰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온갖 요설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전환의 모멘텀 제공

 

파죽지세로 여론몰이를 감행했던 민주당, 지귀연 판사에 의해 비상이 걸렸다. 지귀연 판사는 전남 순천출신에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 한다. 당연히 윤대통령 구속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그는 공의로운 판결을 냈다.

 

판결 내용들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공수처가 경찰에만 부여돼 있는 내란혐의에 대한 조사권을 월권하여 권한에 없는 행위로 대통령을 체포 구금했다는 것과, 대통령이 과연 내란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내란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내란혐의는 소추 항목에서 빼달라고까지 주문했다. 도둑이 제발저렸던 것이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모두가 다 통치행위로 무죄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걸어 내란죄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굉장한 편법이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우외환혐의를 제외한 모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체포한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공수처장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붉은 검사들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대중의 직권남용은 모두가 다 통치행위로 인정됐다. 적장에게 45천만 달러를 몰래 준 행위도 통치행위, 적장에게 지뢰제거 장비라는 군사장비를 제공해준 것도 통치 행위, 적장에게 참수리호에 승선한 해군장병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건전한 유엔사 교전 규칙을 폐기하고 적의 함포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해군 교전규칙을 엉터리로 급조하여 강요한 행위도 통치행위로 인정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무슨 통치행위가 직권남용이었다는 것인가? 또한 직권남용죄 혐의가 설사 있다 해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는 그것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

 

기각할 수밖에 없는 헌재의 입장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도 없다. 직권남용죄도 없다. 더구나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월권으로 권한에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대통령을 무고하게 구속했다. 대통령 직책에는 내란죄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오로지 통치행위일 뿐이다. 무슨 이유를 내걸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 아무리 빨갱이 판사들이라 해도, 탄핵반대 여론이 55 : 45로 우세한 지금 인용을 위한 묘책을 찾아내기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2025.3.14.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62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9422 910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73775 1654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9609 1529
14259 일본의 위인, 한국의 위인 새글 지만원 2025-07-12 309 29
14258 ‘딥스’(deep state)를 전파하는 사람들 새글 지만원 2025-07-12 563 37
14257 제주에서 13년 뿌리 내린 탈북자가 간첩 지만원 2025-07-10 2514 108
14256 애국자들이 가야 할 길 지만원 2025-07-10 2517 104
14255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 지만원 2025-07-09 5371 138
14254 국힘당의 유일한 용도 지만원 2025-07-08 4792 122
14253 붉은 세포조직이 국가를 점령한 상태 지만원 2025-07-08 4674 113
14252 인기인이 된 위장 탈북자 감시해야 지만원 2025-07-04 9484 128
14251 국정원이 광수를 직접 위장 탈북시킨 사실 드러나! 지만원 2025-07-04 8773 123
14250 5.18진실 방해하는 우익 행세자들 지만원 2025-07-04 9362 131
14249 도청앞 발포의 법의학적 분석 지만원 2025-07-04 7484 82
14248 광주의 고백, 5.18 더 이상 민주화운동 아니다! 지만원 2025-07-04 8524 105
14247 거짓의 수명은 얼마일까? 지만원 2025-06-28 12057 165
14246 자유시장경제가 무언지 모르면 적화 못 막아 지만원 2025-06-28 11891 113
14245 자유민주의의 의미 모르면 적화 못 막아 지만원 2025-06-28 11848 103
14244 갈길 잃은 우익의 당면과제 지만원 2025-06-28 8306 141
14243 내 논문을 공개한다 지만원 2025-06-27 8776 134
14242 노숙자담요와 나 지만원 2025-06-26 10370 163
14241 광주고법 준비서면(무등산의 진달래) 지만원 2025-06-25 9584 45
14240 나를 위한 위로곡 표지 지만원 2025-06-21 14623 134
14239 42개 증거 가처분 서면(6.23.안양법원) 지만원 2025-06-20 9678 75
14238 유명세 타는 탈북자들이 트로이목마 지만원 2025-06-20 9547 124
14237 전두환의 살인명령, 도청앞 발포, 김일성 작품 지만원 2025-06-14 15492 151
14236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 지만원 2025-06-14 15269 123
14235 5월 단체들의 광수 관련 소송은 협작 행위 지만원 2025-06-14 13737 94
14234 광주와 판검사들이 생사람 잡은 이유 지만원 2025-06-14 12027 96
14233 광수재판의 핵심 쟁점 지만원 2025-06-14 12238 9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