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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한다며 해국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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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4-12 20:47 조회27,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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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한다며 해국하는 사람들

 

학습이 없는 사람이 애국하면 해국할 수 있다

 

내가 옥에 갇힌 동안 내가 쓴 5.18연구를 백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에 현혹되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한다. 필리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5.18책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5.18때 중위였던 사람이 책을 써서 나를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한다고 한다. 나는 이들을 상대로 하여 글을 쓰고 싶지 않다. 다만 이들의 행위와 동조하는 사람들의 행위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 있기에 교훈 부분만 쓰기로 한다.

 

저자의 프로필이 빈약하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없으면 무가치

 

필리핀 체육관에서 한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작계80518을 썼다는 사람은 저서에 프로필을 기록하지 않았다 한다. 지식인이라면 책을 살 때마다 저자의 프로필부터 살핀다. 프로필이 없는 저자의 책을 읽고 믿는 사람은 상식인 범주에 속할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다. 그가 쓴 책의 내용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원(source of information)이 일체 없다. 모든 책의 내용은 사실 부분해석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원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책에는 자료원(source of information)이 없다. 이는 한 마디로 가치를 상실한 책이다. 그런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지만원이 보지 못한 진실을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지만원을 평가절하하고 폄훼까지 한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5.1811공수여단의 중위였는데, 자기가 1980.5.21. 대낮에 60명의 공수대원을 지휘해서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후, 북한군 400명을 조준 사살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데, 어째서 지만원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현장의 증언을 무시하고 배척하느냐SNS에 글을 올린다.

 

근거 없는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해국자들

 

1)당시 공수부대의 1개 중대는 12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중대장은 대위였다. 중위 계급은 베트남전에서나 한국에서나 다 지휘자 직책을 받지 못했다. 중위가 60명의 공수대원을 지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별히 11공수는 사정이 있어서 중위가 지역대장을 한 예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중위계급이 맡았던 지역대장도 공수대원 10명만 지휘했다고 한다. 그런데 11공수여단의 중위가 어떻게 60명을 지휘했다는 말인가?

 

2) 5.18에서 사망한 광주인은 모두가 154명뿐이다. 이태원의 159명보다 적은 숫자다. 400명의 북한군을 521일 대낮에 금남로에서 저격해 죽였다면, 400명이라는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는 5.18당시 상관들로부터 전과를 인정받았을 것이고, 군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천년 역사상 최고의 전공을 세운 위대한 군인으로 화려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죽였다는 400명의 북한군 숫자는 오로지 5.18이 지난 지 44년 만에 그가 쓴 책에만 있고, 공식 기록에는 없다. 그가 그 400명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야만 한다. 베트남전에서 부상당한 부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장병들이 수도 없이 많다. 당시의 공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공적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3) 그가 521일 대낮에 금남로 건물들 옥상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7-10층 건물들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북한군 400명을 쏘아 사살했다면 당시 금남로를 발 디딜 틈 없이 꽉꽉 메운 군중들 중 더 많은 광주 사람들이 총을 맞아 사살됐어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5.18에서 죽은 광주인은 154명뿐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22년에 걸쳐 증거로만 5.18역사책을 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국하려다 매국을 하는 전형적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2025.4.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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