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탈북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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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03 18:06 조회8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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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 2020고단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대상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2.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2016,7,1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 감정관 문기웅이 작성하여 안양동안경찰서에 송부한 ‘디지털분석감정서’(2023.12.4.검찰의견서에 첨부. 2016-M-17546호)내용과 1) 2020.1.9. The Joongang에 뜬 ‘옆얼굴만 찍혀도 99% 잡는다…日제품 밀어낸 국과수 이 기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서로 배치합니다. 똑같은 국과수의 기술인데 2016년의 국과수 기술과 2020년의 기술이 정반대입니다. 또한 2) 문기응 감정관의 감정서 내용은 또 아래 기사의 내용과도 상치합니다.
① 2020.05.19. 뉴스1에는 ‘안면인식기술로 두 살 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만 상봉’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증133).
②2017.7.13.자 KBS뉴스에는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가 잡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증134).
③ 2025.7.27. 조선일보에는 ‘칠흑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99% 알아맞힌 이 기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증135).
④ 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 “AI 안면인식” 기사가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1967년 미 CIA가 “얼굴의 주요 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얼굴 부위를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을 안면인식 수단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가지고 수많은 얼굴이 저장돼 있는 얼굴 DB에서 검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2016년의 감정서와 위 4개의 기사내용 중 어느 것이 과학적인 안면인식 기술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국과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3. 입증취지
이 사건의 핵심은 ① 노숙자담요(노담)의 안면인식 방법과 ② 검사가 2023.12.4.에 제출한 ‘검사의견서’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알려진 안면인식 과학에 일치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피고인이 노담의 안면인식 방법이 과학이라고 생각한 이유
① 노숙자담요(노담)는 ‘기하학적 도면’을 검색도구로 하여 제작한 안면인식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광주현장 얼굴사진 50여 점이 탈북자 아무개라는 것을 북한인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노담이 소개한 과학을 신뢰하여 노담의 컴퓨터 검색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② 반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은 노숙자담요가 지정한 광수가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노담의 안면인식 방법을 신뢰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하나는 노담이 찾아낸 광주현장얼굴과 탈북자 얼굴이 일견만 해도 데칼코마니처럼 판박이라는 점이었고, ② 다른 하나는 얼굴의 주요 부위들을 연결하여 구성한 기하학적 도면이 사람마나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를 컴퓨터프로그램 화시킨 논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사회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문인식 방법과 같은 이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문에 그려진 기하학적 도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컴퓨터프로그램화 시킨 것이 지문인식 도구이고, 얼굴에 그려진 기하학적 도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컴퓨터프로그램화 시킨 것이 안면인식 도구라고 생각한 것은 저마다 가진 과학적 소양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2) 검사가 신뢰하는 국과수 감정내용이 반-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 국과수 감정내용
검사는 2023.12.4. ‘검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견의 핵심은 검찰과 이전의 재판부가 공히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진실한 안면인식 과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 역시 국과수 감정내용을 이 사건 판결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① 비교대상의 두 사진은 해상도와 계조가 비슷해야 한다. 1980년 사진은 해상도와 계조가 낮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합지 않다
② 비교대상의 두 사진은 촬영 각도가 같아야 한다. 촬영 각도가 다른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특징, 키, 체형을 종합해서 검사해야 한다.
종합하면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컴퓨터가 아니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교 대상의 두 사진은 해상도가 비슷해야 하고, 키와 체형까지도 면밀하게 검사해야하며 양개 사진의 촬영 각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면인식 개념이 과학적인 안면인식 방법의 현주소인지에 대해 국과수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2) 언론이 소개한 안면인식 과학의 현주소
가.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개발자는 1967년의 미국 CIA.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 “AI 안면인식”(증128) 기사가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1967년 미 CIA가 “얼굴의 주요 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얼굴 부위를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을 안면인식 수단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수사용으로 사용되고 활용돼 왔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안면인식 도구가 재판부의 육안이 아니라 컴퓨터라 합니다.
나. 1967년 국과수 감정서는 뿌리 없는 반-과학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기사들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이 내세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교리’의 핵심인 해상도와 계도 그리고 키와 체형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위 2항 뉴스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 2항의 4개 기사만 보더라도 2016.7.11.자에 발행된 국과수 ‘디지털분석 감정서’는 안면인식의 최신기술(state of the art)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기웅 감정서는 비교대상의 두 얼굴 사진의 촬영 각도가 같아야 한다고 감정했는데 The Joongang 에는 “국과수가옆얼굴만 찍혀도 누군지 알아맞히는 기술을 개발해 행자부 표창까지 받았다”고 기사화돼 있습니다.
(3) 현재의 검사측 주장
검사는 2023.12.4.에 이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 의견서’에서 ① 노담이 ‘화질이 낮은 1980년 사진’을 ‘화질이 현격하게 발전된 최근의 사진’과 비교분석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② 이전의 재판부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③이 사건에서도 어불성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위 4개의 기사는 국과수의 감정과 당 검사와 이전 재판부의 잣대가 어불성설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과수에 2016년의 문기웅 감정서의 내용이 현재까지 밝혀진 안면인식과학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 론
위 제2항,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8.4.
작성자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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