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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 표현, 아직 허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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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9-22 23:51 조회12,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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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 표현, 아직 허위사실 아니다!

 

5.18에 승복하면 전라도 종 된다

 

저는 2020[무등산의 진달래]를 썼습니다. 매우 획기적이고 신선함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영양가가 높은 것만큼 광주가 분노했습니다. 광주는 이 책을 꼬투리 잡아 손배소를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9천만 원을 배상하라 했습니다. 이후 저는 [5.18작전 북한이 주도한 결정적 증거 42]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 및 상고이유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책입니다. 광주는 또 이 책을 꼬투리로 하여 또 다른 3천만 원의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는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이슈

 

이 모든 억지는 [북한 개입]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한 잣대로 하여 휘두르는 횡포입니다. [북한 개입] 표현이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법원과 5.18조사위는 공동하여 [권영해 전 안기부장 최명주 전 안기부1차장-안기부 전 공작원]으로 구성된 팀이 2024. 7. “5.18은 북한이 통일 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490명이 사망했다는 요지의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한 언론사에 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를 회피했고, 조사위는 조사를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5.18조사위와 광주법원은 2020.5.11. 미국이 우리 외교부에 이관한 미CIA 보고서 내용도 비겁하게 회피하였습니다. CIA 보고서 내용에는 ”5.18을 주도한 550명의 극렬분자들은 인민재판을 열어 광주시민을 즉결처형을 하였고, 북과 연계돼 있다는는 결정적인 내용(42개 증거,168-169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사실로 증명하는 4명의 광주 청년이 괴한들에 의해 속수무책 상태로 전남도청으로 끌려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증거들을 5.18조사위와 광주법원이 공동하여 회피하였습니다. 간교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바로 광주법원과 5.18조사위입니다

 

광주시와 5월단체 공동으로 권영해 고발

 

이 단계에서 매우 위중한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2024.10.31. 보도들에 의하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군 개입 여부는 바로 이 고발사건에서 규명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가리는 심리는 이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소관입니다. 권영해에 대한 고발사건이 법원에 의해 판결나기 전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은 절대로 허위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의 피해와 광주의 폭력행위가 북괴에 의해 유발됐다는 것이 왜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5.18이 광주사람들 모르게 북한 게릴라부대가 침투하여 일으킨 군사작전이었고, 광주의 인명 피해, 군용차량 400여 대 탈취, 44개 무기고 4시간 만에 탈취, 이동하는 20사단 기습공격, 5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 2,100발의 TNT조립 등의 군사행위를 지지른 행위자가 북한군이라 하면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 어째서 이런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론이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킬 수는 있어도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것이 불명예라면 북한군의 침투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이고, 침투를 자행한 북한당국의 불명예일 수는 있어도 대북감시 능력이 없는 광주의 불명예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결 론

 

오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또 하나의 소송문서를 받았습니다. [42개 증거]라는 책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5.18재갈법 제811호를 위반했다며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이를 정식재판으로 등업시켜 심리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개입 표현이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틀에 박힌 내용이 곧 1쪽 짜리 공소장의 막연한 내용입니다.

 

타도 이재명, 타도 전자개표기가 어느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 듯이 [5.18은 북한의 공작]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연구도 지만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25일 오후 2,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 오셔서 재판과정을 관람하시고 이후의 모임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초미의 관심사인 [현 시국에 대한 진단]을 곁들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간첩은 올 것입니다.

 

2025.9.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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