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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무죄로 판결 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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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0-02 10:31 조회5,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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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무죄로 판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엄선포권은 오로지 대통령애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이 헌법 제77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례를 남겼다. “계엄을 선포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 판단의 잘잘못을 가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에 이번 헌법재판소는 공포감을 조성해가면서 심리전을 펴서 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판단과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헌법위반이다이렇게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가해오는 4가지 행패을 한묶음으로 묶지 않고 4개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사안 한 가지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할 단계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었다며,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멕아더의 부하들 100%가 인천상륙작전은 불기하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맥아더 혼자 결심해서 북괴를 물리쳤다. 이게 지휘관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고 고유 판단력인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도 이런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헌법77조를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를 정면으로 무시한 사법폭력이었다. 민주당이 저지른 4가지 행패가 동시에 가해지면 그 충격이 4톤일 것이다. 반면 4개가 시간 차이를 두고 한번에 한 개씩 기해지면 그 충격은 1톤씩 따로 따로 시간차를 두고 가해지는 충격이다. 이 살라미 전술이 빨갱이 전술이고, 지난 헌재가 바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지난 번에는 정황들이 없어 이 점을 국민이 다 알도록 설명해주지 못했지만, 이번의 판단은 다를 것이다. 법대로라면 탄핵이 내란이고, 계엄령은 애국이다. 법대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100% 무죄다.

 

 

 

2025.10.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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