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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07 22:08 조회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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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심성, 전라도 심성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사건이라고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전두환의 내란사건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에 ‘살인마’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마구 모략하고 증오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더욱 빛나게 하려면 전두환을 인간 이하의 사악한 존재로 매도해야만 했습니다. 5·18과 전두환은 반비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온갖 문화 영상물과 활자가 전두환을 귀축 같은 존재로 묘사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샌드백처럼 마구 구타하라며 아래와 같은 동상을 만들어놓고 전라도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증오심을 발산케 하였습니다. 아래 영상들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귀축 같은 심성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동상이 파괴될 때마다 새로운 동상을 또 찍어냈습니다.
반면 김대중 동상은 특히 전라도에 많다고 합니다.
2003년, 광주에 매머드급의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지었습니다. 2018년부터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든다며 2015년 아문법(아시아문화궁전법)을 제정해 김대중 치적물을 담는데, 건설비 6조, 연간운영비 800억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두환이 건설한 [평화의 댐]에도 전두환의 이름은 모두 지워져 있고 김대중의 이름과 사진만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의 호위무사 광주법원
광주의 5월 단체들은 존재감조차 없는 구두닦이 출신의 광주인들을 내세워 기상천외한 모략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과 저를 향해 마구 소송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광주법원이 나서서 요설적 문장으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상 서울법원입니다. 사건을 서울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광주법원과 대법원은 한통속으로 광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하였습니다. 뒤에서 거론되겠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광주법원이 법률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해도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판단에 하자가 전혀 없다는 판결서를 써왔습니다.
2026.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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