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월권에 대하여(광주고법 항소이유보충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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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20 23:03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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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월권에 대하여
1) 법원은 학자가 저작한 역사서 내용을 부정하거니 수정하거나 그 품질을 평가하는 관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소임은 연구 내용들에 범의가 반영돼 있느냐에 대해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학자의 학설인 [북한군 개입] 표현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만 했을 뿐, 42개 증거에서 어느 증거가 허위인지, 어느 사실에 대한 의견에 범의가 내포돼 있는지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북한군 개입]이라는 학자의 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인식과 다르다”는 비과학적인 이유를 내세워 [북한군 불개입]이라는 [법관의 학설]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북한군 개입] 학설을 범죄시한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학설이라면 [북한군 불개입]도 학설일 것입니다. 전자의 학설은 학자가 냈고, 후자의 학설은 법원이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학설을 정립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원심 법원이 학자의 학설을 뒤집는 처사가 얼마나 무모하고 해학적인 것인지 하나의 예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광주인들이 주도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1980.5.21. 상황을 누가 주도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1980.5.21. 상황에 대한 요약을 아래에 다시 이기합니다.
“300명의 시위대가, 5월 21일 오전 08시에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하고, 하루 전날에 [군분교]라는 작은 교량을 중심으로 하는 매복지점에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가두리장을 설치한 다음 5.21.08시에 계획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한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군용차량 제조사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향했고,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5대의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접근하여, 총 600명이 공장을 점령한 후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400대를 탈취하자마자 마치 예행연습을 한 사람들처럼 곧장 전남 17개 군에 위장돼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8톤 분량의 TNT를 탈취해가지고 전남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를 5차례 야간공격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사건 2024나22299 판결서 12쪽에서 1980.5.21의 군사행동을 ‘광주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며 5.21 상황의 주동자들이 광주인들일 것이라고만 판결했습니다. 원심 결정과 동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주의 누가 5.21. 상황을 주도했는지에 대해 일체 석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을69를 가지고 석명하겠지만, 이 결정은 망상입니다. 을69의 [5.18항쟁 자료집]에는 5.18최상위 유공자들인 [항쟁본부] 지휘부 요원들의 증언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➀ 5.21.상황의 주도자는 광주인들이 아니라 하였고, ➁ 도청은 5.23까지 위엄 있어 보이는 낯선 국장급 고관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항쟁본부] 사람들은 들어가려다 발길을 돌려야 했고, ⓷ 도청이 비워진 5.24에야 비로소 도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광주시가에 나온 광주인들은 구두닦이 등 어리바리들이었지 위엄을 발산하는 군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을69의 [5.18항쟁자료집] 내용을 반영하면 [5.18은 광주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을69를 연구에 반영한 피고는 5.18을 북한 소행이라고 해석했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과 광주법원은 5.18이 광주인의 작품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5.18 최상위 유공자들이 5.21. 행위를 광주가 주도한 행위가 아니라 하는데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5.18항쟁본부] 주역들의 증언을 뒤집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법원은 역사를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피고는 연구서에서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은 [5.18증언자료집] 말고도 다방면에 흩어진 자료들을 사냥해서 수집한 42개 증거로부터 형성하였습니다. 법원은 42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학자만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해전 안기부장이 증언하였습니다. “5.18은 북한이 통일전쟁의 마중물 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는데 작전 수행 중 북한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살되었다.”피고의 학설과 일치합니다. 북한은 ‘동강난 조국 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 무리죽음(떼죽음) 당해 그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났다’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명이 [무등산의 진달래]입니다. 600명의 특수군이 와서 그중 490명이 죽었다는 권영해의 증언은 피고가 4개의 남북한 문헌에서 찾아낸 600명에 대한 증거(이사건 도서 32-33쪽)와 모순 없이 어울리며, [무등산의 진달래] 가사의 ‘무리죽음 당했다’는 표현도 490명 사망 사실과 어울립니다.
5.18을 확실히 북한이 주도했다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 도서 97-101쪽에는 증심사(절)를 거점으로 하여 5.18 공작을 주도한 거물 간첩 손성모의 역할이 정리돼 있습니다.
⓵ 5.18 현장 사진에서 간첩 손성모가 현장 반장 행세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 노숙자 담요가 들춰낸 것만 해도 5개의 장면이다.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들을 정리하여 사용가능 상태로 준비하는 모습에도 현장 반장 자격으로 나타나 있고, 관을 나열해놓고 시체장사 행사를 하는 현장에도 반장 자격으로 나타나 있다.
⓶ 2021.4.30. 탈북자 제1호 박사인 안찬일이 ‘안찬일 TV’에서 밝힌 내용이 있다. 손성모는 증심사에서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의 딸 류소영과 함께 5.18 작전을 위한 공작을 했다. 5.18 현장을 사실상 손성모가 지휘했다. 그 결과 그는 김대중에 의해 석방되어 북송되었고, 북한은 그가 5.18 현장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영웅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 최고의 훈장인 ‘공화국영웅 훈장’과 ‘1급 국기 훈장’을 받았다. 이런 훈장은 김정일이 직접 주는 훈장이다. 손성모가 류낙진의 딸 류소영과 증심사에서 함께 활동한 기록이 ‘5.18 기념재단’ 기록에 여러 개 노출돼 있다.
이상은 그 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원심은 [이 사건 도서]를 심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도서 97-101쪽에 [5.18을 광주에서 총지휘한 거물 간첩이 손성모였고, 북에서 그가 김일성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5.18영웅이 돼 있다는 이 사실을 원고 및 원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적 없습니다. 손성모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 간첩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장기복역하던 중 김대중에 의해 2000년에 북송되었고, 광주 현장 사진 5장에 손성모가 지휘자 행세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이 사건 도서 99쪽). 원심이 [북한군 불개입]을 증명하려면 위 손성모 관련 사실들도 허위라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북한군 불개입]이라는 [법원의 역사평가]를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평가]를 [법원의 평가]로 덮었습니다. 사법부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2) 광주고법은 [북한 개입]을 일단 인정하였습니다. [북한 개입]표현이 더 이상 허위사실로 몰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2025.10.31. 사건 2024나22299 판결서 13쪽에서 ‘광주에 북한 공작원 10명 정도는 개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는 요지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광주고법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군 개입] 표현을 이유로 광주가 타지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광주는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한 국민들을 상대로 소나기식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3) 원심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문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학설은 오로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게 하고, 자유경쟁 방식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지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 관청이 바로 사법부일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수많은 타인들의 지혜를 동원하고 수렴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표현의 공간은 공공선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초청하는 시장이며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입니다. 원심은 이런 민주주의의 구동 엔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20.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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