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증거에 대한 반격서 제4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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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2-15 21:03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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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증거에 대한 반격서 제4탄 (1)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2심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항소이유서(제1탄), 항소이유보충서(제2탄), 준비서면1(제3탄), 준비서면2(제4탄)를 연속하여 제출합니다. 제1탄과 2탄이 나가자 광주 변호사들이 18쪽짜리 준비서면 하나를 2026.2.3.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4탄은 광주 변호사가 2026.2.3.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입니다. 광주측 준비서면은 그야말로 깨갱하기 직전의 에너지 없는 쭉정이 서면이었습니다. 이후 31쪽 분량의 반격서 제4탄을 시리즈로 잘라서 연재합니다. 이번에 이기면 우리가 승자가 되고, 이번의 승자가 5.18전쟁사에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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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25나21128 손해배상(기)
피항소인(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2
항소인(피고) 지만원
2026.2.3.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1. 관할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할이 민사소송법 2조가 아니라 동법 제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금전채권의 변제라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범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지, 범죄가 확정된 다음 대법원에서 확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참으로 포복절도할 궤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건 이송신청을 했고, 광주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이 사건의 본안 및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은 지금 수원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트인 본안사건은 불법-파렴치하게도 광주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는 항소이유서 6-11쪽에서 심금을 울릴 만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용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판례들을 나열하여 본질을 호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관할법원은 광주지법 제21재판부가 결정한 그대로 수원법원입니다. 조영범 판사님이 제주도 출신이기에 가능한 판단이라는 것이 세인들의 평가입니다. 원고 측과 귀원은 세상이 광주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까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원고재단의 피해자 적격에 대하여
원고재단이 이 사건 피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을11 및 을62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2026.2.3.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요설이고 궤변입니다. 원고는 또 준비서면 제9쪽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5.18유공자와 원고재단을 폄훼하였고, 그래서 원고재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합니다.
위 표현은 폄훼의 표현이 아니라 5.18항쟁본부 사령탑 수뇌들의 고백적 증언입니다. 5.18 소요의 핵은 5.21. 상황이며, 5.21. 상황의 주역이 광주인들이냐, 아니냐에 따라 5.18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피고는 항소이유보충서 제11-15쪽애서 을67, "5.18항쟁증언자료집I"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피고가 요약한 [1980.5.21.의 상황]은 광주 사람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5.18최상위 유공자들인 [항쟁본부] 수뇌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 증언자료집에 의하면 [항쟁본부] 수뇌들 모두는 1980.5.18.-23까지 각자 숨어 다녔습니다. 3.23. 도청에 뿔뿔이 들어가려다 국장급 정도로 보이는 위엄 있는 높은 사람들이 “계엄군이 곧 들어오니 돌아가라“ 해서 발길을 돌렸으며, 5.24. 오후에 다시 한 사람씩 도청에 들어갔다가 5.26. 새벽에 [항쟁본부]를 구성하여 결사항쟁을 선포했다가 5.27 새벽에 진압당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고들과 귀원에서는 집요하게 [5.21. 상황]을 주도한 주역들이 광주의 구두닦이 계급이라고 주장하고, 군용차량 400여 대와 장갑차들을 운전한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피고는 항소이유 보충서 제 11-15쪽애서 을67, "5.18항쟁증언자료집I"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엄중한 내용을 원고 측은 읽어보지도 않은 듯 딴청을 부립니다. 이로써 원고는 5.21. 작전상황의 주도자는 광주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 됩니다. [5.18항쟁본부]를 구성한 5.18의 주역들이었다는 이유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18최상위 유공자들이 5.21. 상황을 주도한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데 원고와 원심은 무슨 근거로 5.21. 상황을 광주인들이 주도한 것이라 떼를 쓰는 것인지 매우 황당합니다. 5.18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한 존재는 피고가 아니라 “5.18항쟁증언자료집I"을 가득 채운 [5.18항쟁본부] 지휘부 유공자들입니다. 그들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2026. 2. 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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