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에 국민장? 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멸시하는 이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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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06 15:27 조회21,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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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들에 국민장? 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멸시하는 정부
정의도 경우(境遇)도 없는 구정물 사회
고기에도 맑은 물에서만 사는 고기가 있고, 흙탕물에서만 사는 고기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1급수 인간이 있고, 3급수 인간도 있다. 1급수 인간이 정의와 경우가 없는 혼탁한 사회현상을 보면 그는 가슴이 아파 못 견뎌 한다. 정의와 경우가 실종된 현상 중의 하나가 용산사건에 대한 처리다. 이에 대해 1급수 국민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경찰이 진압 작전을 개시(2009.1.20)하기 전 하루 동안에 농성자들은 화염병 200여개, 염산병 40여개, 골프공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투척했다. 차들이 화염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곡예운전을 했다. 한강로의 통행이 다섯 차례 통제됐다. 건물 망루 속에는 쇠파이프 250개, 시너 70여통, 염산 20L짜리 2통, 새총발사대 20개, 골프공 1만개, 유리구슬 3,000개, 쌀 20포대 등 시위도구가 준비돼 있었다. 결국 진압 과정의 화재로 경찰 1명(김남훈 경사) , 농성자 5명이 숨졌다. 경찰청장은 그러한 야만이 아침 출근길에 빚어낼 가공할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당할 비극을 예방해 주었다. 칭찬받아야 할 경찰청장을 대통령은 아무런 명분 없이 잘라 버렸다. 정의도 없고 경우도 없었다.
2009년 12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용산문제 타결을 발표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워온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저 역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배포한 '용산 협상 막전막후' 보도자료는 오세훈 시장의 공로로 가득 찼고 정운찬의 공로(?)는 없었다 한다. 이런 오세훈에게 정의와 경우와 법은 없었다.
정운찬은 총리 취임 직후 용산으로 가서 유가족들 앞에 눈물을 흘렸고, 2009년을 넘기기 하루 전에 용산사건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는 ‘용산참사 타결 관련 입장’을 통해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간 용산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한 양보와 화해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범법자들에 무릎 꿇은 정부
용산사건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은 정부라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0월 28일 철거민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거민 불법행동은 대한민국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의 원인이 농성자 자신들에게 있고, 농성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의 법질서를 유린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용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정부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의미의 사과를 한 것이다. 출근길에 벌어진 대형 사고를 미연에 진압한 경찰의 임무수행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의하면 충돌의 당사자인 경찰 수뇌부회의에서조차 "골치 아픈 문제가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정의와 경우가 실종된 것이다. 정부가 '떼법'에 투항하다니!
김석기 청장은 해임시킨 대통령에도, 총리와 서울시장에도 정의가 없고, 사리와 법과 질서가 없었다. 정의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이 혼탁한 사회를 보면서 1급수 국민들은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연내 해결'이라는 방침에 맞추기 위해, 마지막 담판은 12월 29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끌었다 한다. 법과 질서, 정의와 경우는 담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상대가 제시한 요구액에서 몇 푼을 더 깎느냐였다 한다. 3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 지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에게로 넘겼다. 그 동안 조합측은 "법적으로 정한 기준 외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버텨왔다고 한다. 이런 조합 측에 정부가 어떤 '대가'를 줬는지도 알 수 없다. 돈과 관련된 합의 내용은 '비밀', 나중에 이와 비슷한 협상을 할 때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라 한다. 그러나 이런 비밀은 국민에게만 비밀이지 저들 세계에서는 비밀이 아닐 것이다. 저들 세계에서는 정보가 공유된다.
용산범대위는 12월 30일 낮 사건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1)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2)재개발조합측이 유가족 위로금과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3)이번 합의 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좌경매체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2009/12/30/A00000276750.html)는 합의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 정운찬 총리 사과
2. 유족 보상금 지급과 상가 분양권 지급
3. 유가족 병원비 지급
4. 부상자 치료비 지급
5. 23인 세입자 보상금 지급
6. 유가족 생계대책 차원의 용산 재개발 현장, 수도권 재개발 현장 함바집 운영권 지급
7. 용산 희생자 추모 식수
8. 2010년 1월 9일 용산 희생자 장례식
9. 2010년 1월 23일 남일당 철수
범법자들에 ‘범국민장’이라니!
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멸시하고 국가정체성을 짓밟은 이명박 정부
보상금을 받을 농성 세력은 1월 9일(토) 서울 도심에서 장례위원 5,000명이 참여하는 장례식을 갖는다 한다. 저들은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를 자처하고 장례식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죽은 사람은 ‘철거민 민중열사’로 받들어지고, 국가는 ‘철거민 민중열사’들에게 ‘범국민장’으로 받드는 더러운 국가가 됐다. 범국민장은 국장 또는 국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용산 농성자들은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죄인’들이다. 이런 죄인들을 국민장으로 받드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2010.1.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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