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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대공요원 대학살, 진상 밝히고 원상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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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09 19:05 조회23,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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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의 대공요원 대학살, 진상 밝히고 원상복구해야

김대중은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에 근무하는 대공 전문요원들을 대거 숙청했고, 이 숙청 결과 국가에는 전문실력을 가진 대공 전문가들이 거의 다 멸종(?)됐다. 국정원에서 581명, 기무사에서 900명, 경찰에서 2,500명, 검찰에서 40명, 모두 4,000 여명의 전문가들이 일거에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악성적인 경우가 국정원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33일 만인 1998년 4월 1일, 국정원 소속 대공요원 581명이 일거에 숙청됐고, 숙청은 김대중의 최측근으로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강래가 주도했다고 한다.

                                                숙청의 현장 

보도들에 의하면 선별기준은 1)김대중 반대파 2)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친분 관계자 3)이회창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 대상자로 몰렸다. 해직시킬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인사카드를 대외로 유출시키는데 깊숙이 간여했던 사람은 국정원 직원 중 전라도 대부로 일컬렸던 엄모(당시 직책 북한차장/작고)씨이며 엄씨는 인사 관계와는 동떨어진 전주출신이었다고 한다. 인사자료를 국정원 밖으로 빼내다가 비밀장소에서 선별작업을 한 것이다. 학살 작업에 나선 사람들은 학살에 반발하는 경상도 출신 현직 1급 부서장급 간부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 팬티까지 벗기는 등 가혹한 고문을 감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에는 이 충격에 ‘실어증세’까지 일으키는 등 중증장애로 일생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한다.  

집단해직의 방편으로 ‘재택근무’에 명한다는 기상천외한 비정상 조치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그들은 581명을 해고시킨 자리에 민변출신 변호사들을 집어넣었고 , 주로 호남출신 등 검증도 되지 않은 500여명을 특채라는 편법으로 채워 국정원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이러한 인사는 자유당 시절에도, 박정희 시대에도, 5공시절에서도 꿈조차 꿀 수 없는 파행이었다. 강제해직 작업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당시 인사담당 보임계장 박씨였으며, 그는 곧 계장에서 일약 총무관리실장(1급)에 올랐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는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한다.  

DJ시절 국정원에 검사로 파견돼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과 함께 핵심역할을 하다가 법무부로 옮겨 기획관리실장직에까지 승승장구했던 소씨는 2009년에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한다. 그러나 김만복 전 원장 직계로 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던 김씨는 국정원의 요직 중의 요직인 수사국장자리에까지 승승장구했다.  

                                           강제해직 진상조사 

김성호는 노무현 시절에 법무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시대에 들어서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명박으로부터 강제해직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받은 김성호는 2008년부터 베테랑급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시켰고, 조사는 현 원장인 원세훈으로 이어져 2009년 6월에 완료됐고, 6개월동안 연 인원 3,00여명을 투입했다 한다. 그 진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보고됐을 것이고, 국민에게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단지 2009년 2월, 김성호가 원장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전직 직원의 모임인 양지회 간부들과 회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성호는 강제해직에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조사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하고, 강제해직자들의 명예를 시급히 회복시키고, 대공전문가들을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전혀 시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했어야 할 일은 4,000 여명의 대공전문가들을 보충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방기하는 데에 대통령의 이념적 색깔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DJ가 저지른 대공요원 학살사건에 대해 반드시 알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 최고의 가치인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영인 회장 등의 국사모 투쟁 

해직자 581명 중 불과 21명만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서 투쟁했다. 2003년 9월 법원은 '불법 면직이기 때문에 집단해직은 무효'라는 판결을 냈지만 국정원은 이들 중 9명만 복직시키고 12명은 2000년 6월 30일자로 퇴직시킨다는 소급퇴직 명령을 내려 복직을 불허했다. 국사모는 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과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이강래를 상대로 형사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2004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기각했다.

일부 국사모 회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피용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조사된 진상도 밝히지 않고, 대공요원 충원도 시키지 않고, 대량해직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사모가 벌인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위증을 한 하위급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소하는 선에서 면피적 조치만을 기도하고 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국정원에서 시킨 사람은 가만 두고 명령에 복종한 40대 직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국정원의 도덕적 해이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원세훈 원장은 지난년말부터 현직 직원들에게 퇴직직원들을 일체접촉하지 말도록 특별지시를 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조치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통령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했어야 했다. 1) 국정원을 포함한 대공요원 4,000명에 대한 보충. 2) 진상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것 3) 불법을 지지른 사람들에 대한 조치 4)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보고내용에 포함됐을 불법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불법에 눈을 감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며, 더구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목전에 노출돼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는다는 것은 굉장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2010.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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